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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4년 교사노동조합연맹 지구의 날 기념행사 안내(4.18.) (2024-04-18)
[보도자료] 2024년 교사노동조합연맹 지구의 날 기념행사 안내(4.18.)
[보도자료] 2024년 교사노동조합연맹 지구의 날 기념행사 안내(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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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지구의 날, 교사노조연맹 가맹노조 임원 및 집행부 대상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지구 동행(同行)」행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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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제54회 지구의 날을 맞아 교사노조연맹 및 가맹노조의 임원과 집행부를 대상으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지구 동행(同行)」 행사를 추진한다. 기후위기대응에 관심 있는 교사노조 집행부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이미 강원교사노동조합, 경기교사노동조합, 부산교사노동조합, 세종교사노동조합, 울산교사노동조합, 인천교사노동조합,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북교사노동조합 (가나다순) 등 30여 명이 참가의 뜻을 밝혔다.
2. 이번 기념행사는 학교에 근무 중인 임원과 집행부를 고려하여, 4월 20일(토) 낮 12시부터 17시까지 진행예정이다. 행사 내용으로는 탄소중립 실천다짐, 피켓 만들기, 비건 1식 체험,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을 포함한 여의도 일대 걷기(약 80분 소요), 피켓 캠페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3.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은 “2024년 지구의 날 주제는 'Planet(지구) VS Plastics(플라스틱)’이다. 기후위기 문제의 해결은 개인의 노력과 의지뿐 아니라 사회구조적 시스템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이번 '지구 동행(同行)’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노조의 청소년들을 주체적인 기후시민으로 양성하는 활동과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만들기에 함께해 주기 바란다.’며 가맹노조 집행부의 참여를 독려했다.
2024.04.18.
연맹
[논평] 교사노조연맹 현장교사 출신 백승아 국회의원 당선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논평 (2024-04-12)
[논평] 교사노조연맹 현장교사 출신 백승아 국회의원 당선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논평
[논평] 교사노조연맹 현장교사 출신 백승아 국회의원 당선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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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국회의원 당선! 현장교사의 국회진출을 환영합니다!
- 22대 총선은 교육 선거, 그 어느 때보다 교육이 중요함을 인식한 선거로 여야 모두 현장 교사를 인재 영입
- 교사노조는 현장 중심의 교육 입법으로 교육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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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되었다. 제22대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교육이 중요함이 강조된 '교육선거’라 할 수 있으며, 여야 모두 현장교사를 인재 영입하였고, 백승아 당선자는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로서 민주진영의 선거승리에 공헌하였고, 비례 3번으로 당당히 국회에 입성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우리 노조 조합원이자 현장교육전문가인 백승아 선생님의 국회의원이 당선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백승아 당선자가 공약한 3대 교육입법과제를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켜 교육계의 현안을 해결해주길 기대한다.
3. 백승아 당선자는 강원교사노조를 창립하고, 교사노조연맹의 사무처장과 초등교사노조의 수석부위원장을 하면서 교육 4법 개정과정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입법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교직을 그만두고서라도 입법자의 길을 택하기로 했음을 밝혔다.
교사노조는 백승아 당선자의 눈물을 기억할 것이다.
첫 번째는 서이초 선생님과 동료 교사를 위한 눈물이다. 여러 선생님들이 무너진 교권에 절망하며 목숨을 잃었고 엄청난 규모의 추모 집회가 여러 차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는 입법, 제도, 운용이 아직도 부족한 것에 분노했고, 막내 교사의 희생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음에 안타까워 했다.
두 번째는 교사정치기본권 관련이다. 백승아 당선인은 출마를 위해 교사를 그만두는 사람은 자신에서 끝나야 한다며, 사랑하는 학교를 떠나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했고, 교육현장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다.
4. 백승아 당선자는 다음의 3대 교육입법과제 이행을 약속했다.
1호 공약인 서이초특별법은 교사의 본질적 업무, 학생 분리 지도, 학교 민원응대시스템, 학교폭력 전담 기관 등을 법제화하고 아동학대 고소·고발 남발 방지를 보장하는 법이다.
2호 공약인 국가책임온종일돌봄법은 교육부, 지자체, 복지부, 여가부 기능 통합한 돌봄청을 신설하여 국가 수준의 질 높은 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마을 시설을 활용한 안전망 확립과 교육 놀이 쉼이 보장되는 개인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 다양화를 담고 있다.
3호 공약인 교사와 공무원정치기본권 보장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보장과 공직선거 출마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5. 교사노조는 당선자가 현장교사로서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가지고 공교육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응원할 것이며, 교육개혁의 길에 함께 할 것이다.
2024.04.11.
연맹
[논평] 늘봄학교 시행 결과 관련 교육부의 보도자료(24.04.03)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논평 (2024-04-05)
[논평] 늘봄학교 시행 결과 관련 교육부의 보도자료(24.04.03)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논평
[논평] 늘봄학교 시행 결과 관련 교육부의 보도자료(24.04.03)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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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과 홍보에 앞서 교육과 돌봄의 질 제고에 힘써야
- 늘봄 운영으로 학교 교육예산 줄고 학교 운영 차질 많아 … 늘봄 민원까지 교사에게 -
- 현장 교사들 늘봄 업무 투입되고, 전용 공간 부족으로 정상 교육과정 운영 어려워져 -
- 일부 지역의 경우 늘봄 인력 구인난으로 시급 8만 원까지 지급하는 기현상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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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4월 3일(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4년 늘봄학교를 한 달 동안 시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도자료에는 참여학생, 참여학교, 프로그램 강사 등의 증가(고용 창출 효과), 시도교육청 특색별 늘봄학교 운영 우수사례 등이 담겼다. 또한 양질의 늘봄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2학기 늘봄학교를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예고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늘봄학교 시행 한 달에 대한 실태 보고에 늘봄의 양적 확대에 대한 자화자찬만 있을 뿐, 학교가 감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늘봄학교 도입 전부터 졸속 추진으로 인한 교육 훼손을 우려하며, '교사에게 늘봄 업무 부과 금지, 인력 및 전용공간 확보, 늘봄 업무의 지역교육청 및 지자체 이관’ 등을 요구해 왔다. 또한 늘봄학교 졸속 확대 시행을 저지하고 교육과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해, 설문조사, 기자회견, 릴레이 1인 시위, 천막농성 등을 통해 교육과정 파행 및 실태를 전달하고 대책을 촉구해 왔다.
3. 3월은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가장 분주하고 중요한 시기이다. 교육부는 언론을 통해 학부모에게 늘봄교실을 신청하라고 홍보했고, 학교는 예산도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고, 강사를 채용하며 혼란이 가중되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계획조차 없어, 관련 업무가 모두 교사들에게 전가되기도 했다.
일부 지역의 경우 늘봄학교 강사비가 3월 한 달 동안 4만 원에서 6만 원, 8만 원까지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기존 방과후 강사가 늘봄학교 강사로 가버리고, 학교는 다시 방과후 강사를 구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또한 전용 교실 부족 문제도 여전했으며, 늘봄 관련 민원까지 교사가 받게 되었다. 특히,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기간제 교사 채용, 높은 강사비 등의 유인 방안은 늘봄학교를 위한 별도 예산이 아니어서, 학교마다 기초학력관련 예산을 줄이는 등 학교 교육예산이 대폭 감소되었다.
4. 초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수경)의 늘봄학교 운영 실태 설문(3.13.~3.23, 1,747명 응답)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첫째, 늘봄학교의 확대가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늘봄학교 운영 및 도입의 학교 구성원과 의논 여부’를 묻는 질문에 61%(1,065명)의 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늘봄학교의 확대가 학교 구성원 간의 협의 결과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늘봄학교 업무 교사 배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늘봄학교 주 업무 담당자’를 묻는 질문에 1위는 '늘봄 업무 정원외 기간제 교사(74%, 1,293명)’, 2위는 '부장교사(14%, 244명)’, 3위는 '일반교사(8%, 136명)’ 순으로 응답했다. 여전히 늘봄학교 업무에 교사가 동원되고 있었다.
셋째, 늘봄 전용교실 부족으로 정규 교육과정이 침해되었다.
'늘봄학교의 운영 장소’를 묻는 질문에 '전용교실’이라고 응답한 답변은 전체 응답의 40%인 898명이었고, '일반교실 30%(677), 공용교실 20%(459), 전담교실 6%(134), 도서관 3%(77명)’순으로 응답했다. 전용교실이 없는 경우, 정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사들의 수업 연구와 업무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할 교실 및 도서관 등의 학교 공간이 사용되었다. 또한 전용교실이 있는 학교에서도 수요만큼의 충분한 별도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교실이나 도서관 등을 추가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수조차 받지 않은 늘봄 담당 인력이 많았다.
늘봄 업무담당자(425명)를 대상으로 한 '업무 관련 연수 이수 여부’ 질문에 '연수를 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이 39%(164%)였다. 늘봄 강사(220명)를 대상으로 '늘봄 강사관련 연수나 지침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80%(175명)의 강사가 '늘봄 강사 관련 연수나 지침을 받은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5. 늘봄학교 시범 운영 1년, 도입 한 달, 2학기 모든 초등학교에 전면 확대를 예고한 와중에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장소, 인력, 예산 확보의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면, 늘봄학교의 졸속 확대가 아닌 인력 및 공간 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의 내실화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 교사들은 '학교에 보육(늘봄)을 요구할 때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교육훼손 없는 인프라 구축(36%, 1,447명)’, '제대로 양성된 인력 준비(30%, 1,198%)’, '예산 확보(18%, 731명)’, '실시근거 법제화(17%, 684명)’를 꼽았다.
이러한 교사들의 요구는 기존에 교사노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바와 일치한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늘봄 업무 교사 배제, 늘봄 전용 공간 확보, 국가책임 별도 늘봄 예산 편성’ 등 교육훼손 없는 돌봄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붙임]초등교사노동조합 '늘봄학교 운영 실태’ 설문 결과
2024.04.05.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성명서] 연금 동결, 보험료 인상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2024-04-01)
[성명서] 연금 동결, 보험료 인상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성명서] 연금 동결, 보험료 인상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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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연금 동결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 즉각 중단하라!
- 교사노조연맹-공무원7단체, 공무원연금 동결 추진 공론화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 공론화위원회, 공무원연금 부담률 인상, 퇴직공무원 연금동결 설문 일방적 실시-
- 공무원연금, “퇴직금 민간 절반 이하, 배우자도 기초연금 못 받고, 납부액 대비 연금수령액 국민연금보다 낮아”, 개악보다 오히려 불이익 해소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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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과 공무원 7개 단체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연금 동결 획책하는 공론화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퇴직공무원 연금 동결 시도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연금 당사자를 배제한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였다.
2. 이 회견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국민의힘 주호영)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가 2024년 3월 10일 진행되었던 직역연금에 대한 의제숙의단의 합의안을 무시하고, 시민대표단 설문에 공무원연금 보험료 인상과 퇴직공무원 연금 동결이라는 합의되지 않은 주제를 제시하여 일방적으로 공무원 연금을 개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냈기 때문에 열린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1차 설문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맞춰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을 조정한다’와 '퇴직공무원 연금급여액을 일정기간 동결한다’는 문항을 넣어 진행함으로써 공무원연금부담율을 인상하고 퇴직공무원의 연금 수급액을 동결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3. 교사노조와 7개 공무원단체는 이 기자회견에서 “올해도 큰 폭의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데 연금을 동결하면 퇴직공무원의 실질 소득은 대폭 감소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2000년까지 5년간 연금이 동결되어 큰 피해를 당했는데 3년만에 다시 퇴직공무원 연금 동결을 또다시 시도하려는 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며 60만 퇴직공무원과 130만 공무원, 50만 교원의 분노를 표현하였다.
4. 교사노조와 7개 공무원단체는 또한 퇴직 교원·공무원의 퇴직금은 민간의 1/10 내지 절반에도 못 미치고(6.5~39%), 배우자마저 기초연금도 못 받으며, 높은 감액률과 낮은 재평가율로 인해 국민연금에 비해 납부액 대비 더 내고 덜 받는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런 불이익의 개선이 필요한데 어떻게 “연금 동결을 운운할 수가 있는가?”라며 공무원연금 동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였다.
5.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대표 발언을 통해, 「"월급 비참한 수준"…MZ 교사 절반 이상, 이직 원한다.」, 「"교사 안 할래"…수도권 교대 자퇴, 6배 늘었다.」는 신문 기사 제목을 소개하며, “교직사회와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도 정부·여당이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를 앞장세워 퇴직공무원들의 노후마저 절대 빈곤으로 몰아가려 시도하고 있다,” 규탄하고,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는 즉시 중단하고, 2015년 정부가 노조에게 약속한 합의사항을 우선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2024.4.1
연맹
[보도자료][논평]정부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2024-03-27)
[보도자료][논평]정부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논평] 정부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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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그러나 공무원보수 현실화부터 시행 필요!”
- 교육부는 육아시간, 조퇴 등 휴가 관련 사항 교사에게도 적용하도록 조치해야
- 교육부는 연가저축제 교사에게도 허용하는 등 다른 공무원과 차별 해소해야
- 교사의 자기개발휴직 사용 요건 차별 해소 위해 교육공무원법 즉시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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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3월 26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36개월간 유급 육아시간 제공,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확대, 연가저축제 소멸시효 폐지, 조퇴 외출 시 사유 미기재, 3년 이상 재직공무원 자기개발휴직 가능, 복직 6년 이후 재사용 가능, 자녀출산포인트를 별도 예산으로 편성 가능 등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는 정부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을 환영한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밝힌 현재의 방안으로는 “실무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 불안정한 직무환경, 재난대응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피로 누적의 문제 등,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고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국민께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달성하기는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최근 공무원과 교사의 이직 현상이 심각해지는 것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수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먼저 물가연동제 도입 등 공무원 보수부터 현실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3. 위 개선방안 중 육아시간, 연가저축제, 조퇴 외출 시 사유 미기재 등 '휴가에 관한 사항’과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에 관한 사항’은 교사의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즉시 개정하여 교사도 이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에게도 연가저축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교육공무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4. 자기개발휴직 사용 여건 완화 역시 교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자기개발휴직 사용의 재직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7호,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제7호), 위 조치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에 한하여 재직기간 중 1차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2호 및 제45조제1항제11호), 교사가 다른 공무원처럼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교육공무원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교사의 자기개발휴직이 다른 공무원보다 제한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더 권장되어야 할 사항이다. 교사노조는 정부와 국회에 교사의 자기개발휴직 사용 요건을 여타 공무원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다른 공무원과의 차별을 해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4.3.27
연맹
[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설문조사 결과 발표 (2024-03-27)
[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설문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설문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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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사,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 로드맵이 없다”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과몰입 및 과의존 현상 증가 우려 86.3%
- 현장 교사 74.3%, 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의 가장 큰 장애물로 '디지털 기기의 유지, 보수, 관리의 어려움’꼽아… 기초 인프라 확보조차 없이 교육혁신 가능한가
-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과몰입 및 과의존, 교육예산 편중, 수집된 디지털 정보의 유출 및 관리 문제에 대한 대책 불투명
- 장단기 로드맵 및 예산 투명성 담보 없는 디지털 기반 교육 실효성 우려, 현장 교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디지털 기반 교육 실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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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지난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총 7일 동안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는 총 813명의 교사가 응답하였다.
2.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묻는 질문에서 현장 교사들은 디지털 기반 교육이 교육의 내용 및 방식의 변화와 혁신(380명, 46.7%), 학생에 대한 객관적 진단 및 피드백 제공(324명, 39.9%), 학생의 학습주도권 및 능동적 학습 역량 성장(250명, 30.8%)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 한편,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과몰입 및 과의존 현상 증가(702명, 86.3%), 교육예산 편중으로 인한 공교육의 질 저하(367명, 45.1%), 수집된 디지털 정보(성적, 개인정보 등)의 유출 및 관리 문제(256명, 31.5%) 등이 학교 현장에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보았다.
3. 교육부는 지난 2월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 관련 역할을 묻는 질문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응답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을 확대 도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정작 그 정책을 실행할 학교 현장의 교사들의 공감대 형성 및 안내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 교사들은 특히 디지털 기반 교육의 정책 수립 및 운영에 있어 현장 교사의 의견 반영이 잘 되지 않고, 사업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그동안 교육부와 교육청의 Top-Down식 교육 정책 사업 추진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불신과 불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각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기반 교육의 장기적인 로드맵(예산, 정책, 실행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는가: 부정 답변 82.4% 및 긍정 답변 3.4%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한 사업이 순차적(계획-개발-안내-적용-확장)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부정 답변 81% 및 긍정 답변 4.7%
△디지털 기반 교육 관련, 특별교부금 예산의 배분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가: 부정 답변 75.6% 및 긍정 답변 4.1%
△AI교과서 개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데이터 수집 범위 및 활용 등)은 적절한가: 부정 답변 80.3% 및 긍정답변 2.8%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가: 부정 답변 69% 및 긍정 답변 11.6%
△디지털 기반 교육의 정책 수립 및 운영에 있어서 현장교사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가: 부정 답변 87% 및 긍정 답변 3%
△디지털 기반 교육과 정책 운영에 현장교사의 능력과 경력이 잘 활용되고 있는가: 부정 답변 78.5% 및 긍정 답변 4.8%.
4.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묻는 질문에 현장교사들은 1위 디지털 인프라 확충(교실 환경 조성 및 무선망 구축)(425명, 52.3%), 2위 특별교부금 예산의 배분 및 장기적인 로드맵의 제시(360명, 44.3%), 3위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353명, 43.4%)으로 답했다. AI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응답한 교사는 20명(2.5%)에 그쳤다.
올해 교육부가 국가시책사업 중 디지털 융합형 인재 양성 기반 마련·지원을 위해 교부한 특별교부금은 1,219억 원에 달한다(지방교육재정알리미). 또한 이외에도 디지털교육혁신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도 별도로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어떠한 예산 내역도 공지되어 있지 않아 그 규모 및 사용 현황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5. 학교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을 묻는 질문에 74.3%(604명)의 교사가 디지털 기기의 유지, 보수, 관리의 어려움(관리 인력 부재)을 골랐다. 2위는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부족(디지털 기기, 학교 무선망 등)(373명, 45.8%), 3위는 교육부의 정책 추진 방식(358명, 44%)이었다. 이 외에도 분명한 정답과 변별을 요구하는 입시 정책(294명, 36.2%),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학교 회계의 경직성(199명, 24.5%)을 지적하는 응답도 뒤를 이었다. 결국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교사의 본질 업무인 '교육’을 회복하는 일이다. 교사들에게 과도하게 부여되고 있는 업무와 책임을 정상화하는 일이 '디지털기반 교육 혁신’의 첫걸음이다. 또한 교육부는 top-down 방식의 정책 추진 과정을 뒤집어, 교사들과 소통․협력을 통해 정책을 함께 만들고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사업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을 묻는 질문에 현장 교사들은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및 민원 집중 문제(556명, 68.4%)를 1순위로 꼽았고 AI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 및 개선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현장교원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 품질 관리(507명, 62.4%)를 1순위로 꼽았다. 현장 교사들은 디지털 기반 교육의 도입이 오히려 교사들을 교육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유치원에서 AI 디지털 기반 교육을 실시할 때 예상되는 가장 큰 우려를 묻는 질문에는 '유아의 발달단계와 학습원리에 부적합(15명, 51.7%)’하다는 응답이 1위로 꼽혔다. 2위로 '유아기 디지털기기 의존도 강화 및 중독(10명, 34.5%)’을 우려하는 응답이 뒤를 이어, 유아교육에 디지털 교육이 도입되는 일 자체에 대해 걱정하는 시각이 주를 이루었다.
8. 특수교육 분야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해 특히 필요한 지원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교사들이 '디지털 기기 관리에 대한 교사 부담 해소: 학생 행동 특성에 의한 기기 파손 등(34명, 68%)’을 골랐다. 뒤이어 '장애 정도 및 특성에 따른 개별화교육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보급(30명, 60%)’가 2위, '교육과정 및 장애유형과 연계된 디지털 콘텐츠 보급(26명, 52%)’이 3위로, 기기 관리의 하드웨어와 콘텐츠 관련 소프트웨어 양면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었다.
9. 주관식 자유 응답 문항에는 '디지털 기반 교육이 정말로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부터 재고해보아야 함. 문제점은 고려하지 않고 코스웨어, AI 등 이름만 그럴듯한 방법을 무분별하게 제시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길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생각함.’ 등의 제언이 이어졌다. 교사들은 세심하고 장기적인 로드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들이 현장에 얼마나 많은 업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혼란을 가중시켜 왔는지 잘 알고 있다. 교육부가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2024. 3. 27.
연맹
[성명]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성명 (2024-03-25)
[성명]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성명
[성명]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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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교과서 역사왜곡 사죄하고, 시정하라!
-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 검정 관련 지침을 정한 일본 정부에 의해 조장돼-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어, 일본은 자국 청소년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역사 왜곡 시정해야“
교사노조, “교사들과 함께 역사왜곡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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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북아역사재단은 2024년 3월 23일 '검정 통과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긴급 분석 전문가 세미나’를 열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22일 검정을 통과했다고 밝힌 사회과 교과서 18종(지리 4종, 공민 6종, 역사 8종)을 대상으로 기존 교과서와 비교해 독도,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한 교과서가 18종 중 16종에 이르렀으며, 이중 15종은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또한 1940년대 조선인 노동력 동원 내용을 기술한 역사 교과서 8종에서 '강제 연행’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내용은 야마카와(山川)출판사와 마나비야(学び舎) 2종만이 다뤘는데, 야마카와 출판사는 기존에 명기했던 '종군 위안부' 표현을 지우고 "전지에 마련된 '위안 시설'에는 일본·조선·중국·필리핀 등에서 여성들이 모여졌다"라고만 서술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작년 초등교과서에 이어 올해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의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을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엄중히 규탄한다. 또한, 교사노조는 이러한 역사 왜곡의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음을 지적하며, 일본 정부에게 사죄와 즉각적인 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3.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은 일본 정부에 의해 조장되고 있다. 2008년 3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 주장에 차이가 있는 점을 다룬다.”는 지침이 들어가면서 역사 왜곡이 본격화되었고, 2014년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는 경우 그것에 근거해 기술한다.”고 교과서 검정 기준을 바꾼 이후, 일본 정부의 방침을 반영하는 역사 왜곡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가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단순하게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 또한, 강제 징용을 '강제 연행' 또는 '연행'으로 표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징용'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일본 정부의 결정은 교과서 내용 왜곡으로 이어져 왔다.
4. 일본의 교과서 왜곡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비판하고 규탄해온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독일 정부와 독일 시민사회는 과거 독일 나치 정권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만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소년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세계민주시민으로 성숙할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세계시민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고 싶다면, 자국 청소년이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스스로 잘못된 과거 역사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교육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라며, 일본 정부에 교과서 역사 왜곡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5. 또한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교사노조는 50만 교사들과 함께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시정 요구를 계속해나갈 것이며,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교육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2024.3.25
연맹
[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25년 동결 교직수당 물가상승률만큼 인상 요구 (2024-03-21)
[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25년 동결 교직수당 물가상승률만큼 인상 요구
[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25년 동결 교직수당 물가상승률만큼 인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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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연맹 25년 동결 교직수당, 물가인상률만큼 인상 요구
- 교사노조연맹,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2025국가공무원 수당조정요구서’ 전달
-“교사노조 참여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정기구화, 공무원보수 물가연동제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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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20일 교육부, 인사혁신처에 '2025국가공무원 수당조정요구서’를 전달하였다(붙임 참조).
2. 교사노조는 이번 수당 조정 요구서에서 △교직수당(25만원→35만원) △보직교사수당(15만원→30만원) △담임교사수당(20만원→30만원)의 인상을 요구하였다. 또한 △비교과교사수당을 현행 2 또는 3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이와 동일한 액수로 △통합학급 담당교사 수당,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특수교육지원센터 팀장직 교사수당, △위센터 실장직 교사수당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특성화고 교사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전문교과 교사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것도 요구하였다.
3. 교사노조는 2019.7.10. 교육부와 담임수당 20만원, 보직수당 15만원, 교직수당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부는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2023년 서이초 사태 이후 대통령의 지시로 담임수당이 20만원, 보직수당이 15만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이는 교원의 보수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이 무용함을 말해준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노조연맹은 2019년부터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사노조 대표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으며, 2023년에는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도입’, '교사노조 참여를 보장하는 공무원보수위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 1인시위 등의 투쟁을 전개해 왔다.
4. 교사노조는 2025국가공무원 수당조정요구서를 제출하면서, 교원 보수의 실질적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함을 밝히며,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첫째, 교사노조가 참여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은 약 40만명으로 국가공무원의 58.8%, 전체 공무원의 35%를 차지하며, 사립 교원을 포함하면 60만에 이르는데, 교원 대표가 공무원보수위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은 교원 무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현재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차관급 기관인 인사혁신처의 훈령으로 설치되어 실질적 권한이 거의 없는 들러리 기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실권을 가진 정부의 각 부처가 참여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총리실 산하의 법정 기구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무원 보수(본봉, 수당)의 물가연동제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교직수당은 2000년 25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24년째 동결되고 있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의 물가상승률은 70.6%에 이른다. 물가상승률을 온전히 반영하면 교직수당은 42.5만원이 되어야 한다. 교사노조는 교직수당이 24년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2018단체협약을 존중하고, 교원 수당이 매년 조정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여 35만원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향후 교원의 수당에도 물가상승률 연동제를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5. 교육부장관은 지난 1월 18일 코리아나호텔(서울)에서 '2023년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시상식 중 “교육부도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2024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선생님들이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자긍심을 갖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을 내세우기에 앞서, 교사의 업무·책임에 준하는 수당부터 현실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탑다운식 정책추진으로 학교의 업무는 더해지고, 교원들은 여전히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소송의 위험 등 고충이 크다. 교원들의 업무·책임을 반영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교원들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정부가 교원 보수와 수당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4. 3. 21.
연맹
[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2024 총선 교육정책 의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2024-03-19)
[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2024 총선 교육정책 의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2024 총선 교육정책 의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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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사 여전히 총선 교육의제 1순위로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꼽아
- 교사노조연맹 2024 총선 관련 조합원 설문 결과 및 교육의제 발표 -
- 교사노조 '교육의제’ 한국노총연맹, 각 당과 총선 후보 등에 적극 전달 예정 -
- 교육 현장이 변하려면 현장 교사들의 의견, 입법까지 이어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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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19일 14시, 교사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한국노총빌딩 12층)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24년 교사노조연맹 총선 교육의제’를 발표했다. 이번 총선 교육의제는 교사노조가 실시한 조합원 설문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총선 교육의제 10개, 세부 추진과제 28개를 포함하고 있다. 관련 설문은 2024년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8일간 교사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1,942명이 응답하였다.
2. 교사노조가 설문을 통해 선정한 총선 교육의제는 다음과 같다.
순위 | 의제 | 순위 | 의제 |
1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 6 | 교사임금 현실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2 | 교사의 본질업무 회복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 7 |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 |
3 | 교육훼손없는 국가책임 돌봄제도 | 8 |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및 유아학교 체제 확립 |
4 |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체제 확립 | 9 | 국가책임 특수교육 체제 확립 |
5 | 경쟁교육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추진 | 10 | 교사의 노동기본권 확대 |
3. 교사노조가 꼽은 총선 의제 1번은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다. 이는 현장 교사가 꼽은 교육의제 순위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교권4법 등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있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를 1순위로 꼽고 있어 현장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고충이 여전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기자회견 발표를 통해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수업방해 학생 분리제도 법제화 △정부의 예산·인력 지원 의무화 △교육 업무 아닌 학교폭력 업무의 교육청 내지 경찰로의 이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 제도 확대 △교육지원청 전담 악성민원대응시스템 마련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확대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며, “교사들이 더 이상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침해로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입법 결과로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4. 교사노조는 “이번 총선의제에 현장 조합원이 응답한 총선의제 우선순위, 세부과제 별 중요도 점수(5점 만점), 기타 자유 서술형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다”며, “현장 교사가 선정한 2024 교사노조연맹 총선 교육정책 의제’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및 각 당과 총선 후보에 적극 전달할 예정이다. 총선 의제가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입법으로 이어져, 교육 현장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붙임1] 2024 교사노조연맹 총선 교육 의제 설문 결과
[붙임2] 교사노동조합연맹 총선 교육의제 발표 기자회견문
[붙임3] 2024 교사노동조합연맹 총선 교육정책 의제 10
2024. 3. 19.
연맹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2024-03-14)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논평]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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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역대 최대, 교육격차 해소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교육예산 전용 정책 폐지하고, 공교육 내실화를 기해야 -
- 견고한 대입예고제 운영을 통해 학생, 학부모 불안 해소해야 -
- 경쟁교육을 해소하는 교육 개혁과 입시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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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정부는 24조 2,000억 원 이내로 사교육비를 묶겠다는 목표치를 세웠지만, 결과는 3년 연속 역대 최대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교육당국이 지자체 통합 돌봄 추진, 경쟁 위주의 대입제도 개편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 최악이라 일컬어진 지난해 '2022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보다 심각한 2023년 사교육비 총액은 27.1조 원으로 작년 대비 4.5%가 늘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4만 원으로, 2021년 36만 7,000원, 2022년 41만 원에 이어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사교육 참여율은 78.5%로 사교육의 현황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 3개 모두 2007년 사교육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3. 서울 지역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가 고등학교 2, 3년의 경우, 100만 원을 훌쩍 넘어섰다. 무리한 의대 증원 추진 등 대학 입시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올해 사교육비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다. 이러한 사교육비 급증은 심각한 저출생의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어 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교육 개혁이 시급하다. 대입예고제를 견고하게 운영하여 예측가능한 입시제도 시행이 필요하다.
4.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가구의 사교육비 격차 또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이 800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 1,000원인데 비해 월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1인당 18만 3,000원이다. 전년 대비 증감률은 각각 3.5%, 3.0%였다. 이 결과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당국의 노력을 부끄럽게 만든다.
5. 사교육비가 치솟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대입 환경 급변 등을 꼽을 수 있다.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정규교육과정에 대한 예산과 인력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늘봄학교에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쏟아부으면서도 유·초·중·고교 교원 정원은 줄여 나가고 '정원외 기간제 교원 배치’ 등 임시방편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라는 주객이 전도된 요구를 하고 있다.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정상 운영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
2024. 3. 14.
연맹
고 서이초 선생님 순직 인정 환영 논평(2024.02.27.) (2024-02-27)
고 서이초 선생님 순직 인정 환영 논평(2024.02.27.)
[보도자료] 고 서이초 선생님 순직 인정 환영 논평(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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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인정 당연한 결과, 교직원 순직 인정제도 재검토 촉구
- 고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은 당연한 결과, 고 무녀도초 선생님의 순직 불인정 유감
- 당연한 결과를 어렵게 받게 되신 유가족 분들께는 다시 한번 위로를 전하며, '교원 순직 인정제도’ 재검토 촉구
- 부산 연지초, 대전 관평초, 신목초, 호원초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되길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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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유가족협회(대표 박두용)는 금일 2월 27일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되었음을 전해왔다. 교사유가족협회 박두용 대표는 메시지를 통해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이 순직 인정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23년 7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선생님들께서 해주신 모든 일들이 순직자들을 위한 행동이었으며, 헛되지 않았음을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라는 인사를 함께 전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순직 인정은 당연한 결과로 보며, 당연한 결과를 어려운 과정을 거쳐 받게 되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또한 23년에 이어 24년에도 아스팔트 위에 모여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며 고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해 온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를 전하고, 교사들의 간절한 열망이 '고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에 이어, 공교육 정상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3. 그러나 심사 대상이었던 고 무녀도초 선생님의 순직 불인정 소식에는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교원의 순직 인정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교사의 순직 인정 비율이 낮은 이유는 순직 인정 입증 책임을 오롯이 유가족에게만 떠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유가족의 순직 인정 신청을 위한 조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교육당국과 인사혁신처는 현행 교원 순직 인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교권침해,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내용들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의 근거로 인정하고, 심사 과정에 교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을 주요 사인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어질 부산 연지초, 대전 관평초, 신목초, 호원초 선생님에 대한 심사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두루 살펴 근거로 인정하고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하기를 촉구한다.
2024. 2. 27.
연맹
[보도자료]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관련 설문 결과 발표 및 학교폭력 조사업무 완전 이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2024-02-22)
[보도자료]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관련 설문 결과 발표 및 학교폭력 조사업무 완전 이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날 짜 : 2024.02.22.(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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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교육·노동담당 기자 | |
담 당 : 이선희 수석부대변인 (010-9782-76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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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관련 설문 결과 발표 및 학교폭력 조사업무 완전 이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실시(2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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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로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가 경감될 것이라 생각하는 교사 2.8%에 불과, 78%오히려 늘어날 것
- 교사노동조합연맹,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시행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학교폭력 조사업무 완전이관을 위한 기자회견 실시
- 교사에게 조사관의 조사 일정 조율과 조사 시 동석을 요구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는 본말이 전도된 정책
- 조사업무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하는 조건으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를 도입 운영 필요
- 교사노동조합연맹,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정상 운영으로 학교가 '교육’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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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2024년 2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시행 관련 긴급설문’ 결과를 발표하고,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의 도입 취지에 맞는 정상 운영을 촉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월 20일 오후 5시부터 2월 22일 오전 10시까지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총 15,000여명의 교사들이 동참하였다.
2.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고요한 초등교사노조 조합원, 최민재 전국중등교사노조 조합원 등 현장교사 30여명이 참여하였다.
3. 교사노조 이선희 정책처장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시행 이후 '조사 일정 조율 및 안내’, '조사 시 동석’하는 경우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가 경감될 것이라 생각하는 교사는 2.8%에 불과했고,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는 교사들이 78.2%”, “학교폭력 조사 시 교사가 동석하는 경우, 교사에 대한 민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교사도 92.5%에 달했다.”고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4. 현장 규탄 발언도 이어졌다. 서울교사노동조합 장대진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작년 10월 6일,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 '학교폭력은 교육의 영역이 아니다. 경찰이 일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흘러나오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역할을 보면 과연 학교폭력 업무에서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 경감이 된 것인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관리 및 수발 업무까지 더 부과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폭력 문제를 조사하고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교사나 학교가 일을 떠안지 않게 하라.’는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발언(2월 19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조사 시 교사 배석을 하라고 했다’”고 전하며, “대통령님의 말씀이 교육부에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이를 집행해야할 정부 부처가 잘못 돌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초등교사노조 조합원 고요한 선생님(인천 해원초)은 “대통령과 현장 교사의 발언 이후, 교사들은 더 이상 학폭 업무로 시달리고 관련 민원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그러나 기다림 끝에 나온 정책은 '학폭전담조사관제'였으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을 위해 나온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용을 살펴보면 살망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학폭전담조사관제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 학폭 처리 문제를 즉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들의 업무는 오히려 늘어났고 민원 처리까지 떠안게 되었다”며 해결을 촉구했다.
학생부장 10년 경력의 전국중등교사노조 조합원 최민재 선생님(서울 동작고)은 교사의 본질 업무는 수업인데 해마다 교사의 행정업무는 늘어만 가고 있으며, 행정업무가 교사본질업무를 저해하고 있는 상황을 개탄했다. '조사 일정 조율과 안내', '조사 시 교사 동석'을 지시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는 학교폭력 업무 경감을 통해 점진적으로 교사 제외를 추구하고자 한 제도가 오히려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크게 왜곡되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는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교·교사가 악성민원에서 벗어나 교육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조사 시 교사 동석 추진’을 멈추고, '학교폭력조사업무 교육청 완전 이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5.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가 대통령이 현장 교원과의 대화(2023.10. 6.)에서 말한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교사에게 조사관의 조사 일정 조율과 조사 시 동석을 요구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는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다. 조사업무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하는 조건으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를 도입 운영해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 사안의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전적으로 처리한다. 학교폭력 사안이라 하여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 교사가 교육의 영역이 아닌 학교폭력 업무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6. 교사노조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시행 관련 긴급설문’결과를 교육부 및 관련기관에 전달하고 학교폭력 조사업무의 교육청 이관 및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붙임] 기자회견문 1부, 긴급설문결과 1부, 현장 규탄 발언 3, 현장 사진 1.
2024. 2. 22.
[붙임1] [24-02-22]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정상 운영 촉구 기자회견문
학교폭력 조사업무 완전히 교육청으로 이관하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그동안 수사권 없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 각종 민원 및 행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023년 12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24년 2월 20일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를 도입하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되면서 2024년 3월 1일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가 시행된다.
교사노조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가 불합리한 학교폭력법 문제의 해결책은 못 되지만, “(학교폭력) 사건조사 단계에서의 각종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의 교권 피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제도 도입을 환영하고, 이 제도가 교육정상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2023.12.7.)
그런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의 시행을 앞두고 몇몇 교육청이 학교폭력 담당 교원 연수를 통해 '조사 일정 조율 및 안내', '조사 시 교사 동석'을 지시하고 있어, 학교폭력조사전담관제가 그 도입 취지와 달리 교사의 업무를 경감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업무를 늘리는 역작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학교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사노조가 2024년 2월 20일 17:00시부터 22일 8:00까지 단기간 실시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관련 긴급설문에는 무려 14,329 명의 교사들이 참여하여, 이 문제에 대한 교사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설문조사 결과 교사가 학교폭력전담관의 '조사 일정 조율 및 안내’, '조사 시 동석’하는 경우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가 경감될 것이라 생각하는 교사는 2.8%에 불과했고,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는 교사들이 78.2%에 달했다. 학교폭력 조사 시 교사가 동석하는 경우, 교사에 대한 민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교사도 92.5%에 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3년 10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학교폭력은 교육의 영역이 아니다. 경찰이 일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도 2023년 10월 12일 현장교원과의 대화에서 학교폭력 업무로 인한 교사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학교폭력 업무를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이관할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한다.
교사노조는 대통령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생활지도 사안을 넘어서 사법적 처리 영역화된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와 그 행위자의 처벌은 교사가 할 일이 아니다. 사법기관이나 준사법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점에서 교사노조는 준사법권이 부여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가 시행되어 학교폭력 조사업무를 전담한다면, 교사가 그 조사업무를 맡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교사가 조사관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 시 동석하게 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는 그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학폭조사 업무에서 교사를 배제하기는커녕 도리어 교사를 조사관의 조사업무를 뒷바라지하는 업무보조인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관련하여 교사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통령은 교사가 조사관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 시 동석하게 하는 학교폭력조사전담관제가 2023년 10월 6일 대통령이 말한 취지를 제대로 살린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학교폭력조사전담관제 시행으로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가 경감되어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 보십니까?”
관련하여 교사노조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묻는다.
“장관은 교사가 조사관의 조사 일정을 조율해 일정을 잡고, 조사 시 동석하도록 하는 학폭전담조사관제 시행으로 교사의 학폭 조사 업무에 들일 시간과 노력이 줄었다고 보십니까? 조사 시 동석 교사가 학폭 관련 민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보십니까? 교사가 조사관의 조사업무를 뒷바라지하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는 것이라 보십니까?”
교사노조는 명확히 밝힌다.
교사에게 조사관의 조사 일정 조율과 조사 시 동석을 요구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는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다. 조사업무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하는 조건으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를 도입 운영해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 사안의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전적으로 처리한다. 학교폭력 사안이라 하여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 교사가 교육의 영역이 아닌 학교폭력 업무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 학교폭력조사관 뒷바라지 교사 업무, 웬말이냐!
- 학교폭력 조사 업무 교육청으로 완전 이관하라!
- 학교폭력 조사 교사 동석 지침 즉각 철회하라!
- 학교폭력 조사 일정조율, 교육청에서 담당하라!
2024년 2월 22일
[붙임2] 교사노동조합연맹 '학교폭력조사관제’ 시행에 관한
전국 교사 대상 긴급 설문조사 결과
<개요> ‣ 일시: 2024년 2월 20일(화) 17:00 ~ 2월 22일(목) 08:00 ‣ 대상: 전국 교사 ‣ 내용: 학교폭력조사관제 시행에 관한 의견수렴 ‣ 응답자 수: 14,329 명 |
<요약> ‣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조사일정 조율 및 안내’, '조사 시 동석’하는 경우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가 경감될 것이라 생각하는 교사 2.8% 불과, 78.2%의 교사는 업무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 ‣ 조사 시 '교사 동석’하는 경우, 교사에 대한 민원 문제가 해결될지 묻는 질문에 92.5%의 교사가 민원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 ‣ 조사관의 조사 시 '교사 동석’이 필요하는지 묻는 질문에 97%의 교사가 부정적 ‣ 현행의 '학교폭력예방법’하에서는 '학교폭력 조사업무’를 교육청으로 완전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에 교사 95% '매우 동의한다’ |
1. 교사가 '조사일정 조율 및 안내’, '조사 시 동석’을 하는 경우,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가 경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매우 경감될 것이다 – 84명(0.6%) * 조금 경감될 것이다 – 317명(2.2%) * 변화 없을 것이다 – 2,725명(19%) * 조금 늘어날 것이다 – 1,261명(8.8%) * 매우 늘어날 것이다 - 9,942명(69.4%) |
2. 학교폭력 조사 시 '교사가 동석’ 하는 경우, 교사에 대한 민원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까?
* 매우 그렇다 – 833(5.8%) * 그렇다 – 88명(0.6%) * 보통이다 – 149명(1%) * 그렇지 않다 – 1,167명(8.1%) * 전혀 그렇지 않다 – 12,092명(84.4%) |
3. 조사관이 조사 시 교사 동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매우 동의한다(교사 동석 매우 필요) - 40명(0.3%) * 동의한다(교사 동석 필요) - 112(0.8%) * 보통이다 – 275명(1.9%) * 동의하지 않는다(교사 동석 불필요) - 2,125명(14.8%)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교사 동석 매우 불필요) - 11,777명(82.2%) |
4. 조사관의 '조사 일정 조율’은 누가(어디)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 조사관 – 10,930명(76.3%) * 교육청 직원 – 2,289명(16%) * 학교의 관리자 – 575명(4%) * 교사 – 296(2.1%) * 기타(조사관 및 교육청 직원, 학부모 등) - 239명(1.7%) |
5. 현행의 '학교폭력예방법’ 하에서는 '학교폭력 조사업무’를 교육청으로 완전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매우 동의한다 – 13,609명(95%) * 동의한다 – 485명(3.4%) * 보통이다 – 111명(0.8%) * 동의하지 않는다 – 49명(0.3%)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75(0.5%) |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 위원장 김용서)은 '학교폭력조사관제’ 시행에 관한 전국 교사의 의견수렴을 위한 긴급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월 20일 16시부터 22일 오전 8시까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14,329명의 교사들이 응답했다. 이는 현장 교사들의 매우 큰 관심과 우려를 보여준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는 '학교·교사가 악성 민원에서 벗어나 '교육’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최근 교육청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담당 교사 연수 내용을 살펴보면 교사에게 '조사 일정 조율 및 안내’, '조사 시 동석’을 의무화하고 있어, 조사관제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노조는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의 교사들은 교사가 '조사일정 조율 및 안내’, '조사 시 동석’을 하는 경우,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가 경감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가 경감될 것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2.8%에 불과했다. 업무에 변화 없거나(19%) 오히려 늘어날 것(78.2%)이라는 응답이 다수였다.
학교폭력 조사 시 '교사가 동석’ 하는 경우, 교사에 대한 민원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도, 교사에 대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92.5%에 달했다.
이 결과는 조사관제가 조사관제의 도입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현장 의견을 여실히 드러낸다.
조사관의 조사 시 '교사 동석’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97%의 교사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현장 교사들은 '자유서술’ 문항을 통해 “조사관 조사 시 신뢰관계자의 동석이 필요하다면,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사 동석’을 의무화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하기보다 조사관의 채용 기준을 올리고 연수를 통한 역량을 강화하고, 신뢰관계자인 보호자 동석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관의 '조사 일정 조율’ 역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관이 직접해야 한다는 의견이 76.3%로 가장 많았고, 교육청 직원이 16%, 학교의 관리자 4% 순이었다.
'자유서술’ 문항에는 “기존 학교폭력 담당 교사의 업무를 살펴보면, '예방교육 및 초기개입과 관련한 초기대응, 학교폭력사안 접수 보고서 제출, 학교폭력 통합지원 시스템 접수, 피해․가해 학생 요구사항 파악, 사안조사 일정 및 공간 마련, 학교폭력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 긴급조치(피해학생 보호), 전담기구 심의, 학교폭력사례회의 운영, 심사위원회 개최, 자체 해결 통보,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이중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로 인해 이관된 업무는 조사와 관련된 '사안조사 일정 및 공간 마련, 학교폭력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 업무뿐인데, 이 중 일정 및 공간 마련, 사안 조사 시 동석을 교사에게 하라는 것은 그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학폭조사 업무에서 교사를 배제시키기는 커녕 도리어 교사를 조사관의 조사업무를 뒷바라지하는 업무보조인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현행의 '학교폭력예방법’하에서는 '학교폭력 조사업무’를 교육청으로 완전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95%의 교사들이 '매우 동의한다’에 응답했다.
조사업무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하는 조건으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를 도입 운영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 교사가 교육의 영역이 아닌 학교폭력 업무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붙임3] [현장 규탄 발언1] 서울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장대진
윤석열 대통령님,
현장 교원의 아픔에 공감하는 대통령임을 믿고 싶습니다.
교사의 교육활동보호에 역행하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엄중 경고와 시정 조치 명령으로 전국 교사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저는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장대진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교권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대한 진심을 믿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작년 10월 6일,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교사의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며, 정부가 교육현장 정상화에 더 힘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재판관 역할을 하기 힘들다.’
'학교폭력은 교육의 영역이 아니다. 경찰이 일임하도록 해야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수사권도 없음에도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조사 등 수많은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했던 교사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준 것이었습니다.
이는 피∙가해학생 대상 사안조사 중 해당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엄청난 민원을 받고 때로는 쟁송에 연루되는 어려움에 처했던 수많은 교사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7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행정안전부, 경찰청과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방안’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현장교원과의 간담회 시 발언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를 경찰에게 일임한다는 말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위안이 된 것은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신설하여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며, SPO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흘러나오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역할을 보면 과연 학교폭력 업무에서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 경감이 된 것인지... 아니,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관리 및 수발 업무까지 더 부과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의 경우에는 더 숨이 막히고 답답할 지경입니다.
최근 강민정 국회의원이 9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학생 조사 시 교사 동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학생 조사 시 교사 동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분명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과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사안조사를 담당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관리 및 수발 업무에 더해 사안조사 시 '동석’까지 필수로 하라니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교사노조는 긴급히 2월 20일 오후 3시부터 서울지역 교사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습니다. 채 하루가 되기 전에 1,357명의 서울교사들이 설문에 응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학생 조사 시 교사 동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98%의 교사가 반대하였습니다.
서울 교사들은 그 이유와 이에 대한 심정에 대하여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동석한다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교사 업무 경감시켜준다더니 왜 또 다른 업무를 학교에 던져주느냐?’
'또 다른 업무 부담을 넘어 업무 과중이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
'개선 방안이 아니라 개악 방안이다.’
'결국 책임은 교사가 부담하라는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향하는 비난은 온전히 교사에게 갈 것이다.’
'교사 동석할 바에야 차라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없애라.’
서울시교육청에 물어봤습니다. 왜 강민정 국회의원실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학생 조사 시 교사 동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변했냐구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23년 12월 29일 교육부의 관련 자료에 '교사 배석’이 있어서 이를 근거로 위처럼 답변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2월 19일, 국무회의 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를 조사하고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교사나 학교가 일을 떠안지 않게 하라.’
윤석열 대통령님의 말씀이 교육부에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이를 집행해야할 정부부처가 잘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 조사 시 교사가 학교가 일을 떠안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조사 시 교사 배석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현장 교원의 아픔에 공감하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임을 믿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교사의 교육활동보호에 역행하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엄중 경고와 시정 조치 명령으로 전국 교사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붙임4] [현장 규탄 발언2] 초등교사노동조합 조합원 고요한
작년 여름, 서이초 사건 이후. 한순간이라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걱정 없이 잠에 들 수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현실에 지쳐가고 변하지 않는 교육 환경에 지쳐가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10.6. 윤석열 대통령과 현장교원들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대통령님은 교사의 고충을 이해해주시고 위로해주시며 공감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법률(이하 학폭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변화를 위해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을(spo) 증원과 퇴직 교원, 퇴직 경찰관 등을 채용하여 교사의 학교폭력업무를 경감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며 더불어 그들의 전문성을 이용해 학폭을 해결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모두 환호하였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더이상 학폭 업무로 시달리고 관련 민원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그로부터 지금까지 4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고대했습니다. 기다림 끝에 나온 정책은 '학폭전담조사관제'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을 위해 나온 정책이지만 정작 내용을 살펴보면 살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려되는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학폭법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지 않았고 현장 교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이 지시한 전국 공통 학교폭력 처리 절차 및 기준 마련이 되지 않아 교육청마다 상이하게 해석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대비 현저히 적은 수의 학폭전담조사관이 배치된 교육청이 생깁니다. 학폭은 호주가서 캥거루에게 맞고 와도 학폭 사안으로 처리해야 할 만큼 학폭 대상에 대한 기준이 매우 넓습니다. 또한, 학폭 사안 여부에 대한 개념도 모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폭전담조사관이 제 역할을 못하는 지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둘째, 학폭처리문제에 관한 시급성입니다. 학폭 중 심각한 사안은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여야 하고 사안 조사와 접수도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청과 학폭전담조사관이 사안 접수 직후 즉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우선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는 절대 경감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학폭 조사업무 이관이라면, 우리 교사들은 학폭 사안 발생 시 교육청에 학폭 사안처리를 접수만 해야 하는데, 현재는 조사관을 기다리는 동안 일정 조율과 장소 마련을 하고, 조사 시 그들과 동석까지해야 합니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들과 조사관 사이에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그 민원 처리마저 교사의 몫이 될 것입니다. 법적 권한 및 책임이 불명확한 인력을 투입하는 미봉책으로, 업무 경감 효과는 없고 모든 민원마저 결국 교사들이 또 떠맡게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교사의 교는 가르칠 교입니다. 뜻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학생에게 그릇된 행동이 그릇됨을 가르치고 학생 간 갈등을 중재하며 학생들의 관계 회복을 위한 회복적 교육을 하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서적 유대감과 사회성을 길러주는 인생의 마음의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부디 학교가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5] [현장 규탄 발언3]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조합원 최민재
안녕하세요?
학생부장 10년 경력의 전 중등교사노조 위원장 최민재입니다.
교사의 본질 업무는 수업입니다. 그러나 교사의 행정업무는 매년 늘어만 나고 있습니다.
줄어지지는 않고, 기존의 업무에 계속 더해지기만 합니다. 올해도 대대적인 교사 정원 감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은 계속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몇몇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담당 교원 연수를 통해 '조사 일정 조율과 안내', '조사 시 교사 동석'을 지시하고 있어, 관련 제도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업무 경감을 통해 점진적으로 교사 제외를 추구하고자 한 제도가 오히려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일부 교육청에 의해 왜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는 유명무실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육청에 유선으로 연락을 하고, 그 즉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학교로 출동하여 사안조사에서 행정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학교·교사가 악성민원에서 벗어나 교육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조사업무와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도입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조사 시 교사 동석 추진’을 멈추고,'학교폭력조사업무 교육청 완전 이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연맹
[교원단체-교사노조 공동 기자회견] 고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및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공동성명서 (2024-02-20)
[교원단체-교사노조 공동 기자회견] 고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및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공동성명서
[공동성명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총 등 100개 교원단체 고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및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공동성명서
고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마저 순직으로 인정되지 못한다면
50만 교원은 도대체 얼마나 더 참혹한 상황에 내몰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 공교육 회복의 시작점이 된 고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이 여전히 순직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며, 수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
▶ 고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 정당성과 인과성은 이미 충분히 확보되었음.
▶ 고 서이초 선생님의 조속한 순직 인정 결정은 50만 교원이 여전히 교단을 지키고 학생들 곁에 서게 되는 출발이 될 것
▶ 교사 순직 인정 비율이 낮은 이유는 순직 인정 입증 책임을 오롯이 유가족에게만 떠맡기고 있기 때문임.
▶ 교육당국과 인사혁신처는 현행 교원 순직 인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일에 속히 나서야 할 것
고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은 그저 한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만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의 죽음은 교육이 불가능할 만큼 죽어가고 있던 우리 교육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나게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십 만의 교사들이 하나의 점이 되어 광장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고 서이초 선생님은 점으로 거리에 나선 모든 이들의 마음 한가운데 계셨으며, 그 점들의 연결 지점마다 선생님께서는 살아 계셨습니다. 고 서이초 선생님 희생으로 인해 집회는 11회까지 이어질 수 있었으며, 교권보호 5법의 통과도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선생님의 죽음은 공교육 회복의 시작점이 되었건만, 7개월이 지났음에도 안타깝게도 선생님의 희생은 여전히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순직 인정은커녕 제대로 된 경찰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작년 11월 14일 서초경찰서는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 측은 유가족이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도 대부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경찰 측의 이러한 발표를 마주하며, 그 여름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아스팔트보다 더 뜨겁게 외쳤던 전국의 교사들은 도대체 교사의 어떤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교사의 죽음은 제대로 수사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에 대한 정당성은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국과수의 심리 부검 결과에서는 “학급 아이들 지도 문제와 아이들 간 발생한 사건, 학부모 중재, 나이스 등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 등을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 결과 발표에서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고충을 확인했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선생님의 교단일지와 일기장, 병원 진료 기록, 동료 선생님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선생님의 심적 부담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한 상태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과수와 합동조사단, 그리고 선생님께서 남기신 기록을 종합해 보면 관련 법률에 따라 순직으로 속히 인정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공교육 회복의 시작점이 된 선생님의 죽음마저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고 서이초 선생님만큼의 공무상 재해가 명백함에도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 땅의 교사들은 얼마나 더 참혹한 상황으로 내몰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고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50만 교원은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그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였으며, 무너져 가는 공교육에 대한 절망을 마주했었습니다. 선생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전국의 수십만 교사들은 마주한 절망을 넘어 공교육 회복을 외칠 수 있었고, 비로소 우리 사회에 교권회복 논의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는 것은 한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50만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며, 공교육 회복의 기점이 되는 일입니다. 서이초 선생님의 조속한 순직 인정 결정은 50만 교원이 여전히 교단을 지키고 학생들 곁에 서게 되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면서 선생님들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의 순직 인정 비율은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한 교원단체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원 사망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5년 차 이내 초임 교사의 자살 교원 평균 비율은 27.6%나 되었고, 자살 교원 중 공무상 사망 인정률은 1.9%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방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교사 순직 인정 비율이 지극히 낮은 이유는 순직 인정 입증 책임을 오롯이 유가족에게만 떠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학교 측이 고인에 대한 순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족이 순직 유족 급여를 청구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고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유족에게 모두 맡겨지게 됩니다. 만일 학교가 유가족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지 않으면 순직 인정을 위한 각종 문서와 증거를 유족들이 스스로 찾아내야만 합니다. 가족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 앞에서 각종 서류를 찾아내야 하는 일까지 오롯이 유가족에게 맡기는 것은 가혹한 처사입니다.
이에 교원 6단체와 94개 연대 단체는 2월 21일 순직 심의를 앞두고 서이초 선생님을 비롯한 미성초, 무녀도초 등 순직 신청 교사의 조속한 순직 인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이 헛되지 하지 않게 하기 위해 교육당국과 인사혁신처가 현행 교원 순직 인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일에 속히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교육 당국에 유가족의 순직 인정 신청을 위한 조력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유가족 개인이 공무상 사망 절차를 모두 이해하고 공무 관련성 입증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교원 사망 사건 또는 공무상 재해 발생 시 공무원 재해 보상제도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전담 부서 및 전담 인력 마련이 시급합니다. 교원 사망 사건 발생 시 시도교육청 소속 현장지원팀을 학교에 파견하여 사안 조사를 전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청이 나서서 법률 상담이나 소송비 지원 등 유가족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사혁신처는 교권 침해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내용들을 근거로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십시오.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이 주요 사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교원의 참여 보장을 인사혁신처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재해 보상 심의 과정에서 교육적 상황이 심의에 충분히 고려되기 위해서는 교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6개 교원단체와 94개 연대 단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 촉구뿐 아니라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선생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학교가 '가르칠 수 있는 학교’, '배울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전국 50만 교원과 손잡고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국 50만 교원의 함성으로 외칩니다!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즉각 인정하라!
교원의 순직 인정 제도 즉각 개선하라!
2024. 02. 20.
100개 연대 교원단체
[주최 단체]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참여 단체]
강원교사노동조합,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북교사노동조합,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대구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교사노동조합, 대한사립학교장회, 부산교사노동조합,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새로운학교강원네트워크, 새로운학교경기네트워크, 새로운학교경남네트워크, 새로운학교경북네트워크, 새로운학교대구네트워크, 새로운학교부산네트워크, 새로운학교서울네트워크, 새로운학교인천네크워크, 새로운학교전남네트워크,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새로운학교충남네트워크, 새로운학교충북네트워크, 서울교사노동조합,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혁신교육네트워크, 세종교사노동조합,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울산교사노동조합,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인천교사노동조합, 전국공업고등학교장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후정의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건교육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서교사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학교사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국어과창의적사고력연구회, 전국사회교사모임, 전국영양교사회,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라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교사노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좋은교사운동, 초등교사노동조합, 충남교사노동조합,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한국어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 한국중등교육협의회, 한국중등수석교사회, 한국지식경영교육협회, 한국초등교감행정연구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보건교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연맹
[보도자료]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요구(24.2.19) (2024-02-19)
[보도자료]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요구(24.2.19)
[보도자료]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요구(24.2.19)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조사업무 완전 이관되도록 운영해야 - 조사 일정 조율 및 조사 시 배석 등 학교폭력 교사 업무 오히려 증가 우려 -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 일정 조율과 안내 등을 포함하여 조사관 업무를 명확히 하고, 조사 시 교사가 배석하지 않도록 할 것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학교와 교사의 교육적 역할과 권한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 |
1.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경찰청(경찰청장 윤희근)이 12월 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한 지 2개월 만에, 지역별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모집하는 공고가 나고 3월 시행을 예고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 위원장 김용서)은 '학교‧교사가 악성 민원에서 벗어나 '교육’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의 도입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현장 교사들의 우려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의 도입 목적에 맞는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에 질의 및 요구를 담은 공문(별첨1)을 발송했다.
2. 교사노조가 교육부에 공문을 통해 발송한 질의 및 요구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질의 내용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학교 배치 확대 등 학교폭력사안처리 전체를 이관하는 방안을 현실화할 계획이 있습니까?
• 학교와 교사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 학생들의 관계 회복 및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 처리를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를 통해 경감되는 교원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나. 요구 내용
•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업무를 명확히 명시할 것.
•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조사’ 시 교사 배석하지 않도록 명시할 것.
• 시도교육청이 학교폭력전담조사관에 대한 사전 연수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것.
3. 교사노조는 그동안 수사권 없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 각종 민원 및 행정처리의 문제들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학교폭력사안처리 절차를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이관하여 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시도교육청별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모집 공고 및 학교 담당자 연수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와 교사가 악성 민원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교육’에 역량을 집중할 수도 없어 보인다. 교육부의 공통 지침 없이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교원연수가 실시되면서 이번 조사관 제도의 도입 목적이 무색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4. 현재 관련 제도에 대한 시행령 등 근거가 마련되기 전이고, 교육부의 명확한 지침도 없는 상황에서 몇몇 시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연수를 진행 중이다. 연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장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졸속 시행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보인다. '전담조사관이 아동학대나 성희롱 등으로 고소나 고발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2차 사안 조사 시 담당 교사(학교에서 정하는 교사)가 참석할 것’, '접수 후 전담조사관과 시간, 장소 약속을 담당 교사가 추진하고 사안 발생 3일 이내로, 관련 학생들 동선이 겹치지 않게, 비밀엄수가 잘 되게 (알아서) 세팅할 것’, '학부모가 참석을 원하면 학부모까지, 그리고 조사관을 맞이할 사람까지 정해둘 것’이라는 언급이 나왔다고 한다. 또한 '퇴직 경찰이나 퇴직 교원이 트렌드를 모르고 학생들에게 강압적인 수사 형태를 펼치거나 (컴퓨터 활용이 어려워)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등의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이를 접한 교사들은 '조사 권한이 없는 것은 교사도 마찬가지인데, 전담조사관의 보호를 위해 교사가 배치되어야 하는지’, '면담 약속을 잡고 조사 과정에 배석하고 보고서 작성까지 교사가 해야 한다면 과연 업무 경감이 맞는 것인지’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이 전담조사관의 모집과 사전 연수를 통해 더 철저히 전담조사관의 역량을 키우고 대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그 책임을 교사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5.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학교폭력 조사업무를 완전 이관하여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교권 4법 및 생활지도고시의 현장 안착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학교와 교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교육적 조치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학교와 교사의 교육적 역할과 권한 강화를 통해 학생과 학생 사이의 경미한 갈등은 교사의 교육적 지도 하에 학교장 종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024. 2. 19.
[첨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시행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질의 및 요구 공문(2.16)
연맹
서울 ○○중학교 영양교사 사망에 대한 영양교사노조의 성명서 (2024-02-08)
서울 ○○중학교 영양교사 사망에 대한 영양교사노조의 성명서
서울 ○○중학교 영양교사 사망에 대한 성명서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1월 29일, 서울 소재 중학교 영양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오롯이 학생들만 생각하며, 학생들의 건강한 교육 급식을 책임지기 위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셨을텐데, 이런 참담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은 깊은 애도를 표하며, 너무나 비통한 심정입니다.
1,400명이 넘는 학생들의 건강급식, 교육급식을 책임져온 영양 선생님이 복직을 앞두고 어떠한 심정으로 세상을 떠나셨을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언론보도에서는 고인은 학교급식을 둘러싸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되는가 하면 지역 맘카페 등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서울시 교육청의“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구체적 증거가 없어 교권침해 사안으로 조사할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당국 차원에서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과 학교급식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 개선은 물론, 현실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전국의 영양교사 조합원들과 함께 유명을 달리하신 영양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러운 소식에 실의에 빠져계실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2024년 2월 7일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
연맹
2024년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논평(2024.2.5.) (2024-02-05)
2024년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논평(2024.2.5.)
[논평] 2024년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논평(20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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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질 훼손하는 늘봄학교 전면확대 재고하라!
-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방안, 교사노조가 지적해 온 문제와 개선 요구 무시하고 있어, 매우 유감 -
- 늘봄지원실 설치 교육 훼손 및 행정 낭비 우려, 교육청 늘봄지원센터 통합 운영 필요 -
-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별도 재정, 인력, 공간 확보가 우선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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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교육부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1학기에 2,000개교 이상, 2학기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도입을 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늘봄지원실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지속적으로 늘봄학교의 졸속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사에게 늘봄 업무 부과 배제 등 공교육 훼손 없는 정책 시행 및 늘봄의 지자체 이관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나, 교육부는 기존의 문제 해결 없이 늘봄학교 확대를 졸속 추진하고 있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
교사노조는 지난 1월 15일 늘봄학교 졸속 확대 시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당일 교육부와의 간담회에서 시범운영교육청의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늘봄학교 졸속시행의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강력히 전달했다, 또한 기자회견 직후부터 세종 교육부 앞에서 늘봄학교의 졸속 확대 반대 및 늘봄업무의 지자체 이관을 요구하는 천막농성과 1인 시위를 진행했다. 27일에는 초등교사노동조합 주관의 교육 훼손 정책 규탄 집회에서도 교육의 질 훼손하는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규탄하고 늘봄학교업무의 지자체 이관을 촉구하였다.
3.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겠다는 늘봄학교의 기본 전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늘봄학교 추진 방안에 따르면 늘봄학교 전면확대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이에 교사노조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늘봄지원실을 학교에 설치하면 학교 자체 운영에 기대는 지엽적인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이에 늘봄지원실 설치가 아닌 교육청 중심 늘봄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필요한 학교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와 연계하여 통합 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부는 1학기에 늘봄학교 업무를 위해 기간제교원 등을 배치할 계획이고, 25년 이후에도 규모가 작은 학교의 경우 교감 등의 교원이 늘봄지원실장을 겸임하게 하는 등 늘봄학교 업무가 교사들에게 부과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늘봄학교 업무에 대한 교원 배제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
셋째,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별도의 유휴교실이 없는 경우 운영을 강제하지 말고 별도의 공간부터 확보해야 한다. 고학년 학생들이 교실이 없어 특별실 수업을 못하는 등 교육과정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전용 공간부터 마련해야 한다.
4. 늘봄학교 사업을 시작할 때도 제반 여건 구축 없이 급하게 추진되었고, 2025년 전면 시행하겠다던 약속도, 시범 운영 기간도 지켜지지 않았다. 별도의 국가 예산 책정 없이 돌봄을 위해 교육 예산을 사용한다면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 별도의 유휴공간이 없는 학교의 경우 돌봄을 위해 정규교육과정이 실시되어야 할 교실의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교사들 역시 늘봄학교업무로 인해 교실과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없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없는 교육환경이 지속된다면 교육의 질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국가 책임의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위해, 늘봄학교 전면확대 정책에 대한 재고를 촉구한다.
2024. 2. 5.
연맹
불법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특수교사 유죄 판결 관련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2024-02-01)
불법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특수교사 유죄 판결 관련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보도자료> 불법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특수교사 유죄 판결 관련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4.2.1.)
불법 녹음 증거 인정, 특수교사 유죄 판결, ”매우 유감” 생활지도고시 '불법 녹음 금지 조항’ 및 대법원 '수업 몰래 녹음 증거 불인정 판결’에 어긋나 - 수업 중 불법 녹음의 법적 증거 채택, 정상적인 교육활동 위축 우려 - 특수교사 지망 및 통합학급 기피 현상 확대로 특수교육의 질 저하 우려 - 학생들 간 녹음으로 교우관계 불안 조성, 건강한 교육생태계 파괴 우려 - |
1. 오늘 2월 1일 10시 40분,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인 장애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판사는 피고인인 특수교사의 유죄를 일부 인정, 벌금 200만 원형에 대한 유예를 선고하였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장애 학생 수업 중 불법 녹음이 법적 증거로서 효력을 인정받아 수업 중 일부 발언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수업 중 불법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이번 판결이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 우려하며 큰 유감을 표한다.
3. 불법 녹음 자료가 법적 증거로 인정될 경우 학교 내부의 무단 녹음이 합법적으로 용인되어 교육활동이 불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교사노조는 꾸준히 수업 중 불법 녹음 및 자녀보호앱을 악용한 교실 도청 등에 대해 교육당국에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27일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통해 학부모가 교사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해설서에 따르면 해당 사항을 어길 경우 교원지위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난 1월 대법에서는 수업 중 녹음을 아동 학대의 증거로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수업 중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불인정하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이러한 학생생활지도고시의 정신과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히 침해할 우려가 크다하겠다.
4. 현장 교사들의 허탈감과 분노도 매우 큰 상황으로, 학교 안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정서적 아동 학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불법 녹음이 합법적으로 용인된다면, 교사들은 교육적 판단에 의한 활동보다는 방어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위축은 불 보듯 뻔한 결과이다.
또한 장애학생도 똑같은 학생으로서 존중하며 모든 교육활동에 배제하지 않고 한 명의 학생으로서 동등한 책무성을 갖고 교육해야 한다는 통합교육의 취지에 따라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해 온 특수교사들의 절망감은 더욱 크다. 교사노조는 이번 판결로 특수교육의 위축뿐 아니라 통합학급에 대한 교사들의 기피 현상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녹음과 법적 처벌이 일상화된다면 교사들의 학생 지도뿐 아니라, 학교 안 평범한 교우관계에도 불안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5. 교사노조는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사법적 판결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향후 이 사건의 항소심 및 유사 사건에서 사법부가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여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현명한 판결을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또한 교육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신뢰가 바탕이 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2024.02.01.
연맹
저출산_대응_위한_교육분야_혁신`_논의에_대한_교사노동조합연맹의_논평 (2024-01-29)
저출산_대응_위한_교육분야_혁신`_논의에_대한_교사노동조합연맹의_논평
날 짜 : 2024.1.2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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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교육·노동담당 기자 | |
담 당 : 황유진수석부대변인 (010-4510-1328) | |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장원 대변인 010-4344-0615 / E-mail: kftu1@naver.com |
[논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 대응 위한 교육분야 혁신’ 논의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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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시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 해결 필요 지적 “공감”
- 경쟁교육, 사교육비 부담 해소 위한 교육개혁, 여야 초월한 시급한 국가과제-
- 국민 누구나 부담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한 교육투자 필요-
- 교육재정의 저출산기금 전용은 교육의 질 훼손 초래, “모순”, 논의 중단해야-
교육재정은 교육에 투자, 늘봄과 유보통합은 별도의 국가 예산으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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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1월 25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데이터기반 인구전략 자문회의”를 저출산 분야 중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고, 1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저출산위 김영미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구조적인 영역 중 하나가 교육 분야”라고 강조하였으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나친 교육경쟁과 입시부담, 사교육부담 및 교육 격차 등’을 지목하였다고 한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는 '교육 문제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한 사회구조적 문제의 하나’라는 김영미 부위원장의 발언에 공감하며, 지나친 교육경쟁과 입시부담, 사교육부담 및 교육 격차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타당하다고 본다. 이제 정부와 여야 정당은 이런 분석에 주목하여 지나친 교육경쟁과 입시부담, 사교육부담 및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개혁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교육 유발하는 제도 개선 및 개개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사를 늘리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여야를 초월한 국가의 시급한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3. 그런데, 작년 12월 26일 조선일보는 저출산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돌려 연간 11조원 정도의 '저출산 기금’ 혹은 '저출산 특별회계 예산’을 신설하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 직후 교사노조는 교육재정을 저출산기금으로 전용하려는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저출산위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을 교육경쟁과 입시부담, 사교육부담 및 교육 격차로 보면서, 교육재정을 저출산 대책기금으로 전용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려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저출산위는 교육재정을 저출산기금으로 전용하려는 논의를 중단하고, 과감한 투자로 국민 누구나 부담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제안해주길 바란다,
4. 특히 정부와 여당은 인구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유보통합 예산이나 늘봄예산 등으로 전용하려 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교육의 질 훼손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공교육 불신을 확대하고 사교육비 증가를 유발해 저출산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고착화할 것이다. 따라서 교사노조는 정부와 여당에 교육재정의 유보통합 늘봄예산 전용 계획을 중단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의 국가예산으로 확보하여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3.1.29
연맹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의 백승아 교사 인재 영입에 관한 교사노조연맹의 논평 (2024-01-29)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의 백승아 교사 인재 영입에 관한 교사노조연맹의 논평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의 백승아 교사 인재 영입에 관한 교사노조연맹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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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입법에 교육전문가 교사 의견 반영의 계기 되길 기대한다”
교육 전문성과 현장성 결여한 교육 입법과 정책, 교권 추락과 교육 불신 초래 -
정당과 정부의 교육 입법과 정책 수립에 교육전문가인 교사 참여 제도화 필요 -
영입 교사 “사직서를 내야 하는 현실 개탄스러워”,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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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은 1월 29일 10시 30분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조합원 백승아 교사를 인재 영입한다고 발표하였다. 30대 초등 여교사인 백승아 교사는 2020년 강원교사노동조합을 창립하며 초대, 2대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2022년)을 역임한 바 있으며, 2024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으로 당선된 연맹 조합원이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장 교사를 인재 영입한 것이 민주당의 교육 입법 활동에 교육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여줘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고 바닥에 떨어진 교육 불신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며, 이를 환영한다. 교사노조는 교육 비전문가들이 교육 현장의 실정에 맞지 않는 법안을 입법하고 교육정책 입안해 학교에 강제해 온 것이 지난해 서이초 사건으로 표현된 교권추락-교육 불능 상황을 불러온 주요 원인이라 보고 교육 입법과 교육정책 수립에 현장 교사 참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 이번 인재 영입은 이러한 교사노조의 요구에 정치권이 화답한 것이라 보며, 이를 계기로 정치권이 교육 입법과 교육정책 수립 시 교육전문가인 교사의 참여를 제도화하길 기대한다.
3. 그런데 인재 영입자인 백승아 교사는 안타깝게도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로 인해 인재 영입에 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교직을 사직하였다. 교사노조는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직서를 쓰면서까지 정치권에 진출하기로 결심한 백승아 교사의 용기에 격려를 보내면서도, 교사에게는 휴직 출마조차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38개 OECD 국가 중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교수는 휴직 출마는 물론 모든 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데, 유독 교사만 휴직 출마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후진 정치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교사노조는 여야 정당에 차기 국회에서는 교사에게 최소한 휴직 출마와 학교 밖에의 정치활동은 허용하도록 입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1. 29.
연맹
교육파행_초래_늘봄학교_졸속확대_중단촉구_천막농성및릴레이1인시위_보도자료 (2024-01-18)
교육파행_초래_늘봄학교_졸속확대_중단촉구_천막농성및릴레이1인시위_보도자료
날 짜 : 2023.1.1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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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교육담당 기자 | |
담 당 : 교사노조연맹 정책1실장 채송화 (010-2790-6189) 늘봄학교 대응팀장 윤미숙 (010-3072-2349) | |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장원 대변인 010-4344-0615 / E-mail: edutongil@hanmail.net |
교사노조연맹 “교육파행 초래 늘봄학교 졸속확대 중단촉구” 천막농성 및 릴레이1인시위 진행중 교사노조, 늘봄학교 졸속확대 중단을 촉구하는 천막농성 및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학교는 모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공간, 늘봄 공간도 인력도 없이 졸속확대만 발표 -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뿐 아니라, 책임 있는 돌봄 운영을 위해서도 늘봄운영은 지자체로 이관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