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72.6%, 교육활동 충분히 보호받지 못해
교육활동 침해 일어나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95.7% 미개최
생활지도 불응 문제와 정당하지 않은 민원, 가장 많은 교육활동 침해 문제로 지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과에 대한 실효성 부족, 위원 전문성과 현장 이해 부족 문제 여전
‘아동복지법’개정과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을 통한 악성 민원 대응 과제 시급
1. 2025년 7월 22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교권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설문에는 전국 3,559명의 교원이 참여하였으며 새 학기가 시작된 2025년 3월 이후 1학기 동안의 학교 교권 실태에 대하여 답하였다.
2. 상반기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경험한 교사는 응답자 중 36.6%(1,302명)의 비율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은 10명 중 4명이었다. 하지만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는 3.8%였으며 지역지역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개인적으로 참고 넘어감)로 응답한 경우는 93.3%(1104명)에 달했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해도 지역교권보호위윈회(이하 지역교보위)에 접수하지 않은 이유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이 두려워서’(29.9%, 379명)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절차가 복잡하고 심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22.2%. 281명)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면서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이관 취지가 무색함을 보여준다.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지역교보위가 교육활동 보호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을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에 대해서는 학부모(63.4%, 826명), 학생(59.2%, 771명), 관리자(13.5%, 176명), 교직원(5.4%, 70명), 외부인 등(0.6%, 8명)으로 많았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는 단순히 학부모와 학생을 넘어서 관리자,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활동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보아야 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때 다양한 요소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부 지역에서 교육활동 침해 주체를 학생과 학부모로 제한하여 그 외에 대해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교육활동 침해 아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기존에 교원지위법을 통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에 있어 학부모와 학생 외의 제3자라고 하더라도 사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될 수 있음(수원지법 2021구합73561)을 매뉴얼을 통해 보완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
5.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는 ‘생활지도 불응 및 의도적 방해’(57.2%, 745명),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32.3%, 420명)이 가장 많았으며 ‘공무방해’(21%, 237명), ‘협박’(18.2%, 237명), ‘명예훼손’(18.2%, 223명) 등에 대한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현장에서 교사에게 가장 많은 부분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이 가장 많고 이를 위해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도 불구하고 불응하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것이 매우 큰 어려움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2026.3.1 시행)에 따라 현장에서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 치료 권고 및 지원을 하고, 동법 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에 따라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고 개별적으로 교육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하반기에 교육부는 해당 법의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해야 한다.
6. 지역교보위의 심의를 받은 37명 중 심의 결과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의 45.9%(17명)에 달했다. 지역교보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한 이유로는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응답이 51.4%(19명)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교사 책임소재 추궁 혹은 별일 아니라는 언행 및 2차 가해를 느끼게 하는 위원의 언행 및 태도 ‘위원의 언행 및 태도 문제’(21.6%, 8명), ‘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21.6%, 8명) 등으로 지역교보위에 대한 신뢰 부족과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였다. 운영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기구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교육당국이 미비점과 보완점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7. 교사들은 설문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아동복지법 등) 및 매뉴얼 개정’(68.5%, 2,443명)을 최우선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46.1%, 1,646명)와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을 통한 교사 민원 차단과 기관 차원 대응’(38.7%, 1,382명)을 과제로 보았다. 이번 실태 조사 결과 상반기에 지역별로 보도된 다양한 학교 교권 문제와 민원 문제는 여전히 교사가 감당하고 있으며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여실히 밝혀졌다.
8.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악성민원에 의한 교사 사망 사건이 이어지는 만큼 학교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교육활동 보호가 계획과 문서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교실과 학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 교육의 질과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5.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