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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환영논평 (2024-10-03)
교사노조,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환영논평
[보도자료] 교사노조,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환영논평(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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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대환영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하는 ‘역량개발지원’ 촉구
- 교육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로 개편 운영 -
- 교사의 역량 개발위해 업무경감, 연구시간 확보 등 실질 지원 방안 마련해야 -
- 교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량 진단으로 현장 지원 강화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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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는 10월 3일,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교원역량 개발지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는 교원의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많은 역작용을 일으켰다. 교원평가(동료교원평가)와 교원업적 평가(다면평가)의 중복 평가에 따른 부담, 평가 결과의 비일관성, 현장 교원에게 필요한 역량과 평가지표 간 불일치, 교육 3주체(교원, 학생, 학부모) 인식도 저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2022년에 불거진 서술형 평가의 성희롱 논란을 통해 익명성을 활용한 교원의 인권 침해, 목적에 어긋난 주관적 평가 등이 드러나며 많은 충격을 주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그동안 교육부 장관 간담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심각한 문제 사례를 전달하고 교원평가 폐지를 주장해왔다. 또한 교육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 현장 교원정책 TF에 참석하며 꾸준히 서술형 평가 즉시 폐지하고 교육할 환경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지난 8월 14일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 포럼’에 참석했던 이선희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은 진정한 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교원을 ‘평가’한다는 기존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교육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바탕으로 ‘교원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담보’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3. 개편되는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는 교원 인권침해 논란이 있던 기존 평가 중심 방식을 폐지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며,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그간 논란이 되어 온 기존의 학생 서술형 만족도 조사 대신,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평가하는 ‘학생인식조사’로 대체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기존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평가’로 대체된다. 또한 기준 미달 시 시행되었던 능력향상 연수는 폐지되고, 교사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자기역량진단과 AI 기반 맞춤형 연수가 새롭게 도입된다. 교원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교원에게는 특별연수(학습연구년제 등)과 교육·연구기관으로의 파견 등 유형 다양화와 인원 확대 등의 보상도 강화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원이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의 교원의 전문성 기준 마련한다.
4.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는 202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가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이고, 기존 결과 중심의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용어를 과정 중심의 교원역량개발중심평가로 개선한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역량개발지원이라는 말을 붙여도 결국 평가라는 틀 속에서는 교원의 역량을 개발하는 본질을 제대로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가칭)교원역량개발센터의 구축·운영이 실제 교원의 역량 개발보다는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에 치우치는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다. 교원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교원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본질업무를 명확화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역량 개발을 위한 업무경감, 연구시간 확보 등 실질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교원평가가 개편되는 것에 발맞춰 성과상여금 제도의 개선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5. 이번 개편안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진정한 교실혁명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보완할 부분들을 찾아보며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교원단체와 소통하며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현장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교원역량개발 지원 제도의 제대로 된 운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원의 역량을 개발하여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높여주길 기대한다.
2024. 10. 03.
연맹
자율형 공립고 개방형 교장공모제 시행과 임직원 자녀 특례입학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2024-10-02)
자율형 공립고 개방형 교장공모제 시행과 임직원 자녀 특례입학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보도자료] 자율형 공립고 개방형 교장공모제 시행과 임직원 자녀 특례입학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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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공립고에 개방형 교장공모제 시행령 철회하라!
임직원 자녀 특례입학은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권리 침해!
교육단체의견, 입법과정의 여론 모조리 무시하는 교육부와 정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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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9월 30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이하 자공고)의 입학정원의 일부를 지역기관 임직원 자녀에게 배정하고, 자공고 공모교장에 개방형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지난 7월 30일 교육부의 자공고 개방형 교장공모제 기준 신설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교육부 입법예고(교육부공고제2024-259호, 260호)에 대해 강력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입법반대의견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259호에는 30건, 260호에는 45건의 입법의견이 달렸으며 찬성의견은 단 1건도 없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8978/myOpn?beOpYn=Y&opnOpYn=Y&pageIndexSub=2 등
3. 자공고는 자사고(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같이 교육과정, 인사, 학사일정 등에 일정 정도 자율권을 갖는 공립고등학교이다. 자율성을 갖는 일반계 고등학교(이하 일반고)로, 일반고에 제시된 교육과정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개방형 공모교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장자격 미소지자 중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그동안 직업계열이나 예술, 과학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는 특성화중·고와 특목고, 예체능고의 일부를 대상으로 해왔다. 사례에서 보듯이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자공고에 개방형 공모교장은 전혀 적합하지 않다. 이는 초보자에게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을 맡기는 것이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임을 분명히 밝혔다.
4. 또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입학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기관 임직원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특혜는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5. 찬성하는 교원단체가 하나도 없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도 온통 반대 의견뿐인 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는 상황을 우리 모두가 손놓고 봐야 하는 이 상황은 입법폭거의 다름이 아니다.
- 교육기관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교육부가 나서서 훼손하는 자공고의 개방형 교장공모제 시행을 강력 규탄한다!
-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 아니다. 임직원 자녀에게 입학 특혜 제공하는 교육정책 강력 규탄한다!
- 교육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교육만큼은 기회도 과정도 공정해야 한다! 교육단체 의견도 무시하고, 입법과정의 여론도 모조리 무시하는 자공고 관련 시행령 즉각 철회하라!
2024. 10. 2.
연맹
백승아 의원실 자료 분석_학교를 떠나는 교사 현황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2024-09-30)
백승아 의원실 자료 분석_학교를 떠나는 교사 현황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보도자료] 백승아 의원실 자료 분석_학교를 떠나는 교사 현황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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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힘들어 떠나는 교사들 해마다 증가, 학교현장에 적합한 정책 절실
비율로 보면 학교 이탈은 중>고>초등학교 순서, 저연차 교사에선 초등>중, 고등학교 순서 -
학교의 허리 역할을 하는‘15년 이상 25년 미만’경력의 핵심교사이탈이 더 커, 심각 -
낮은 보수, 과도한 업무, 보호받지 못하는 교육활동, 더 이상 교사의 개인기로 돌파할 수 없어 -
교사가 행복하지 않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 학생중도이탈 원인과 학교문제는 결코 분리될 수 없어, 반드시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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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로부터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 최근 5년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는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에는 담기지 않은 ‘지역별’, ‘근무연수별’ 중도 퇴직교원 현황을 알 수 있어 더욱 면밀한 분석이 가능하다.
2. 우선 기본적인 통계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전체) 5년간 정년퇴직이 아닌 중도 퇴직교원은 총 33,705명으로, 초등학교 14,295명, 중학교 11,586명, 고등학교 7,824명이다. 2019년 6,151명 이후 매년 증가하여 서이초 사건이 있던 2023년은 7,626명, 역대 최대 규모로 2019년 대비 24.0% 증가했다.
- (근무기간별 교직이탈 현황) 전체 퇴직교사 33,705명 중 5년 미만 저연차 교사는 총 1,362명으로 전체 중도 퇴직교원의 4.0%를 차지하며, 2019년 266명, 2020년 241명, 2021년 239명, 2022년 275명, 2023년 341명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23년은 2019년 대비 28.2% 증가(2021년 대비 42.7% 증가)로 5년 미만 교사의 퇴직 증가세가 매우 높았다.
- ‘15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교사의 중도 퇴직율 증가세는 ‘5년 미만’ 저연차 교사보다 가파르다. 2019년 550명, 2020년 546명, 2021년 631명, 2022년 665명, 2023년 805명으로 코로나 기간에 주춤한 것을 빼고는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은 2019년 대비 46.4% 증가했다.
- (초중고 급별) 해당시기의 전체교원대비 중도퇴직교원의 비율을 보면, 5년간 평균 중도 퇴직율은 초등 1.50%, 중학교 2.43%, 고등학교 1.93%로 초등교원의 퇴직율이 낮지만 5년 미만 교사의 중도퇴직율은 초등 0.54%, 중학교 0.30%, 고등학교 0.29%로 초등교원의 초기 중도 퇴직율이 높게 나타난다.
- 중학교의 경우, 언제나 중도 퇴직율이 가장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0.19 %에서 2023년 0.41 %로 약 2.2배 증가했고, 제일 높은 퇴직율을 보이고 있다.
- (지역별) 지역별로 전체교원대비 중도퇴직교원의 비율을 보면, 5년간 전체 퇴직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2,966명, 3.07%)>서울(6,079명, 2.49%)>충남(2,114명, 2.36%)>강원(1,573명, 2.30%)>전남(1,847명, 2.2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5년 미만 교원의 경우, 전남(190명, 0.91%)>충남(177명, 0.87%)>강원(98명, 0.71%)>경북(142명, 0.71%)>충북(85명,0.60%) 순이었다. 5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에서는 충북>충남>전남>강원>경북, 15년 이상 25년 미만에서는 서울>경북>세종>충남>경기, 25년 이상 35년 미만에서는 충남>전남>부산>서울>충북, 35년 이상 경력에서는 부산>서울>강원>대구>경남으로 나타났다.
3. 중도 퇴직교사가 급증하는 것은 공교육의 이상 신호를 말한다. 30만 교사가 아스팔트로 쏟아져 나와 문제를 말했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교권회복을 위해 교육부는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하지만 교사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공개된 교사노조연맹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교원 11,395명 중 10,892명(78%)이 서이초 사건 후 변한 게 없다고 답했다. 예비교사인 교대생 중도 이탈 문제도 심각해 교직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4. 특히, ‘15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의 교사이탈이 심각하다. 어느 직군이나 10년 정도 되어야 전문성을 확보한다. 이 정도 경력의 교사들은 학교에서 부장도 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35년 이상’ 경력의 교사에게서나 볼 수 있는 형태로 중도퇴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5년 미만 교사들의 퇴직 문제도 심각하지만 학교에서 견인차 역할을 할 중견교사들의 퇴직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5. 초등교사의 교직이탈이 크게 증가한 것과, 중학교의 중도 퇴직율이 항상 제일 높은 것은 생활지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산교사노조 김한나 위원장은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 후, 해당교사의 수업을 거부하며 다른 교사에게 개별지도를 요구하는 등의 무리한 요구가 있음에도 명확한 대처 기준이 없어 학생 지도와 업무 부담이 크다.”며, “중학교는 고등학교에 비해 행사도 많으며, 행정 업무 양도 절대적으로 많다. 작은 학교가 많고, 인원이 적어 1인당 업무가 많으며, 학교폭력 사안도 중학교가 월등하게 많고 심하다. 통계가 보여주는 위험 신호에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6. 지역별 차이도 매우 크다. 크게 두 개의 흐름이 보이는데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와 전남, 충남, 강원, 충북 등의 지방에서 중도 이탈이 높다. 저연차 교사의 이탈은 지방에서 특히 높다. 통계로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지만 지역노조활동을 하는 교사에 따르면, 도서벽지 근무가 많이 힘들고 초임발령의 경우 그 어려움이 특히 크다고 답하였다. 대도시의 중도이탈 문제 역시 저출생 정책과 연계하여 능동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7.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어렵게 임용시험을 통과한 능력 있는 교사들이 정년보장을 버리고 떠나고 있다.”며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교권침해의 증가 그리고 낮은 보수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고 언급하며, “교사들의 중도퇴직은 학생들의 학업중단율(교육기본통계, 2024.8.)과 연동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교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교사가 수업권을 가지고 학생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각으로 두고, 교권을 세우는 것이 학생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세태가 우려스럽다. 교사의 행복은 수업에서 나오며. 이는 곧 학생의 행복이다. 교사가 학교를 버리는 현실에서 꽃을 피우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유치원, 특수, 비교과교사의 교직 이탈도 문제인 상황에서 차후 자료가 보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8. 교사노조가 지난 4월 실시한 '전국교원인식설문조사(총 11,359명 응답)’에서 '현재의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22.7%(2,576명)에 불과했다.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63.2%(7,182명)의 교사가 긍정응답을 했다. 2024년 현재 '2023년 교권회복 4법 개정 이후 학교의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긍정응답은 단 4.1%(467명)에 불과했고, 부정응답이 78%(8,862명)를 차지했다. 교사노조는 설문결과는 물론,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을 담아 교육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4. 9.30.
연맹
[보도자료]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결과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09.27.) (2024-09-27)
[보도자료]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결과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09.27.)
[보도자료]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결과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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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민원처리 지원법과 학교체험학습 안전법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환영
- 학교민원처리 지원법, 학교체험학습안전법의 통과로 건강한 학교 소통구조와 교육활동의 안전성 높인 것 환영
- 분리지도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모든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위기학생의 지원 근거 마련 위해 꼭 필요, 정부 여·야가 함께 조속히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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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월 25일(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학교 민원처리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학교체험학습 안전 보장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그동안 교사노조와 교원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학교체험학습안전법, 대표발의-백승아, 정성국, 강경숙)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하 학교민원처리 지원법, 대표발의-백승아)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아직 통과되지 아니한 법안들 역시 교육과 학습이 가능한 학교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법안인 바, 여야가 조속히 합의 처리하여 교육과 학습이 가능한 학교를 만드는 데 앞장서주길 촉구한다.
이날 심의 대상 법안 중 (1)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하 분리지도법, 대표발의-백승아), (2)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표발의-김문수, 정성국, 서일준, 백승아), (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학폭법, 대표발의-백승아) 등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2. 이번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학교체험학습안전법은 ‘교육 활동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면책’에 관한 2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학교장 및 교원이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의 발생 및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과 둘째, 인솔교사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솔교사 등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이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또는 기관에게 대신 사전답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이 법안을 통해 교육 활동 중 특히, 현장체험학습에서 많은 학생의 안전을 교사 한 사람이 책임지는 것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학교민원처리 지원법은 학교민원처리의 전자화·간소화, 학교 현장에서 계속 문제로 제기되어 온 악성민원 문제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사와 학부모 간의 교육적 대화를 되살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3. 분리지도법은 ‘교육활동 방해 학생 물리적 제재 및 분리지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법안인 만큼,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길 촉구한다. 교사노조가 실시한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 실태조사(24.6.26)’ 결과에 따르면 최근 심리·정서·경제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없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지도’는 2023년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학칙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었으나, 학칙으로 정해 시행되도록 함에 따라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에 대비한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 또한 분리 지도의 공간, 인력, 예산 지원이 부재하여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여 왔다. 이를 법제화하여 분리시행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분리지도를 위한 교육당국의 예산지원 책무를 부과해야 하고 긴급한 경우 교육활동 방해학생에 대해 물리적 제제도 입법으로 보장해야, 학교에서 소수 학생에 의한 수업 불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이 법안에 따르면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이 적시에 상담을 받게 하고, 이에 따른 치료 권고, 학습지원 등을 하며,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지속성 및 심각성에 따라 학생에 대한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프로그램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대책 역시 담겨있어 학교 현장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다.
4. 교사노조는 7월 서이초특별법안의 입법촉구를 위한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전국 교사 서명’을 진행하고, 지난 7월 17일 국회토론회에서 전국 교사 4만 696명의 서명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전달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 참석자들은 “서이초 특별법으로 공교육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해야”한다는 데에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서이초특별법 법안 중 통과된 것은 단 2개에 불과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남아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분리지도법, 학폭법 개정안 등 모든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공교육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당이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한다.
2024. 9. 27.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24.09.25) 관련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2024-09-26)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24.09.25) 관련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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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24.09.25) 관련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교육사법화와 엄벌주의 만으로는 학교폭력 근절 어려워,
학폭법 개정‧폐지하고 교육적 지도가 가능한 학교로 회복 필요
-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충과 피해 학생의 고통 여전함 확인
- 학교의 책임만 강조하거나 실효성 없는 예방 대책 제시 말고 현장 의견 반영 필수
- 교육의 사법화와 엄벌주의로 인해, 학교의 행정력 낭비, 행정심판과 맞폭 등 부작용 발생
- 교육부와 국회는 현행 학폭법을 개정‧폐지하고,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법률적 지원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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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월 25일 교육부는 2024년 1차(전수조사) 및 2023년 2차(표본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2023년 4월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2024.2월 말)한 후 2024년 1학기부터 본격 시행했다. 1차 전수조사의 기간이 2024.04.15.~5.14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주의를 내세운 종합대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다만,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학교현장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충과 피해 학생의 고통이 여전하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였다. 이번 설문으로는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실태 및 학교폭력예방법이 취지에 맞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교원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후속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2. 2024년 1차 전수조사와 2023년 2차 표본조사 결과 모두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의 증가를 보였다. 학교급별로도 초, 중, 고등학교의 학교폭력이 모두 증가했다. ‘신체폭력’의 비중은 1차, 2차 모두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1차 조사에서 ‘사이버폭력’ 상승, 1차와 2차 모두 ‘집단따돌림’, ‘성폭력’, ‘금품갈취’의 비중이 증가했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피해 유형 중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것은 언어폭력으로 40% 정도를 차지하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늘어난 것’도 맞지만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타인(교사 또는 부모 등)이 해결할 문제로 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신고만 하면 학교가 해결하는 방식이 학생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현재의 학교폭력 대응방식이 최선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사회성·인성 함양 교육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갈등의 해결 주체가 되어야 한다. 갈수록 사소한 문제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어, 갈등해결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신고자, 관망자가 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3. 추후 마련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 학교의 책임만 강조하는 대책을 제시하거나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를 예방대책으로 제시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학교 폭력 문제는 더 이상 사회 전체의 노력 없이 학교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의 학교폭력 예방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대책으로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책에 현장 교사들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은 필수적이다.
4. 현장 교사들은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는 법률의 취지가 무색해진 지 오래이며, 가해 학생의 반성이나 성장, 피해 학생의 진정한 치유 역시 담보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현행 학교폭력 사안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모든 경미한 갈등 사안부터 강력범죄 사건까지도 모두 학교폭력으로 묶여 있다. 학생 간 경미한 갈등 문제부터 학부모의 감정 다툼까지 학교폭력으로 접수되면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행정력 낭비 문제도 크다. 또한 법률의 허점을 악용한 행정심판과 소송 역시 문제로 지적된 지 오래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기도 하는 ‘맞폭’ 등 부작용 역시 교육의 사법화와 엄벌주의 속에 확대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처럼 교육적 중재와 생활지도의 범위를 벗어난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은 문제가 더욱 크다. 조사권이 없는 학교가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들을 처리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학교는 교육기관으로 예방교육과 회복적 기능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5. 교사노조는 그동안 ‘학교폭력 예방법’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현장의 목소리와 우려를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폐지 및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 역시 교육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해 왔다. 교육부와 국회는 현행 학교폭력 예방법을 전면 개정·폐지하고,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법률적 지원과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교사의 교육적 지도가 가능한 학교 만들기가 안전하고 폭력 없는 학교로 가는 첫걸음이다.
2024. 9. 26.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유아학교연대·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 ‘유아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 모델’ 국회 토론회 개최 (2024-09-23)
유아학교연대·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 ‘유아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 모델’ 국회 토론회 개최
연맹
교사노조연맹, 교사 임금 현실화와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으로 공직사회 회복 촉구! (2024-09-23)
교사노조연맹, 교사 임금 현실화와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으로 공직사회 회복 촉구!
[보도자료] 교사·공무원 임금 현실화를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국회 대토론회 성료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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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연맹, 교사 임금 현실화와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으로 공직사회 회복 촉구!
- 교사·공무원 임금 현실화를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국회 대토론회
‘공직사회는 어떻게 무너졌나?’공무원교원생존권쟁취공동투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
- 교원·공무원 임금 현실화 첫걸음인 공무원보수위원회, 국무총리 산하기구로 위상 재편 필요
-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 “5년 미만 퇴직 공무원의 수 역대 최고치, 낮은 보수는 젊은 교원과 공무원들의 생활을 넘어 생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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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9월 23일(월) 1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교원 생존권쟁취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 주관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국회 대토론회 「공직사회는 어떻게 무너졌나?」’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전현희, 신정훈, 윤건영, 강준형, 박홍배, 백승아, 강경숙, 용혜인, 이준석, 전종덕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공무원·교원 생존권쟁취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가 주관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후원하였다. 공투위는 9개단체가 함께하는 위원회로서, 교사노동조합연맹,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2.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 운영의 문제점과 열악한 보수조건으로 붕괴되고 있는 공직사회의 현실을 지적하며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발제자 채준호 교수는 ‘공무원·교원 임금결정 방식을 어떻게 전환해야 하나?: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하여 발제하였다. 최근의 민관보수접근율은 공무원 노사관계 성립 이래 20년 중 최악이며,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공무원 임금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음을 데이터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공무원 임금이 결정되는 현행 방식과 해외사례를 비교하며 문제점을 짚고,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법제화하여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단순 자문기구의 성격인 현재 공무원보수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심의·의결권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교원·공공부문 노사관계 전반에서도 혁신을 불러올 것을 기대하였다.
3.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이명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박영원(현 한국원자력협회 원전산업연구센터 연구기획실국장, 전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안정섭(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인사혁신처 소속 업무담당자, 기획재정부 소속 업무담당자가 각각 의견을 밝혔다.
이명규 연구소장은 ‘공무원 임금결정의 독립성: 국가 재정 상황구속성과 거리두기’를 주제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권고안의 구속력이 부족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 문제가 심각하다는 등의 7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법제화를 통해 공무원 임금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였다.
박영원 연구기획실장은 우리나라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대해 22년 기준 민관보수접근율이 82.3%로 최저 수준에 이르고 있어 조정이 시급한 실정임을 알리며, 공무원보수위원회 법률안에 대해 검토할 사항들을 제안하고, 공직 이탈에는 낮은 보수수준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들도 작용함을 분석하였다.
안정섭 수석부위원장은 공무원보수위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그 한계를 짚으며,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중심으로 합의사항이 도출되어 온 성과가 있으나 그럼에도불구하고 태생적 한계점이 개선되지 못 해 결국 공직사회가 외면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법제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효력의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4.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공무원의 처우와 임금이 미치는 영향은 한 국가의 노동자 처우에 대한 기준”이라며, “낮은 보수는 젊은 교원과 공무원들의 생활을 넘어 생존을 위협”한다고 호소하였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위상이 제대로 서고, 지금의 열악한 교원·공무원의 근로환경이 개선되어, 붕괴해가는 공직사회가 회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4. 9. 23.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김문수 의원 발의 학생인권 보장법안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2024-09-11)
연맹
[보도자료] 2023교사대투쟁 1주년 맞이 교사노동조합연맹 국회기획전시 개막식 성료(9.9) (2024-09-11)
[보도자료] 2023교사대투쟁 1주년 맞이 교사노동조합연맹 국회기획전시 개막식 성료(9.9)
[보도자료] 2023교사대투쟁 1주년 맞이 교사노동조합연맹 국회기획전시 개막식 성료(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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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교사대투쟁 1주년 맞이,
'거리에서 국회로 - 행복한 학교 함께 사는 학교’
국회 전시회 개막식 성공적으로 열려
- 故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시작된 교사 집회 1주년 맞이 기획전시 개최
- 국회교육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혁신당 의원, 교사노조연맹 공동 주최
2023년 1~12차 교사 집회 과정과 사회적 변화 조망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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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故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시작된 2023교사집회가 1주년을 맞이했다. 2023년 7월 22일부터 시작한 교사 집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개최되어 11차까지 이어졌고 그로 인해 우리 사회가 교육현장의 처참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장 교사의 외침에 국회가 응답하여 교권 4법을 통과시키고 학생생활고시가 발표되는 등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조망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23교사대투쟁 1주년 맞이 기획전시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국회의원회관 로비 2층에서, 2024년 9월 9일(월)부터 13일(금)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직무대행 송수연, 이하 교사노조)과 국회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문정복 의원·고민정 의원·김문수 의원·김준혁 의원·박성준 의원·백승아 의원·정을호 의원· 진선미 의원, 조국혁신당 강격숙 의원이 공동주최하였다.
2. 전시회의 개막식은 2024년 9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진행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상임위 위원장 김영호 의원과 교육상임위 간사 문정복 의원, 복기왕 의원, 고민정 의원, 백승아 의원, 임광현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및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교사노조연맹 박근병 제1부위원장, 윤미숙 제2부위원장, 행복한교육 학부모회 송인영 부회장의 커팅식으로 시작된 개막식에는 교사노조연맹의 가맹노조 위원장 및 집행부, 시민사회와 교육계 인사 약 5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3. 문정복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은 넘지 못한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교육이 행복하다. 이러한 뜻깊은 전시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 일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다.”라고 밝혔다. 환영사도 이어졌다. 박근병 교사노조연맹 제1부위원장은 “전시회 개최가 뜻깊지만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사 출신으로서 거리에서 교사들과 함께 외친 내용이 국회 전시에 쓰여 있는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교사대투쟁은 교사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강경숙 의원 역시 “현실은 전시 주제와 반대로 불행한 학교, 함께 죽는 학교인 것 같다. 앞으로 달라져야 한다.”며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학교 교실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사회와 국회가 이제 알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더 달라져야 한다. 공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 뜻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복기왕 의원은 “전시회 개최를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겠다. 잘 보겠다.”며 축하를 전하였다.
마지막으로 행복한교육 학부회 송인영 부회장은 “공교육이 이토록 무너졌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고 착잡했다. 이 전시가 국회와 사회에 큰 울림을 주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4. 참석자들은 2023년 교권침해 보도들과 교사들의 순직을 계기로 시작된 교사대투쟁의 기록을 사진과 함께 관람하였다. 교사노조는 초대글에서 “교사들이 겪는 현실과 그들의 투쟁, 그리고 그로 인해 이루어진 변화들을 조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리가 아닌 국회로 직접 교사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길을 모색하여 무력한 학교를 바꾸고 아이들도 지켜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시회의 의미를 밝혔다. 교사노조는 국회 전시회가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를 전하며 교사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는 이번 전시회가 교사들의 권리와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변화의 발판이 되기를 촉구했다.
24.09.11.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참석 및 교사노동조합연맹 입장(2024.09.10.) (2024-09-10)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참석 및 교사노동조합연맹 입장(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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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정기조 브리핑 연금개혁 방안 중
공무원연금 개선을 위한 방안 여전히 없어
- 정부는 공무원연금 당사자에게 사회적 합의의 결과를 두 번씩 외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
- 직역연금 수급 대상자 및 배우자 기초연금 배제 문제 개선안도 마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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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기조 브리핑에서 연금, 의료, 교육, 노동 4대 개혁 과제를 밝히면서, 연금에 대해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3대 원칙 하에 정부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 정부는 연금의 장기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더 내고 덜 받는 모수조정을 기본 전제로 기금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자동 안정화 장치(연금고갈을 막기 위해 기금운용수익률이나 출산율, 기대 수명 등 사회적 변수에 따라 자동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장치) 도입을 예고하면서, 법률로써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대 간 공정성을 도모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의 차등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추진하며 기존 중첩 감축을 없애겠다고 했다. 또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기업에 역할 강화를 유도하며, 개인연금의 세제 혜택 확대를 언급했다.
3. 이에 오늘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에 참석하여국회 논의와 시민 숙의를 묵살한 정부의 방침을 규탄하며, 브리핑 어디에도 공무원연금 개선을 위한 방안이 없는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하나, 정부는 공무원연금 당사자에게 사회적 합의의 결과를 두 번씩이나 외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 합의문에서 공무원이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고, 받다가도 덜 받는 고통을 강요받고 손해를 감수하는 대가로 정부는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직급별 보수체계 개선, 승진제도 개선, 지급개시연령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등) 에 대해 정부와 공무원단체가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이번 시민공론화에서도 시민대표단의 68.3%가 의제숙의단이 제안한 「직역연금, 정부와 당사자가 균형있게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즉각 구성해서 개선안을 논의한다.」는 안에 대하여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직역연금 당사자와의 대화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할 것이다.
하나, 기초연금의 개편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정부의 개편안 마련이 시급하다. 기초연금은 65세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된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느냐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애평균소득이 낮았거나, 근속년수가 적은 경우 연금 수령액이 부족할 수 있고, 과거에 일시금으로 수령해 현재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예외가 없다. 정부는 기초연금 강화 방안에 공무원에게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까지 포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4. 9. 10.
연맹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08.29.) (2024-08-29)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08.29.)
대법원의 형식적 법 해석으로 서울 시민의 민주적 선택이 무위로 되고,
서울교육의 안정성 저하되어, “유감”
- “10년간 지속된 서울교육 정책 흐름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길”-
- “교육감 선거활동에 현장교육전문가인 교사의 참여를 엄벌하는 정치활동 금지법은 지극히 시대착오적,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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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월 29일 대법원은 해직교사를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였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하고, 서울교육은 10월 16일 새 교육감을 선출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이번 판결이 해직교사 특별채용의 동기가 고려되지 않았고, 특별채용이 행해진 시점이 조 교육감이 서울시민의 선택으로 다시 당선된 2022년 선거 훨씬 이전이라는 점 등도 고려되지 않았으며, 2022년 서울 시민들의 민주적 선택을 무위로 돌리는 형식적 법 해석이라는 점 등 교육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판결이라 보며, “유감”을 표한다.
3.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행정 책임자인 교육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그 당사자뿐 아니라 85만 서울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 그리고 7만 4천 서울 교사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라는 점에서,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절차에서 일부 위법성이 있었다 할지라도, 1,000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무위로 돌리는 처벌로 단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새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10년 넘게 지속되어 왔던 서울교육 정책 흐름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4. 교사노조는 이번 재판의 근원사건이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교사의 복직(특별채용) 사건인 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길 바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김용서 위원장은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유·초·중등교육을 관장하는 교육감 선거활동 참여도 할 수 없게 하는 현행 법률은 지극히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다.”라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2024. 8. 29.
연맹
[보도자료] 딥페이크 영상 피해 확산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입장 (2024-08-26)
[보도자료] 딥페이크 영상 피해 확산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입장
[보도자료] 딥페이크 영상 피해 확산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입장(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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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 피해 사례 확산 학교 충격과 불안 극심,
신고절차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대안 마련하라
- 온라인 '딥페이크 제보방’에 전국 피해 학교 200개 이상 명단 공개 -
학생과 교사,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성범죄 피해 입을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과 불안 호소 -
국가 차원의 신고 절차 및 대응, 피해자 지원책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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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주말 SNS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딥페이크 영상 피해 사례가 알려지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제보방이 만들어지면서 피해 학교 200개 이상이 공개되었다. 피해 학생과 교사들은 자신의 얼굴이 나체 및 성관계 사진 등에 합성되어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성범죄에 활용되거나 온라인 상에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 및 불안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다. 학교로 제보와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현재 전국적으로 피해자의 수가 너무 많고 충격이 커지고 있어, 신고절차 및 대응, 지원책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고, 피해 호소 학생을 보호하고 긴급하게 심리 지원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딥페이크 가해자 4명 중 3명이 10대라고 한다. 기술 접근에 용이하고 장난처럼 성범죄를 저지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소년들의 성범죄를 더 이상 '단순호기심’으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청소년들은 디지털성범죄의 결과물을 경제적 가치로 교환하는 것이 학습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의 예방 교육, 연수 늘리기만으로는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3. 딥페이크 착취물의 제작, 유포,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피해 사례들은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고 유포자 특정이 어려우며 범죄신고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교사들은 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절차로는 이 문제에 대응하거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어려워 무력감을 느낀다고 호소한다. 학생들은 가해자 처벌이나 제대로 된 대응을 기대할 수 없어, 스스로 SNS나 온라인 공간에 올린 사진을 내리거나 삭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 딥페이크 영상 관련 보도 이후 “서버가 외국에 있어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던 상황은 여전해 보인다.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4. 이에 교사노조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학생과 교사 피해자를 위한 긴급 심리지원을 제공하라. 직접 피해를 겪은 학생과 교사 외에도 충격과 불안을 호소하는 간접 피해자들의 심리지원 역시 제공해야 한다.
둘째, 학교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신고 접수 시스템과 수사 전담팀을 마련하라.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적극적인 신고 독려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AI와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제한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담당할 부서를 편성하라.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심적 고통이 죽을때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기술은 급변하는데 비해, 제도와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여러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 당국의 책임있는 대응과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 8. 26.
교사노동조합연맹
[참고]
*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https://www.mogef.go.kr/sp/hrp/sp_hrp_f014.do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상담전화 전화 02-735-8994 /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https://d4u.stop.or.kr/ (여성긴급전화 1366 /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 디지털 성폭력 피해 치유·회복 프로그램
연맹
[보도자료]‘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의 교사 아동학대 신고 경험 설문조사`결과 발표 [24-08-22] (2024-08-26)
[보도자료]‘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의 교사 아동학대 신고 경험 설문조사`결과 발표 [24-08-22]
[보도자료]"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의 교사 아동학대 신고 경험 설문조사"결과 발표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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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보호자 아동학대 정황 알아도 “보복 두려워 …
학대 신고, 어려워”, “신고해도 문제상황은 그대로”
- 현장교사, “보호자의 아동학대 신고할 수 없다” 55%, “신고 후에 보호자 보복 등 어려움 겪었다” 65.3% -
- 보호자의 아동학대 신고경험이 있는 교사 중 54.9%, 다음에 아동학대 상황 목격하면 “신고하지 않겠다”-
- 교사들 아동학대 신고 어려운 이유, "신고이후 아동학대 상황 해결되지 않아서"32.8%, "보호자의 역고소나 보복 두려워서"67.2% -
- 교사가 아동인권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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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교사가 실질적 아동인권 지킴이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지난 8월 16일부터 21일까지 총 6일 동안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의 교사 아동학대 신고 경험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는 총 349명의 교사가 응답하였다.
2. 교사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 아동학대범죄를 감지하는 경우,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실제로 교사는 아동학대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아동보호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2022년 전체 신고건수 16,149건 중 교사 신고 6,370건으로 39.4%(1순위)). 그러나 설문에서 아동학대 정황을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교사가 58.9%, 앞으로 아동학대 상황을 목격하더라도 신고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54.9%로 나타나 교사가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우선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꺼리는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아동학대신고에 따른 후속대책이 미흡하다.
△ 신고 교사 중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잘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교사는 32.4%에 불과했으며(아니오 67.6%), △ 신고하지 않은 교사의 경우, 그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해도 아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 할 것 같아서(36.4%)”를 첫번째로 꼽았다. △ “추후 아동학대 상황을 목격해도 신고하지 않겠다(54.9%)는 교사 역시 그 이유로 “신고 해도 아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것 같아서(32.8%)”를 1순위로 꼽았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것인데 후속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면 소리만 요란할 빈수레가 될 것이다.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잘 이루어졌다는 응답(32.4%)에서 출발하여 해결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학대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신고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에 비해 신고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거의 없어, 신고를 꺼리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 신고 교사 중 “보호자의 보복 등 어려움을 겪었다(65.3%)” △ 신고하지 않은 교사의 경우, “보호자의 사적 보복이 두려워서(23.4%)”, “보호자의 아동학대 역신고가 두려워서(16.9%)” △ “추후 아동학대 상황을 목격해도 신고하지 않겠다(54.9%)는 교사 역시 “보호자의 사적 보복이 두려워서(27.9%)”, “보호자의 아동학대 역신고가 두려워서(39.3%)”로 나타났다. 실제로 응답을 보면 경찰이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보호자에게 그대로 알리는 경우도 있었고, 아동학대를 하는 보호자의 괴롭힘이 다수 발견되었다.
4.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는 정황은 이미 작년 여름 이후로 수많은 보도를 통해 사회에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아동이 충분히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환경이 조성되어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교사노조 이선희 정책처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수행한 교사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이후 아동학대 신고를 이어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아동학대 신고 이후 아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아동의 인권이 올바르게 보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누구보다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제대로 보호받도록 돕고 싶다. 그런 교사들의 마음이 학교 밖에서의 아동학대 신고를 목격한 이후에 꺾이고 좌절되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다. 아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신고가 무용할 뿐만 아니라 신고자에게 위협과 불이익까지 돌아가는 지금의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
2024. 8. 22.
교사노동조합연맹
[붙임1] 2024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 관련 현장 실태 조사 결과(그래프 포함)
[붙임2] 2024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 관련 현장 실태 조사 설문지. 끝.
연맹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에 앞선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08.26.) (2024-08-26)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에 앞선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08.26.)
[보도자료]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에 앞선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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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들의 민주적 선택과 서울교육의 안정성을 존중해, 실질적 정의를 고려하는 법 해석을 기대한다
- 시대착오적인 정치활동 금지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를 구제하려 한 특별채용 행위의 동기도 함께 고려해 주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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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직교사를 특별 채용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이 8월 29일 열린다. 이번 판결의 결과에 따라 서울교육이 일대 혼란을 겪게 될지 10년 넘게 지속되어 왔던 서울교육 정책 흐름이 안정적으로 지속될지 결정된다. 교육행정 책임자인 교육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그 당사자뿐 아니라 85만 서울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 그리고 7만 4천 서울 교사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라는 점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이번 판결을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2. 교사노조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서울교육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교사노조는 이번 사건이 2018년에 행해진 사안이 2021년에야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었고,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제1호 사건으로 공표하고 수사에 착수하면서부터 정치적 사건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었던 점, 조 교육감이 2022년 선거로 다시 당선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 조 교육감이 적어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불공정하게 특별채용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이 서울 시민들의 민주적 선택과 서울교육의 안정성을 존중해 판결해 주길 기대한다. 설사 조희연 교육감의 특별채용 절차에서 일부 위법성이 있었다 할지라도 1,000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완전 무위로 돌리는 처벌로까지 단죄하는 것이 합당한지 고려해 주길 바란다.
3. 특히 교사노조는 대법원이 이번 재판의 근원사건이 정치활동이 금지된 교사들이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사안인 만큼, 그 해직 사유가 지극히 시대착오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길 바란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한국 민주주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서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선진국일수록 교사의 정치적 활동과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대법원은 조 교육감의 특별 채용이 시대착오적 악법에 근거해 해직된 교사를 구제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음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4.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채용 관련 법률 조항이 위임 범위 일탈 문제, 직권남용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률적 다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사노조는 현행 직권남용죄 규정이 모호성으로 인해 법 적용이 경우에 따라 달리 이루어질 소지가 있다면,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므로, 이 법 규정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보는 것이 의미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24. 8. 26.
연맹
[성명]학교체육진흥법개정안에 대한 교사노조 입장 (2024-08-23)
[성명]학교체육진흥법개정안에 대한 교사노조 입장
[성명]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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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발의「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
초등체육교육 전문성 훼손우려, 재고 필요!
-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 제공을 위해 체육전담교사 배치 늘려야-
- 체육시설 확충으로 신체활동 할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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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8월 20일 임오경의원 등은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학생들의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스포츠 강사를 배치하여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겠다는 개정안에는 강하게 반대하는 바이다.
2. 한국 청소년의 94.2%가 운동 부족으로 분류되며 신체활동량이 매우 심각하다고 한다. 그래서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고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강사’가 아닌 '체육전담교사’의 배치를 늘려야 한다. 체육교과는 '신체활동’을 통해 체력 및 운동 능력을 비롯한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사회 속에서 바람직한 인성을 발휘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체육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교과이다. 운동선수, 즉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신체활동을 체험하고 그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 습득되는 지식, 기능, 태도를 포괄하는 총체적 능력 함양이 목표인 과목인 것이다.(체육과 교육과정-2015-74호) 초등체육을 지도하려면 체육기능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초등 교육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수업을 설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가인 초등교사 중 체육전담교사 배치를 확대해야한다.
3.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아침 체육활동이나 학교스포츠클럽 등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지만 학교에 부족한 것은 인력만이 아니다. 거의 모든 학교들이 하나의 운동장과 하나의 강당을 많은 학급들이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사용하다보니, 체육 시간이 있어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인력 배치 뿐 아니라 체육 시설도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원활한 체육활동이 보장될 것이다.
4. 지난 2023년 10월 17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전국 초·중·고(분교 제외) 학급 23만 5020곳 중 18.1%(4만 2523곳)가 학생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으로 확인됐다. 학급 5곳 중 하나이다. 이런 과밀학급인 환경에서는 유의미한 체육활동에 한계가 있다. 학습활동의 재구성, 평등한 학습기회 제공, 통합적인 학습 활동, 안전한 활동 등을 위해서는 체육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수업 시수를 적정화해야 한다. 스포츠 강사 의무 배치는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스포츠 강사가 아닌 전문성을 갖춘 초등정규교사를 활용해 학교 체육을 진흥시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4. 8. 23.
연맹
국가교육위원회 수능이원화·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논의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08.20.) (2024-08-20)
국가교육위원회 수능이원화·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논의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08.20.)
[보도자료] 국가교육위원회 수능이원화·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논의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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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고교 내신평가 외부기관 위탁 검토, 비교육적, 시대착오적 발상
국교위, 교육전문성에 기초해 사회적 합의 이끄는 논의구조 형성해야
- 교육과정, 수업, 평가는 하나의 연속된 교육활동으로 분리될 수 없어-
- 전문위원회에 교사 1명도 없어-유초중등 교육전문성 경시,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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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대입 수능 시험을 둘로 나누고, 고등학교의 내신 평가를 외부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논의 내용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겨 의결될 경우, 2026년부터 10년간 시행 적용된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시대착오적이며, 언론에 보도된 논의는 교육 기본조차 고려하지 않은 비교육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이런 논의가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발전계획을 담당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다는 데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교위의 논의구조와 의견수렴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3.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은 하나의 연속된 교육활동으로(교수평기일체화로 표현함), 교육자가 이를 유기적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은 교육자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살려나가기 위한 기본이다. 교사들은 해마다 과목별 교육과정 계획서를 제출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운영한다. 내신 평가를 외부기관에 맡겨 평가한다는 것은 이러한 교육의 기본도 도외시한 발성으로, 획일화된 교육, 정답만 찾는 교육에서나 가능한 시대착오적이며 전근대적인 발상이다.
4. 위 사항을 논의한 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위원 21인 중 교육전문가인 교사는 없다. 유초중등교원은 초등학교 교장 1명이 있을 뿐이다. 유초중등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다루는 전문위원회에 교사가 없다는 것 자체가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교육전문성을 경시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는 전면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5.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이다. 국교위는 현 사태에 책임있는 해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의 위상에 걸맞는 민주적인 절차와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확보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수렴과정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2024. 8. 20.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보도자료] 교사노조,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포럼 참석(2024.08.14.) (2024-08-14)
[보도자료] 교사노조,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포럼 참석(2024.08.14.)
[보도자료] 교사노조,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포럼 참석(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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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기존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교육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바탕으로'교원의 자발성과 주체성 담보’촉구
- 교사노조, 교육부 주최'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포럼’토론자 참석 -
- 교사노조가 지속적 요구해 온 학생서술형평가 폐지 환영, 교사 성장을 지원하는 개편 촉구 -
- 교사의 수업 능력 키우려면 업무경감, 연구시간 확보 등 실질 지원 방안 마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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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8월 14일 용산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포럼’이 개최되었다. 주최는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원교육학회, 주관단체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방향’을 주제로 하였다. 교대 교수 및 교육부 과장 등이 발제한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에서는 이선희 정책처장이 토론자로 나서서 “교원능력개발! 교사들이 더 원한다.’는 주제로, 현행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교원능력개발의 본질을 회복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2. 교사노조 이선희 정책처장은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능욕평가로 전락’했다고 평했다. 교사는 누구보다 학생의 평가에 민감한데, 이는 교사의 소망 자체가 수업에 대한 개선에 있기 때문이며,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 것은 모든 교사의 소망이지만 기관이 이 지원방안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 하고 지적하였다. 또한 무기명 서술형 평가가 지난 2022년 한 교사의 안타까운 의원면직과 같은 상황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 했다면 그것은 평가 설계자의 무능임을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이번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개편안의 의미를 설명하면서는 먼저 '교원평가 간 중복 해소’ 및 '학부모 의견은 학교 평가로 갈음’ 등의 내용에서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이고, 기존 결과 중심의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용어를 과정 중심의 교원역량개발중심평가로 개선하는 과정 등에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그러나 '말의 성찬’으로 끝날 가능성을 우려하며, AI 처방이 교사 업무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역량개발지원이라는 말을 붙여도 결국 평가라는 틀 속에서는 교원의 역량을 개발하는 본질을 제대로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교원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본질업무를 명확화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선희 정책처장의 호소다. “교사에게 수업은 기본, 업무는 우선, 담임은 최선, 진로와 입시는 필수라는 농담이 돕니다. 교사가 업무와 진로와 입시에 매여있도록 해 놓고 수업에 대한 모임을 공식화하라고 하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선희 정책처장의 토로다. 의미 없는 평가에 에너지를 소진하기보다 본질 업무에 누구보다 진심으로 집중하고 싶은 교사들의 열정을 지원할 방안에 집중하기를 호소하며,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이초 특별법’ 내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교원의 본질업무 법률안을 소개하였다.
3. 전체 포럼은 발제자 3명과 토론자 4명의 발표로 구성되었다.
발제 1에서 전제상 교수(공주교육대학교)는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 방안’을 주제로 교원 역량 및 연수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발제 2에서 정성수 교수(대구교육대학교)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과제 및 개편 방향 제안’이라는 주제로 교원평가제도를 일원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형태로 전환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안하였다.
발제 3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방안 시안(안)’을 주제로 교육부에서 황지혜 교원연수과장과 최경 영유아교원지원과장이 개편 방안 시안(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로 개선되면서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 다면평가를 과정 중심으로 개선함으로써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토론에서는 이선희 교사노조 정책처장 외에 오준영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주미 부산교육청학교학부모회총연합회 사무총장, 김나영 광주광역시학생의회 임원이 참여하여 각각 교원, 학부모, 학생의 입장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오준형 회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대한 폐지 선언을 요청하였다. 이주미 사무총장은 교사를 평가하기보다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를 주문하였다. 김나영 학생회장은 교원평가에 실명제를 도입하고 금지어를 지정하여 필터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4.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지난 2023년 9월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권고받은 적이 있다. 이선희 정책처장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질 높은 교육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하였다.
2024. 8. 14.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논평] 교육부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논평 (2024-08-13)
[논평] 교육부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논평
[논평] 교육부"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논평(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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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학생 마음건강 지원 시급... 현장 목소리 반영 환영”
- 교사노조 "지난 6월 설문조사 등 현장 요구사항 대폭 반영... 환영과 기대"-
- 전문가 연계, 법제도 정비 등 교사들이 요구해 왔던 내용 반영 -
취지 실현 위해서는 교원단체 등 현장과의 지속적 소통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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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9일 교육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하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학교의 교육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이번 방안이 교사노조를 비롯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결과로 생각하며 환영한다. 또한 이번 방안이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정착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주문한다.
교사노조는 먼저 교육부가 교사노조를 비롯한 학교 현장의 간절한 목소리를 반영하였다는 점을 환영한다. 교사노조는 지난 6월, 총 1,992명의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정서 위기학생(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실태를 알리고 해결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설문에서 교사들은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체계나 방안이 전무하여 교사 개인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현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학생을 분리하여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학부모 동의 없이도 전문 기관과 연계된 진단·치료·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를 촉구하였다.
이번 방안이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지원팀을 투입하여 학부모 상담 및 치료 연계 등의 해결 방안을 제공하고, △위센터 및 위스쿨 등 대안교육기관을 확충하고,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며, △학부모 동의 없이도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마음건강 3법을 제개정하는 등 현장에서 요구해 온 내용을 담고 있는 점에 환영과 기대를 표현다.
3. 다만 이렇게 긍정적인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통합지원체계가 제대로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마음건강지원 3법이 실질적인 형태로 제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원단체 등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점검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로 시작된 이 움직임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 끝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반영하기를 바란다. 또한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선별검사 기반을 학교에서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등의 과제에 있어 타 부처 및 기관과의 연계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문한다.
2024. 8. 13.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육예산 전용 시도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8.5.) (2024-08-05)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육예산 전용 시도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8.5.)
[보도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육예산 전용 시도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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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육예산 전용 시도,
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 훼손의 지름길
- 교육재정을 보육예산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시도에 깊은 유감 -
- 교육재정의 보육·돌봄 전용, 유·초·중등 교육과 보육의 질 훼손으로 이어질 것 -
- 보육·돌봄 소요 예산, 교육재정 전용이 아닌 국가책임 별도 예산으로 확보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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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8월2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이 발의되었다. 유보통합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교육·돌봄 격차 완화에 교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보육에 대한 별도 국고 확보 방안이 없는 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육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은 유·초·중등 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 훼손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밝힌다. 더불어 교육재정을 보육예산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교사노조연맹은 2024년6월27일 '교육재정 전용 계획 중단, 유보통합·돌봄사업 국가예산 확보 촉구 국회의원·교육·보육·학부모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유보통합 및 돌봄사업 재정을 교육재정 전용이 아니라 국가책임 예산으로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3. 교육부는 이미 2024년 교육 예산을 약 7조 원, 2023년 대비 8.8% 감액하였다. 저출생으로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재정 지출도 함께 줄어들지 않는다. 학생수는 감소했지만 학급 수는 소폭 증가했으며, 교육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 시설비, 공공요금, 기관운영비 등 고정경비로 지출되기 때문이다. 양질의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교육 재정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육과 돌봄에 전용하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지출을 늘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4. 정부는 여전히 보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세계 최고의 유아교육과 보육’은커녕 초·중등교육의 질마저 하락할 것이 분명하다. 교사노조연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유보통합과 돌봄 예산에 전용하려는 계획을 중단하고, 질 향상을 보장하는 유보통합 예산 규모를 다시 명확히 산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또한, 국가 책임 하에 유아교육과 보육을 위한 예산을 국고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유보통합 예산 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진정으로 '세계 최고의 유아교육과 보육’을 실현하고 초·중등교육의 질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2024. 8. 5.
연맹
[논평]전국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조치 및 피해교사 복무현황(2024.08.05) (2024-08-05)
[논평]전국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조치 및 피해교사 복무현황(2024.08.05)
[논평] '전국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조치 및 피해교사 복무현황' 자료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입장(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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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교권침해 행위 중 교육활동 방해 늘어 - 분리제도 법제화 절실
교보위 교육청 이관 후, '교권침해 아님,'조치없음' 결정 급증, 가해학생 처분 강도 대폭 약화 -
교보위 심의건수 큰 폭 감소, 교보위가 '교권보호 역할 제대로 못한다'는 불신 때문일 가능성 높아 -
교권침해 당한 교사 휴직비율 20년(0.8%)보다 23년(5.1%) 6.4배 증가, 실효성 있는 교권대책 절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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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로부터 「전국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조치 및 피해교사 복무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2023 서이초 사건 이후의 변화,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의 지역 이관 등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였다. 교사노조는 자료에서 보이는 특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1, 2학기에 사안이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2024년의 데이터는 두 배로 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 피해교사 복무현황과 학생조치현황과의 비교는 데이터가 겹치는 2022, 2023년의 기간을 비교하였다.
첫째, 지역 교보위는 인적 구성을 바꾸고 전문성을 높여 교권보호에 집중해야 한다.
올해 지역 교보위 결정의 특징을 압축하여 말하면 학교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교보위가 내린 처분에서 '조치없음'은 84건, '침해아님'은 126건이다. 교사들은 최악의 상황일 때 교보위 개최를 요청한다. 경우에 따라, 오해 등의 여러 상황이 있으므로 '침해아님'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러나 '침해아님' 조치 건수가 126건은 상식적이지 않다.
처분 내용 역시 가해학생에 대한 후속조치를 학교로 떠넘기고 있다. 교내봉사 처분이 두 배(13.7%->26.0%)로 증가했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9.1%->3.4%)'와 '출석정지(44.5%->23.2%)'는 절반으로 줄었다. 교실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교보위를 열었는데 교내봉사 등으로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교보위는 번거롭기만 하고 갈등만 키우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것이다.
교보위가 교육활동 회복을 위해 설립된 조직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교사 입장에서 상황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이는 교사를 우위에 두라는 것이 아니다.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교보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에 있어 교사 비율이 적어도 50% 이상 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무엇보다 학교 상황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로 구성해야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
둘째, 교육활동 방해 행동에 대해서 엄정성을 보여야 한다.
침해행위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모욕‧명예훼손'은 줄고(43.3%->28.6%), 교육활동방해는 증가(15.2%->21.1%)했다. '교육활동을 반복적 부당간섭' 유형 역시 증가(4.4%->9.1%)했다. 안 되는 일은 안 된다고 경계를 세우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다. 교실이 정상 상황으로 돌아오는 것을 지켜볼 때, 학생들은 안심하고 배움을 열어갈 수 있다. 다수 학생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없고, 문제가 되는 학생에게 적정한 대응조치(교육, 상담, 치료 등)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는 교사에게 많은 내상을 남기며, 교육 주체들의 협력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실제로 피해교사 복무 현황 통계를 보면, '휴직'이 0.8% -> 2.8% -> 1.1% -> 5.1%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교사에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는 단순한 피해를 넘어 교육활동의 역할 자체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교보위 결정의 사후 처리가 교육적이고 완결성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성장 과정의 학생에게 적절한 조치란 판단 이상의 후속 과정을 포함한다. 특별교육기관이나 심리상담 등의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려움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교보위의 과정을 거치고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어 학생들도 교사도 모두 외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시대변화를 인식하고 시스템적인 대응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
넷째, 교보위가 법적 대응과 사법기관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서 형사 범죄에 해당되는 '상해폭행'과 '성적 굴욕감‧혐오감', '영상 무단합성‧배포' 등의 유형이 늘고 있다. '영상 무단합성‧배포'의 경우, 22년 8건, 23년 30건, 24년 1학기 35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는 교보위 수준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적정한 사법기관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교보위부터 법정 다툼에 준해서 방어하거나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 소송, 집행정지를 통해서 처분을 지연하고 불복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는 만큼 교보위가 여러 상황에 따른 매뉴얼을 갖추고 법적 대응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교보위에 접수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보위가 민원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전담하여, 학교 현장이 사법화되는 것을 막고, 사안에 따라서는 외부기관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매뉴얼도 갖춰야 한다.
2023년 서이초의 일을 겪으며, 교육공동체와 우리 사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고 있다. 통계자료에는 홀로 교보위를 두드리고 적절한 조치가 없어 절망하고 휴직하는 어느 교사의 뒷모습이 보인다. 이제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교사노조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적절한 판단과 조치를 내리고 실효성있게 교권 보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소통할 것이다.
※ 「지역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조치 및 피해교사 복무현황」에 대한 분석은 별첨하고, 통계자료는 별도 파일로 제공합니다.
2024. 08. 05.
「전국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조치 및 피해교사 복무현황」
자료에 대한 보고서
1. 간략한 통계 내용
가. 교육활동 침해 유형 현황
① 교보위의 교권침해 심의 건수는 23년에 비해 절반(57.5%) 가까이 감소
- 2022년 2981건, 2023년 4841건, 2024년 1학기 1391건
② 침해행위의 주요 유형에서 '모욕‧명예훼손'은 줄고, '교육활동방해'는 증가
- 침해행위 유형 순서 : 모욕‧명예훼손 -> 교육활동방해 -> 상해폭행
- 전체의 43.3%를 차지하는 '모욕‧명예훼손'은 28.6%로 줄고,
- 교육활동 방해는 15.2%에서 21.1%로 증가
- 제일 많이 줄어든 유형은 '공무 및 업무방해(2023년 대비 21%)'이고, '손괴(32%)', '모욕‧명예훼손(37.5%)'
③ 24년 심의 건수가 절반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반복적 부당간섭(116%)', '영상 무단합성‧배포(233%)'는 오히려 증가
나. 교원침해 가해학생의 조치 현황
① '교내봉사'와 '사회봉사' 비율은 증가하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와 '출석정지'는 감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의 강도가 크게 약해지고 있음
- '교내봉사'와 '사회봉사' 비율 증가(23.1% -> 42.4%)
교내봉사: 13.7% -> 26.9%, 사회봉사 : 9.4% -> 15.6%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와 '출석정지' 비율 감소(53.6% -> 26.6%)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9.1% -> 3.4%, 출석정지 : 44.5% -> 23.2%
② '조치없음'과 '침해아님'은 전년대비 129.2%, 235.5%로 크게 증가
- 교보위 심의 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조치없음'과 '침해아님'은 전체 조치 건수의 4.9%(22년과 23년)에서 16.6%로 크게 늘어남
- 조치없음 : 2022년 133건. 2023년 130건, 2024년 1학기 84건
- 침해아님 : 2022년 0건. 2023년 107건, 2024년 1학기 126건
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 복무 현황
① 피해 교사 복무 현황은 '연가, 특별휴가, 병가, 휴직, 기타'로 구분되어 있는데, '휴직'의 변화가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있음(0.8%->2.8%->1.1%->5.1%)
② 교권침해 심의 건수 대비 피해교사 복무 건수는 22년 65.5%, 23년 76.0%로 피해 교사의 현황 파악이 부실함
③ 복무 현황 구분은 '연가, 특별휴가, 병가, 휴직, 기타'로 나누어 집계됨.
기타의 항목 안에 '심리상담, 심리치료, 조퇴, 학급교체, 업무배제, 교사 희망으로 조치 없음, 전보'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보다 세심한 구분이 필요함
2. 자료에 대한 해석
가. 교육활동 침해 심의건수가 줄어든 것에 대한 해석
① 학교 안에 있던 교보위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동
올해 교보위의 가장 큰 변화는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된 것이다. 학교마다 교보위 진행에 차이를 보이고 업무적 어려움이 커서 지역 이관을 결정하게 되었지만, 학교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역위원회에서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처리할지에 대한 염려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교사들은 교보위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2차 가해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적절한 처분이 나오지 않아 교권보호위원회를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지역 교보위로 옮기고 나서 처리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과 소송으로 연결되어 결국 법적 문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어려운 것도 교보위 개최를 막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한다. 올해 교육활동 침해사건이 줄어든 것은 실제 사건이 줄었다기보다는 교보위가 학교 밖에 있음으로 인한 문턱효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추후 설문조사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②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의 두려움
또 하나의 주요 요인은 지난해 서이초 사건으로 인한 변화이다. 교사에게 쉽게 요구하던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졌지만 일부 학부모는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교보위를 진행하면 아동학대 신고를 하겠다며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위협 사례도 늘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이것이 두려워 교보위를 열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고 변호사를 동행해서 교보위부터 법정 다툼에 준해서 방어하는 학부모가 많아졌으며 결과에 대한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 집행정지를 통해서 처분을 지연하고 불복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 지역 교보위 역시 접수되는 사건을 제 기간 내에 다루지 못하고 이렇게 행정심판과 소송을 통해 처분이 지연되는 동안, 교사는 가해학생을 계속 마주하고 교육하는 것에 매우 곤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후 교육활동을 이어가는 동안 작은 꼬투리라도 잡혀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교육활동을 소극적으로 하게 된다는 한탄이 나오기도 하였다. 결국 자료에 나타난 교보위 접수 건수는 행정으로 연결된 숫자일 뿐 실제 침해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침해행위 유형의 변화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서 심각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형사 범죄에 해당되는 '상해폭행'과 '성적 굴욕감‧혐오감', '영상 무단합성‧배포' 등의 유형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영상 무단합성‧배포'의 경우, 22년 8건, 23년 30건, 24년 1학기 35건으로, 사안이 심각했던 23년의 경우보다도 두 배 이상이 증가했다. 단순히 수업 방해를 넘어서 범죄에 해당되는 교육활동 침해가 늘고 있고, 교사가 폭행이나 성범죄에 매우 높은 빈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교보위가 처분할 수 있는 것은 등교정지나 전학 조치로 억제력이 매우 낮고 학생들의 반성 정도도 매우 낮다.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처분의 경우에도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부재하고 담당하는 기관의 전문성도 떨어져서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
다. 2024 지역 교보위의 조치에서 보이는 특성
① 올해 교보위가 내린 조치 처분에서 '조치없음'은 84건, '침해아님'은 126건이다. 교사들은 최악의 상황일 때 교보위를 요청한다. 경우에 따라 오해 등의 여러 상황이 가능하니 '침해아님'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러나 126건은 상식적이지 않다. 교보위가 교육활동 회복을 위한 위원회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교사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이는 교사를 우위에 두라는 것이 아니다.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실제로 교보위에서 '조치없음'이 나오면 학교는 관련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지도도 진행할 수 없다. '조치없음'이나 '침해아님'의 판단은 학교를 더 어렵게 만들며, 이후 교보위 접수에 더욱 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② 올해 교보위가 내린 조치 처분의 특징은 가해학생에 대한 후속조치를 학교로 넘기는 것이다. 전체 조치 현황의 13.7%이던 교내봉사가 24년에는 26.9%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교실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교보위를 열었는데 결국 교내봉사 등으로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교보위는 번거롭기만하고 갈등만 키우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 교보위의 결정이 학교 현장과는 크게 괴리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교보위 구성에 교사비율을 적어도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 상황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라.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 복무 현황의 변화 의미
피해교사의 복무 현황에서 '휴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있다. 교사에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는 단순한 피해를 넘어 교육활동의 역할 자체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지역 | 연도 | 교육활동 침해 유형 | ||||||||||||
상해폭행 | 협박 | 모욕,명예훼손 | 손괴 | 성폭력 범죄 | 불법정보유통 | 공무 및 업무방해 | 성적 굴욕감, 혐오감 | 교육활동을 반복적 부당간섭 | 교육활동방해 | 영상무단합성,배포 | 기타 | 합계 | ||
경기도 | 2022 | 102 | 34 | 452 | 4 | 20 | 10 | 18 | 60 | 13 | 0 | 0 | 37 | 750 |
2023 | 164 | 40 | 568 | 6 | 14 | 21 | 11 | 68 | 18 | 282 | 6 | 15 | 1213 | |
2024 1학기 | 61 | 14 | 83 | 3 | 8 | 5 | 3 | 16 | 90 | 6 | 7 | 4 | 300 | |
서울 | 2022 | 49 | 24 | 214 | 1 | 12 | 4 | 23 | 44 | 24 | 0 | 0 | 8 | 403 |
2023 | 75 | 18 | 276 | 20 | 11 | 11 | 19 | 66 | 29 | 138 | 4 | 4 | 671 | |
2024 1학기 | 33 | 5 | 42 | 0 | 5 | 2 | 1 | 15 | 0 | 42 | 5 | 3 | 153 | |
인천 | 2022 | 22 | 12 | 89 | 1 | 6 | 1 | 6 | 13 | 13 | 0 | 0 | 9 | 172 |
2023 | 26 | 4 | 107 | 2 | 20 | 3 | 8 | 22 | 10 | 96 | 3 | 5 | 306 | |
2024 1학기(5.31) | 11 | 0 | 4 | 0 | 1 | 2 | 0 | 2 | 0 | 11 | 0 | 11 | 42 | |
대전 | 2022 | 7 | 0 | 39 | 1 | 2 | 4 | 1 | 8 | 2 | 0 | 0 | 6 | 70 |
2023 | 20 | 5 | 78 | 1 | 5 | 2 | 0 | 6 | 5 | 20 | 5 | 4 | 151 | |
2024 1학기 | 6 | 3 | 13 | 2 | 0 | 0 | 0 | 4 | 4 | 17 | 0 | 3 | 52 | |
대구 | 2022 | 9 | 7 | 111 | 0 | 6 | 0 | 21 | 10 | 7 | 0 | 1 | 0 | 172 |
2023 | 19 | 6 | 155 | 1 | 1 | 1 | 15 | 12 | 5 | 37 | 0 | 0 | 252 | |
2024 1학기(6.28) | 3 | 2 | 26 | 0 | 0 | 0 | 3 | 2 | 1 | 11 | 0 | 1 | 49 | |
광주 | 2022 | 10 | 3 | 59 | 0 | 9 | 2 | 5 | 4 | 1 | 0 | 0 | 4 | 97 |
2023 | 11 | 0 | 62 | 10 | 11 | 1 | 5 | 3 | 79 | 0 | 0 | 6 | 188 | |
2024 1학기 | 5 | 1 | 25 | 2 | 1 | 0 | 1 | 4 | 11 | 0 | 0 | 2 | 52 | |
부산 | 2022 | 7 | 3 | 50 | 0 | 1 | 4 | 1 | 15 | 1 | 0 | 0 | 2 | 84 |
2023 | 28 | 9 | 114 | 0 | 12 | 4 | 21 | 17 | 4 | 0 | 0 | 12 | 221 | |
2024 1학기 | 10 | 1 | 34 | 0 | 0 | 2 | 0 | 8 | 5 | 10 | 5 | 1 | 76 | |
울산 | 2022 | 9 | 2 | 68 | 2 | 0 | 1 | 15 | 8 | 5 | 0 | 0 | 4 | 114 |
2023 | 10 | 0 | 38 | 1 | 1 | 0 | 12 | 10 | 9 | 34 | 0 | 9 | 124 | |
2024 1학기 | 2 | 5 | 8 | 0 | 0 | 0 | 0 | 6 | 0 | 8 | 3 | 1 | 33 | |
세종 | 2022 | 2 | 3 | 24 | 0 | 10 | 0 | 1 | 2 | 5 | 0 | 0 | 3 | 50 |
2023 | 1 | 5 | 36 | 1 | 0 | 0 | 6 | 2 | 3 | 3 | 0 | 5 | 62 | |
2024 1학기 | 1 | 1 | 14 | 0 | 1 | 0 | 0 | 2 | 0 | 14 | 0 | 0 | 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