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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불법녹음 정서학대 피소 특수교사 항소심 무죄판결 관련 긴급 좌담회 개최: 스승의 날, 장애학생 보호, 교육공동체 회복 (2025.5.16.) (2025-05-16)
교사노조, 불법녹음 정서학대 피소 특수교사 항소심 무죄판결 관련 긴급 좌담회 개최: 스승의 날, 장애학생 보호, 교육공동체 회복 (2025.5.16.)
교사노조, 불법녹음 정서학대 피소 특수교사 항소심 무죄판결 관련 긴급 좌담회 개최: 스승의 날, 장애학생 보호, 교육공동체 회복
- 장애학생 학부모, 특수교사, 통합학급 교사, 변호사, 특수교육과 교수 등 다양한 교육 주체가 모여 긴급 좌담회 개최
- 이번 판결이 교육 현장에 가지는 의의, 교육공동체 구성원 보호·신뢰 회복 방안 논의
- 참석자들, 추가적 갈등과 소모적 분쟁을 막기 위해 검찰 측 상고 자제를 간곡히 촉구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위원장 장은미, 이하 특수교사노조)과 함께 \'불법녹음 증거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여, 교육공동체를 보호하고 신뢰를 회복할 방법 및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좌담회에는 특수교사, 통합학급(초등학교) 교사, 변호사, 특수교육과 교수와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까지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판결이 교육 현장에 가지는 의의와 이런 사태가 유발되기까지의 제도적 어려움을 살피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을 보호하며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모든 참석자들이 입을 모아 검찰 측이 항소심 판결 결과와 이제 안정을 찾은 교육현장을 존중하여 상고를 자제하기를 간곡하게 촉구하였다.
2. 각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경기도교육청 고문 김기윤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적시하였다. 이와 관련해 작년 1월 대법원은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몰래 녹음된 음성 파일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음을 짚었다. 부모가 자녀를 시켜 교실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 역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이번 판례를 분석하였다.
○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류재연 교수는 특수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통합교육 만능의 희망 고문에서 벗어나고, 한 아동을 단지 장애인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준거·질병·성격·기질·행동특성·가족문화 등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치료·교육·행동 교정 등을 병행해서 적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현장 회복에 집중하기 위해 검찰 측의 상고 자제를 촉구하였다.
○ 인천에서 근무하는 11년 차 특수교사 김성희 선생님은 이번 사건 과정에서 교사가 교단을 떠나고 학생 역시 소중한 교육의 기회를 잃은 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지난 1심 판결 이후 교실 내 불법녹음 시도가 실제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교사 교육활동 위축으로 직결되었음을 알렸다. 학생 위기행동 지도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고스란히 교실의 다수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위기행동을 보이는 학생 당사자도 제대로 된 지도를 받을 수 없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며 교육구성원의 회복과 교육의 질 강화를 위해 정서학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마련과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제도적 대응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끝으로 검찰의 상고로 학생과 교사가 다시 법정에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기억으로 남지 않을 수 있도록 검찰 측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였다.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부모는 녹음하기 전에 주변 학부모와 상의하고 교사와 상담했어야 했다는 점을 안타깝게 여기며, 학생에게 걱정되는 점이 있었다면 먼저 교사와 상의하고 물었어야 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장애학생이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못 한 행동을 보일 때 분명한 방법으로 행동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며, 불법녹음과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당사자 교사뿐 아니라 같은 학교의 다른 교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만다는 점을 토로하였다. 또한 이 이상의 아픔을 막기 위해 검찰 측의 상고 자제를 간곡하게 촉구하였다.
○ 초등학교에서 통합학급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서울 길원초등학교 교사 정온 선생님은 먼저 이번 무죄 판결과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불법녹음 증거능력 불인정 판결의 의미를 반기고, 검찰 측이 상고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그리고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활동 참여를 담당할 인력, 법령에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내용 보강, 진단 및 치료를 권하는 담임교사에 대한 보호책,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 담당교사에 대한 수당 지급을 골자로 발언하였다.
○ 교사노조연맹 장세린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살피며,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구체화, 아동학대처벌법에 무고성 아동학대 처벌 조항 신설, 학생 생활지도 고시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에 노력조항이 아닌 의무조항을 추가하여 관리자의 책무성 강화 등을 도모할 것을 제안하였다.
○ 특수교사노조 장은미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장애학생과 보호자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학교안에서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녹음도 불법녹음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교사들은 불법녹음의 정의가 명백해진 것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다만 교육자로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행동중재 과정에서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시선이 아닌 교육 공동체로서의 신뢰를 회복하여,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피해받지 않고, 교사들도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봐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교육당국의 정책과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3. 교실 내 제3자에 의한 몰래녹음은 불법임이 명확해졌다. 교실 내 규칙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누구나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장애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와 행동 중재 등의 방법이 필요하고, 이는 체계적인 제도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오늘 좌담회를 통해, 교실이라는 곳이 옳고 그름만을 가리는 법정이 아닌 교육을 하는 공간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에 모든 공동체가 한 목소리를 내었다. 또한, 공동체간 신뢰 회복을 통해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을 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 또한 더 이상의 아픔과 소모적 분쟁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검찰 측에서 상고를 자제하여야 한다는 데에도 중론이 모아졌다. 한편, 오늘 좌담회를 통해 나온 정책 및 의견은 추후 토론회, 의원실 제안 등을 통해 정책 제안 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2025년 5월 16일
연맹
서울 학생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 판결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5.05.15.) (2025-05-15)
서울 학생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 판결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5.05.15.)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합법 판결 ...“깊은 우려”
-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 공개 근거가 마련된 데 유감
- 교육감 재량으로 공개 시, 학교 줄 세우기와 경쟁 과열로 이어질까 우려
- “검사 결과는 학생 맞춤형 지원 및 정책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할 것”
2025년 5월 15일 대법원판결에 따라, 교육감 재량으로 학교별 평균 성취 수준과 전체 평균 대비 성과, 연도별 변화 추이 등을 수치화하여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2023년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초학력지원조례) 제7조 1항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고 대법원에 제소한 것을 기각한 판결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이번 판결로 인해, 서울시 각급 학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첫째, 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가 공개될 경우, 학교 줄 세우기와 경쟁 과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검사 결과가 공개되면 학부모와 학생에게 불필요한 비교 심리를 유발하고, 특정 학교에 대한 선호나 기피 현상을 낳을 수 있다. 이는 과도한 불안감을 부추기고, 교육의 본질을 왜곡시킬 위험이 크다.
둘째, 기초학력 진단 검사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적 도구이다. 이를 학교 간 비교나 성과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기초학력 진단 결과는 철저히 정책 연구와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어야 한다.
이보미 위원장은 “기초학력 진단 검사는 어디까지나 학생 개개인의 학습 결손을 파악하고 지원을 하기 위한 수단이지, 학교 간의 비교 평가 수단이 아니다”라며, “검사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는 용도가 아닌, 학습 더딤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정책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25. 5. 15.
연맹
스승의 날 맞이 교사 설문 결과 발표(2025.05.14.) (2025-05-14)
스승의 날 맞이 교사 설문 결과 발표(2025.05.14.)
스승의 날 맞이 교사 설문 결과 발표
- 교직생활 만족도, 23년 서이초 사건 당시 13.2%에서 25년 32.7%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편
- 교사의 81.2%,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현장체험학습 사고 등에 대비한 교육활동 보호대책 요구
- 교사 10명 중 9명이 수업 연구보다 각종 행정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한 경험 있어
- 교사의 71.1%, 교원 정원 산정 기준에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최대 20명 상한 조건을 추가 요구
-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촉구
1. 2025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전국의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025. 4. 23. ~ 5. 7.)를 실시하였고 8,254명이 응답하였다. 응답자 연령대는 20대 9.6%, 30대 30.9%, 40대 44.4%, 50대 이상이 15%였다. 경력은 10년 미만이 25.4%,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41.1%,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30.9%, 30년 이상이 2.6%였다. 학교급은 유치원 교사가 3.4%, 초등학교 교사가 68.0%, 중학교 교사 15.4%, 고등학교 교사 11.8%, 특수학교 교사가 1.5%였다. 성별 비율은 여교사 89%, 남교사 11%였다.
2. 현재 교직생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교사들은 5점 만점에 2.9점을 부여했다. 서이초 사건이 일어났던 2023년에 13.2%에 그쳤던 만족한다는 답변 비율이 지난해 22.7%, 올해도 32.7%로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아직 전체적인 만족도 수준은 낮은 편이다.
이에 더해 교사로서의 직업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64.9%(매우 그렇지 않다 32.8%, 그렇지 않다 32.1%)로, 존중받고 있다는 응답 8.9%와 큰 차이를 보였다.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전체의 58%(매우 그렇다 31.3%, 그렇다 26.7%)로,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이 없다는 응답 26.8%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이유(복수응답)로는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이 가장 많았고, 낮은 급여(57.6%), 과도한 업무(27.2%)가 뒤를 이었다. 이직과 사직을 고민한 교사는 20-30대 교사가 40-50대 이상 교사들에 비해 높았다. 교직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유치원 교사가 초‧중‧고 교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현재의 교사 보수 수준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84.4%(매우 불만족 58%, 불만족 26.4%)였다. 공무원(교원) 보수 및 수당에 물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97.5%가 동의(매우 동의 87.7%, 동의 9.8%)했다.
3. 최근 1년간 교권침해 관련 현황과 관련해서 교사 56.7%가 학생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교사 56%가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교사 23.3%가 교권침해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방해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3.4%, 민원 응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4. 수업 연구보다 각종 행정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한 경험에 대해서는 교사의 90.9%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61.1%, 그렇다 29.8%)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사의 55.1%가 시간 외 근무신청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고, 91.3%가 시간 외 근무신청 없이 학교나 집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사의 시간 외 근무 신청 결재에 소극적인 관리자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복수응답)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현장체험학습 사고 등에 대비한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81.2%로 가장 높았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정비례하여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77.3%(매우 부적절 56.1%, 부적절 21.2%)로 적절하다(10.1%)에 비해 8배 가까이 높았다. 현재 교사 정원 산정에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일 기준만을 적용하는 것부터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정원 산정 기준 관련 질문(복수응답)에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최대 20명 상한 조건을 교원 정원 산정 기준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71.1%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별 교사 1인당 적정 수업 시수 설정을 정원 산정 기준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48.6%,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교육전문성이 필요한 교무업무를 담당할 교무학사전담 보직교사제 시행을 위한 추가 정원 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7.2%로 뒤를 이었다.
5. 아울러 현직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이 현재 교육정책 전반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교육정책 전반에 현장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96.9%(잘 반영된다 3.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현장에 적합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96.9%로 나타났다. 새로운 교육정책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95.1%가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교육정책 간 일관성이 높은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95.8%의 교사가 부정적인 응답을 제출했다.
6. 설문조사 결과 아직도 많은 교사들이 교권침해와 과도한 민원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과제들이 적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요즘은 교사들이 스승으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기보다 열악한 교육 여건과 급변하는 교직 문화 속에 이직을 고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 교사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연맹
교육부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교사노조연맹 입장(2025.05.14.) (2025-05-14)
교육부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교사노조연맹 입장(2025.05.14.)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중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최다
분리제도를 위한 현장 준비 미흡,
민원 대응 시스템은 미비
- 현장 전반에 걸친 교육활동 침해 실태 조사가 도입되어야
- 지역교보위 개최 건수 감소는 문턱 효과, 접근성 높여야
- 방해 행동 분리 지도와 개별교육지원, 특이 민원 대응팀 절실
- 형사 범죄 행위는 사법기관 연계, 고발 권고 등의 권한이 부여되어야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교육부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현장 교사의 인식과 교육부의 자료를 비교하고 변화를 분석하였다. 교사노조는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 있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내용뿐 아닌 현장 전반에 걸친 조사가 도입되어야 한다.
교육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실태조사가 단순히 시·도교육청에서 보내온 통계에 의존하여 수치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에 그쳐, 현장의 문제를 반영하기 어렵다. 교사노조에서 실시한 \'2025 스승의 날 맞이 교사 인식 설문조사’(전국 교사 8,254명 응답, 이하 교사노조 2025 스승의 날 설문)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학생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라는 응답이 56.7%, \'학생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라는 응답은 56%에 달한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였지만, 교권보호위원회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과 현장 교원의 교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동반되지 않는 실태조사는 제도의 현장 안착이라는 교육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교육활동 보호의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교사의 교권 인식 조사와 더불어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를 포함하여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경험한 교사들을 대상 전반으로 확대하여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가 동반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감소는 문턱 효과에 기인, 접근성 높이고 교육활동 보호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2024학년도 3월부터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운영되고 있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보위) 개최 건수(4,234건)는 2023년도(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개최된 건수(5,050건)에 비해 16.1%가량 감소하였다. \'교사노조 2025 스승의 날 설문’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현장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하였지만, 지역교보위 개최로 이어진 비율은 오히려 줄었다. 이는 교육부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이관되었다는 취지와 다르게 접근성은 낮아지고 복잡성은 높아졌다는 뜻이다. \'교사노조 2025 스승의 날 설문’ 중 \'현재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교육활동 보호 대책 수립(무고성 아동학대신고, 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등)’이라고 답한 비율이 81.2%로 가장 높았다. 이는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위협으로부터 여전히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낌을 방증하는 바이다. 따라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소극적 대응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
지역교보위 이관에 따라 교육청에는 담당 인력이 생겨났지만, 현장에서 피해 교원을 지원하는 인력은 충원되지 않았다. 과중한 현장 업무 속에 동료 교원이 교권 업무를 떠안는 학교가 많아지고 준비해야 할 서류와 조사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 역시 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교보위의 구성도 교사 위원을 충원하여 위원들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제도에 발맞춘 전문 인력의 배치와 실질적 지원이 많아질 때, 교사를 위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활동 방해 행동에 따른 분리 지도와 개별교육지원 제반 마련, 특이 민원으로 이어지는 교육활동 부당 간섭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유 중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32.4%)에 해당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 이는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교육에 대한 방해 행동인 동시에 수업의 지연과 결손에 따른 다수의 학생 피해가 동반된다. 수업 중 교육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교사에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상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과 지도, 상담 및 필요에 따른 치료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교사와 학교가 공교육으로서 신뢰를 잃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2025.4.1. 공포, 2026.3.1. 시행)으로 타인에 위해를 가하는 학생을 제지하거나 수업 진행이 불가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개별교육지원 할 수 있는 제도와 현장의 준비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 실제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분리 조치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공간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수립되길 바란다.
보호자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 간섭’(24.4%)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부당한 간섭은 학교 민원 대응팀 차원에서 관리되지 않고, 교사에게 직접 전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정책 대응 방안에 따르면 학교 민원 대응팀 및 교육지원청의 통합 민원팀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민원상담실·녹음 전화기 등 안전한 민원 처리 여건을 개선했다고 하지만, 공식적인 민원 창구의 일원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사 대부분은 개인 휴대전화나 SNS를 통해서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와 특이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을 담은 \'학교 민원 처리계획’을 하반기에 마련 시, 현장 문제점 해결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넷째, 교보위의 법적 대응 권고, 사법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강력한 대응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서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상해 폭행’과 \'성적 굴욕감‧혐오감’, \'영상 무단 합성‧배포’ 등의 유형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상해 폭행’의 경우 2022년 184건, 2023년 503건, 2024년 518건으로 늘어났고, \'성폭력 범죄’는 2022년 42건, 2023년 66건, 2024년 157건에 달한다. 사회에서도 중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역교보위 수준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적정한 사법기관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교원지위법」제20조(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따르면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교보위에서 다뤄진 수천 건의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 여부를 파악한 실태조사는 없다.
교보위에 접수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보위가 사안에 따라서는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고발 권고하는 등의 내용이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부의 엄정 대응 취지에 맞게 집행되는 것이 마땅하다.
2023년 서이초 사건이 2년이 되어가지만, 교권 5법 개정과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변화는 체감되기 어렵다. 여전히 교사들은 현장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교사노조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적절한 판단과 조치를 내리고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이다.
2025. 5. 14.
연맹
불법 녹음 증거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항소심 무죄(2025.05.14.) (2025-05-14)
불법 녹음 증거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항소심 무죄(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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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녹음 증거 배제 판결 환영,
교육 현장과 교권 보호 위한 전환점 되길
정서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법원, 불법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하지 않아
아동과 보호자는 별개의 인격체, 따라서 제3자의 무단 녹음은 불법
이번 판결, 교권 보호와 법치주의 수호의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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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5월 13일, 유명 웹툰 작가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쟁점이 되었던 녹음 파일에 대해, 보호자가 자녀의 옷에 녹음기를 숨겨 수집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 이에 대해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교실 내 불법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법부의 판단을 크게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교육 현장의 복잡성과 특수교사의 교육적 판단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로, 불법적으로 수집된 자료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이 지켜졌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동의 없이 이루어진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이번 판결은 불법 증거를 배제함으로써 교사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3. 이번 판결은 \'아동과 보호자는 별개의 인격체’라는 법적 원칙을 명확히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 아동이 진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호자가 교실 내 상황을 몰래 녹음한 행위는 제3자에 의한 불법 녹음에 해당하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명백히 금지된 행위다. 많은 보호자들이 아동과 자신을 동일한 인격으로 여기곤 하지만, 자녀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의도가 법적 절차와 타인의 권리를 넘어설 수는 없다. 이번 판결은 \'아동을 위한다’는 이유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는 단지 교사를 위한 판결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 전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깨우는 계기이기도 하다.
4.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수많은 교사들이 불법 녹음으로 인해 고통받아 왔으며, 일부 발언만을 자극적으로 편집해 정서학대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교사의 발언이 맥락 없이 왜곡되어 고발의 도구로 악용되는 현실은 교육 현장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사법적 전환점이며, 무분별한 고소 남용과 감시 중심의 교육 환경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5. 교사노조는 교육 당국이 이제라도 특수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 조치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앞으로도 교사노조는 교권을 수호하며, 특수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 현장이 신뢰와 존중 속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 5. 14.
연맹
교사 정치기본권 촉구 5개 교원단체 공동 기자회견(2025.05.13.) (2025-05-14)
교사 정치기본권 촉구 5개 교원단체 공동 기자회견(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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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치기본권 촉구 5개 교원단체 공동 기자회견
-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정치후원금 기부·정당 가입·피선거권 인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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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5월 13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광화문 광장)
○ 주최 : 5개 교원단체,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 참가자 : (가나다순)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양혜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
순서 | 발언자 |
발언 1 |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발언 2 |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발언 3 | 강신만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총괄운영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허승대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 |
(* 위 순서와 발언자는 변경될 수 있음) |
○ 자료 (당일 현장 배포 및 메일 발송) :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 문의 : 장경주 교사노조 부대변인 010-3973-1824
교사 정치기본권 있는 세상에 투표한다!
1. 대한민국에서 교사는 정치적으로 침묵할 것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그 뿌리는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권이 교육을 국가 통제의 수단으로 삼은 데 있습니다. 이 시기 도입된 교련과 학도호국단, 그리고 정권의 이념 주입은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적 근거가 되었고, 그 유산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은 교사로 하여금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고, 정치적 표현을 하지 못하며, 정치후원금도 낼 수 없고, 선거에 출마조차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교사는 정치적 존재로 살아갈 수 없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2. 오늘날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수 차례 한국 정부에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권고했으며, 이는 ILO 제87호(결사의 자유), 제98호(단결권), 제111호(차별금지), 제151호(공공부문 노동자 권리) 등의 협약에서 명확히 보장된 권리입니다. 유럽 주요국과 북미, 아시아 다수 국가에서 교사의 정치참여는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캐나다는 심지어 선거운동을 위한 휴가제도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교사는 SNS에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거나 정치 관련 뉴스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받고 있습니다.
3.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한 결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사는 철저히 배제되었고, 그 피해는 교육의 질 저하와 정책 신뢰도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빠진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부담은 오롯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할 교사가 스스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구조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합니다.
4. 정치적 중립은 교사의 본분을 지키기 위한 원칙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중립은 학교 안, 교육활동 중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학교 밖에서는 교사도 평범한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원칙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평등권이라는 헌법 가치에 부합하며, 교육을 공공성 위에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하나. 정치후원금 기부의 자유를 허용하라.
하나. 정당 가입을 허용하라.
하나. 교사의 피선거권을 인정하라.
우리는 정치기본권이 보장된 교육 현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는 단지 교사의 권리를 회복하는 일이 아니라, 교육의 민주성을 복원하고, 교육정책이 국민의 삶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대통령 후보들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명확히 공약으로 제시하고, 당선 즉시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교사는 정치적 침묵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과 사회를 변화시킬 주체입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입니다.
2025년 5월 13일
교사 정치기본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발언]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시대적 흐름이다!
차기 정부와 국회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라!
우리는 60년의 긴 세월을 시민이라면 응당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긴 채 살아왔다.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중립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긴 시간을 업무와 무관한 학교 밖에서의 기본적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 채 시민적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야만 했다. 정부의 정책에 비판은 커녕 SNS에서 \'좋아요’ 눌렀다고 징계를 받고 조사를 받는 교사들은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구조로 인해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계는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될 수 없는 구조로 기울어져만 갔고, 교사들은 정치적 금치산자로 살아가며 어떠한 정치적 효능감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무기력해져만 갔다. 위에서부터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각종 교육 정책들은 교사들을 무시한 탓에 현장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못한 상태로 쏟아져 내려왔고 이런 정책들은 학생, 학부모들을 포함한 교육현장 전체의 피해로 이어졌다. 교육 현장의 전문가인 교사들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 교육 정책과 제도들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을 뿐이다. 교육에 관해서 가장 잘 아는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 보장이라는 이유로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꾸준히 외면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세계적으로 이미 우리나라를 제외한 선진국에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도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ILO 111호 협약 위반을 지적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국가공무원법 등이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화하는 이러한 흐름 속에 교사의 정치기본권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며,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교사들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침묵을 강요받고 있으며 어떠한 표현의 자유 또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은 16세 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며, 학부모들 또한 정치적 기본권을 온전히 누리고 있음에도 유독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은 이러한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교육현장을 개선하고 더 나은 교육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교육 현장을 위한 온전한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50만 교원들과 시민들의 외침을 더 이상 차기 정부와 국회는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교육 현장의 기본권을 침해 당하는 주체들이 존재하는 이 때, 교육 현실을 바로 잡고 교육의 민주성을 복원하고 교육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번 대선 후보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공약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당선 즉시 법률의 전면 개정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구호로 마무리 한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시대적 흐름이다. 관련 법령 즉시 개정하라”
연맹
고교학점제 폐지 촉구를 위한 교사 서명 결과 발표 기자회견(2025.05.08.) (2025-05-08)
고교학점제 폐지 촉구를 위한 교사 서명 결과 발표 기자회견(2025.05.08.)
고교학점제 폐지 촉구를 위한 교사 서명 결과 발표 기자회견
-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고교학점제 폐지 촉구
- 교육 주체들이 함께 참여한 공론화 과정 마련 요구
- 교사 정원 확보, 절대평가 도입 등 근본적인 지원과 제도 개편 요구
○ 일시 : 5월 8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정문
○ 기자회견
○ 자료 (당일 현장 배포 및 메일 발송) :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 문의 : 장세린 교사노조 대변인 010-7728-1264
[여는 발언 1]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교사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시작부터 이상적인 취지를 내세웠습니다. 학생의 선택권 보장, 맞춤형 교육, 진로 중심수업. 그럴듯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상은 제도라는 이름으로 현장에 던져졌을 뿐, 실행 가능한 준비와 뒷받침, 사회적 합의의 과정은 없었습니다. 현장 전문가인 교사들의 의견은 들은 적도, 반영된 적도 없습니다. 결국 고교학점제는 교실을 실험실로 만들었고, 소중한 학생들을 시험대에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출결부터 준비되지 않아 수업은 무너지고, 교사의 행정 부담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대입개편안과 모순되는 정책 탓에, 학생들은 과목선택이라는 미명 아래 더욱 치열한 경쟁에 내몰립니다. 과도한 이수제 기준은 낙오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 제도가 지금의 고교학점제입니다.
이것이 교육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학교입니까? 교육은 실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실은 정치적 실험장이 아닙니다. 교사는, 교육의 최전선에 서 있는 현장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외치는 고교학점제 폐지 요구는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학생이 불안하지 않은 교실.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그 당연한 현실을 되찾기 위한 외침입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상처가 생기기 전에, 우리는 이 파행 운영되는 제도를 멈춰야 합니다. 교육부는 더 이상 책상 앞에 앉아 꿈만 꾸지 마십시오. 현장을 보십시오!
교사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파행을 멈추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는 발언 2]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학생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기르고 학습 동기를 높이겠다”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나갑니다.
학교현장은 이대로는 안된다고 아우성입니다.
단군 이래 고등학교 교사들이 가장 화났다는 웃지 못할 얘기들도 나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불안, 교사는 부족, 업무는 대란, 학교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3월이 되자마자 출결문제가 터졌고 분노한 전국 고등학교 교사들의 목소리에 교육부는 화들짝 놀라 땜질 처방을 했습니다.
이제 최소성취수준 보장, 소위 최성보가 다가옵니다. 대학교처럼 운영하겠다던 교육부는 미이수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들을 다그칩니다. 40% 미도달이 예상되는 학생들은 자신이 제대로 학교를 다닐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학생들은 조기에 진로선택을 강요받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사교육 컨설팅 시장으로 내몰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기당 과목 개설에 따른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 다교과 다학년 지도문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사정원은 대폭 줄여놓고, 심지어 대입제도와 엇박자를 내고 있으니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괴로운 고교학점제입니다.
학생들은 학급이라는 울타리에서 공동체를 배웁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는 학급을 해체 시키고 또래관계를 약화시킵니다. 또한 도농 간의 교육불평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으로 확대적용 될수록 문제는 계속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운 이런 문제들을 교육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예상했다면 무책임한 것입니다.
전교조는 지난 7년 동안 시범학교를 통해 드러난 문제들과 예상되는 문제들을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책임 있는 대책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이 기자회견은 고쳐쓸 수 없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들의 폐기 선언입니다. 교육부는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학생들을 실험도구로, 학교를 실험장으로 쓰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발언 1]
김자영 서울교사노동조합 중등정책국장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1학년 부장을 맡고 있는 고등학교 교사 2년차, 총 교육 경력 7년차 교사입니다. 제 소개를 들으신 많은 선생님께서는 의아하실 겁니다. 20대를 갓 벗어나 교육 경력도 짧은 제가 1학년 부장이라는 자리를 어떻게 맡을 수 있었을까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이 베테랑 교사들마저 피하고 싶을 만큼 학교 현장에 큰 불안과 걱정을 안겼기 때문일 겁니다.
1학년 부장으로서 고교학점제에 따른 변화를 최전선에서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각오를 다졌지만, 새로운 출결 시스템이 학교 현장에 가져온 대혼란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기존에 담임교사가 일괄처리하던 출결을 수십 명의 교과 교사들이 나눠 가지게 되면서 교사들의 부담은 몇 배로 늘었습니다. 학교 내부 메신저로는 쏟아지는 출결 정정 요청을 감당할 수 없어 만들게 된 1학년 교과 교사 단톡방은 하루에도 출결 관련 카톡이 수십 개가 쏟아집니다. 바쁜 조회를 마친 담임교사가 1교시 수업을 들어가기 전 카톡방에 각 학급 결석과 지각 현황을 알리면 교과 교사가 그 톡을 확인하고 출결에 반영합니다. 일과가 끝나면 담임교사는 교과 교사가 출결을 제대로 입력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교과 교사에게 수정을 요청한 후 수정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여 출결을 마감합니다.
물론 학급의 모든 학생이 제시간에 등교하여 예쁘게 교실에 앉아 수업을 듣고 귀가한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완벽한 학급이 과연 몇 곳이나 존재할까요? 저희 반에는 3월부터 단 하루도 교실에 들어오지 못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매일 아침 교실 대신 위클래스로 등교합니다. 그 시간마저도 어느 날은 9시, 어느 날은 10시, 어느 날은 11시입니다. 그리고 귀가 시간도 자유로워 어느 날은 오전 11시에, 어느 날은 오후 12시에 조퇴합니다. 이렇게 지각과 조퇴를 반복하던 이 학생이 두 달간 제시간에 등교해서 제시간에 귀가한 날은 겨우 이틀입니다. 그 외의 모든 날의 출결을 처리하기 위해 담임교사인 저와 위클래스 상담교사, 저희 반 수업을 들어오는 모든 교과 교사들이 얼마나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어야 했을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기존처럼 담임교사가 나이스에 일괄 출결을 입력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월말에 30분 정도의 작업으로 끝날 일을 매일 한 시간씩 붙들고 끙끙거려야 하다니 비효율적이기 그지없습니다.
지난주 저희 학교는 중간고사를 치렀습니다. 학생들은 학기 초부터 성적이 낮으면 보충 수업을 들어야 한다며 불안해했습니다.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는 1등급을 받지 못하면 수도권 대학 진학이 불가능하다며 그냥 자퇴하고 싶다는 자조 섞인 탄식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교사들은 최소성취수준 예방지도 학생을 어떻게 모집할지 몰라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학교에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위한 운영비로 44만원이 내려왔습니다. 1년 총예산이 44만원입니다. 학생에게 나눠 줄 교재와 간식을 구입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마저도 교사를 위한 지도비는 0원입니다. 그럼에도 사명감으로, 봉사정신으로 기꺼이 예방지도를 하겠다고 나선 선생님들이 계셨지만 학교에 남아 나머지 수업을 듣고 싶지 않다, 차라리 따로 학원을 다니겠다는 학생들의 거부에 곤혹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교육청은 이런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며칠 전 예방지도 운영 현황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교사도, 학생도 원하지 않는 예방지도를 거짓으로라도 꾸며내어 엑셀 파일을 예쁜 숫자로 가득 채워 제출하는 것이 교육청이 원하는 결과인지 묻고 싶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이기에 현재 학교에서 가장 힘든 두 가지만을 말씀드렸습니다. 1학기 말에는 2학년 선택과목을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이 나갈 텐데, 진로와 적성보다는 대입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려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일 학생들의 모습이 벌써 눈에 선합니다. 학년 말에는 출석률과 성적이 낮아 진급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이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교육청 공문이 언제쯤 내려올지 전전긍긍하게 될 저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부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이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하루빨리 찾기를 바라면서 현장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 2]
이재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
고등학교 국어교사 이재민입니다. 고교학점제라는 괴물이 현장을 어떻게 병들게 하고 있는지 4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단군 이래 가장 화가 난 고등학교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입니다. 교사 정원은 대폭 감축한 상황에서 교사 1명이 서너 과목을 도맡고 있습니다. 다학년, 다교과의 수업 준비, 수행평가/지필평가 문항 출제 및 실시, 생활기록부 작성 등의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단 한 문제만 오류가 생겨도 소송이 걸리는 살벌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의 스트레스는 이미 극에 달했습니다.
둘째, 2026년 본격적 선택과목 수강에 따른 어려움입니다. 이게 정말 학생들을 위한 행복한 \'선택’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2학년 때 들을 선택과목 조사가 벌써 시작됐지만, 상당수 1학년들은 아직 진로를 못 정했습니다. 과목 선택에 따라 내신 유불리가 있는 데다 중간에 진로가 바뀔 경우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보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일곱 살 학생들에게도, 고1 담임에게도 이른 시기 진로 선택은 가혹한 일입니다.
내신과 수능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으로 바뀌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고1 공통과목에서만 출제되는 만큼, 2·3학년 때의 선택과목 성적은 내신등급에 활용될 뿐입니다. 교실에서 벌어지는 수업 파행이 불 보듯 뻔합니다.
셋째, \'미이수 제도\'로 인해 수많은 자퇴생이 속출할 것입니다.
이제 졸업하려면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율 40%를 넘겨 192학점을 들어야 합니다. \'미이수 학생’으로 낙인찍힌 아이들은 가뜩이나 학습 무기력과 공부 상처에 시달리다, 그나마 한 손에 쥐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꿈마저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교사는 미이수 학생을 쫓아다니며 지도하느라 진땀을 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보호자로부터의 민원도 오롯이 교사의 몫이겠지요. 방학 때도 미이수 학생들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쉴 권리를 박탈당할 것이고, 교사들은 열정 페이를 강요받으며 미이수 학생과의 보충 수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 누가 행복한 제도입니까?
넷째, 공동체가 붕괴된 교실입니다. 제가 고3 담임을 할 때였습니다. 우리 반 학생에게 “철수야, 너 뒤에 영희한테 이것 좀 전달해 줄래?”라고 했을 때 돌아온 답변은 “영희가 누구예요?”였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반이 된지 1년이 다 되어 갔지만 철수는 영희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선택과목대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선택과목이 다르면 같은 반 친구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아이들은 서로가 서로의 경쟁자이기도 하죠.
유대감이 없는 교실에서 학생들의 정서는 병들어가고 학폭은 수시로 발생합니다. 교사는 자기 반 학생을 조회, 종례 시간에만 보기도 하고 서로 어색해하는 아이들, 침묵하는 아이들 앞에서 진땀을 빼며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현재의 학급 체제가 의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끝맺겠습니다. 현재의 대입 체제가 유지되고 대학서열화가 해소되지 않는 한 \'고교학점제’는 \'대한민국 고등학교 현장에 맞지 않는 옷’입니다. 제발, 무턱대고 정책을 밀어넣고 \'하라면 해’라고 하지 마십시오. 교육 전문가인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전교조는 교육주체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학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
[기자회견문]
<고교학점제 폐지 촉구를 위한 교사 선언>
\'교육의 이상’이 아닌 \'파행의 현실’이 된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경쟁 위주의 입시교육 완화를 위한 \'학생 선택권 보장 및 맞춤형 교육’이라는 이상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고교학점제는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초래하는 실험적 제도로 전락했다. 교육현장은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 교사들은 교육자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기에 이 파행적 제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초(超)경쟁 속에 무너지는 학생들
고교학점제는 자유로운 선택을 통한 진로 맞춤형 교육을 지향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선택을 가장한 또 다른 경쟁 장치에 불과하다.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내신 상대평가의 확대와 2028 대입 개편안은 과목 선택의 자유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며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미 한 줄 세우기식 내신 등급 산출을 위한 지필평가와 수많은 수행평가로도 학생들은 충분히 숨이 막히는 상태이다. 그에 더해 대입에 유리한 과목 선택과 기본학점 외에 추가 학점 이수를 위한 다른 학교나 외부 기관의 과목 선택은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심리적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고등학교에는 학생의 진로에 따른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하나, 대학에게는 자유전공학부를 확대하라고 한다. 이 무슨 모순인가? 학생들은 무리한 진로 결정을 강요당하고 있다. 다양한 경험과 실패를 통해 자신을 알아가고, 진로를 탐색해야 하지만 입시 현실과 현재의 고등학교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결정한 진로를 2, 3학년 때 수정하게 될 경우, 입시에 불리해질까 두려워 심한 경우 자퇴를 고민하기도 한다. 현재의 고교학점제는 비교육적일 뿐 아니라 비인간적이다.
또한 기존 학급으로 묶였던 학습 공동체는 해체되고 있으며, 학습 부진 학생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는 하위권 학생들에게 낙인효과를 유발하고, 위기학생들의 학교 이탈까지 부추기고 있다.
교육격차와 신(新) 사교육 체제로의 이행
고교학점제는 복잡한 교육과정과 평가 체계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자율이라는 명분 아래 주어진 수많은 선택지 앞에 학생과 학부모의 고민과 불안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으며, 사교육 시장은 그 불안을 먹으며 더 팽창하고 있다. 자본과 정보력을 가진 가정은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며, 과목 선택과 진로 설계마저도 사교육 컨설팅의 영역이 되었다. 사설 교육기관은 고교학점제에 맞춘 과목별 강좌, 입시 설계, 학생부 관리 등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
학생들은 내신 성적 관리에 유리한 학생 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로 몰리며 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처럼 고교학점제는 단지 사교육 팽창을 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층과 지역 간 교육격차를 벌이고 있다. 정보 접근성과 교육 자원의 불균형,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학생의 학업 경험은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다.
교육 당국은 온라인 교육과정, 공동 교육과정을 그 대안으로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통해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확인하였다. 온라인 수업은 대면 수업의 질을 절대 따라올 수 없다. 공동 교육과정 역시 도시의 대형 학교에는 보완책이 될 순 있지만, 농산어촌이나 소규모 일반고에는 실효성이 없다. 선택지는 늘었지만, 정작 선택할 수 있는 자원과 여건은 누구에게나 평등하지 않다.
고교학점제는 보편적 교육권을 해체하고, 선택 가능한 일부만을 위한 교육 체제, 즉 신(新)사교육 체제이자 교육 양극화를 고착화시키는 제도로 전락하였다.
한계를 초과한 살인적인 노동량으로 인한 교사 소진
학생들이 겪는 혼란과 부담은 그대로 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진다. 학생의 선택과목 보장을 이유로 과목 수는 몇 배로 늘어났으나,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사 정원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가르쳐야 하는 과목이 늘어나면, 수업 준비, 평가, 생활지도, 학생부 기록, 상담까지 교사 1인이 감당해야 할 몫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한 사람의 교사가 감당할 수 있는 노동량을 이미 넘어버렸다.
여기에 공동 교육과정 운영, 시간표 편성, 외부 연계 수업 관리 등 수많은 행정 업무까지 더해지면서 학교는 소규모 대학처럼 운영되지만, 그에 맞는 인력 지원과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하다.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수많은 혼란은 제도 자체의 문제에 교육부의 무책임하고도 무능한 정책 추진 방식까지 더해져 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최근 고1 출결 처리 역시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지침은 학교 현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나, 이 역시 서류만 완벽하게 갖춰 놓으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실질적인 지원 없이 모든 책임과 부담을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교육의 질은 곧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지금의 노동조건은 교사로 하여금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는 곧 수업의 질, 평가의 공정성, 기록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교사들의 소진은 고등학교 탈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한다. 우리 교사들은 자긍심 있는 교육전문가로서 학생들을 만나고 싶다.
<우리의 요구>
하나. 고교학점제 전면 폐지하라. 입시와 충돌하는 교육과정, 현장을 외면한 교육 당국의 탁상행정과 준비 부족으로 학교는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다. 교육부는 책상 앞에서 이상만 그릴 것이 아니라, 현장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라.
하나. 교육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다시 마련하라. 교육 당국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특히 현장 교육전문가인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하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사 정원 확보, 절대평가 도입 등 근본적인 지원과 제도 개편을 추진하라.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교사 감축이 아닌,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적정 교원 수 확보가 필요하다.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상대평가에서 벗어나야 학생 중심 교육이 가능하다. 모든 학교에 보편적이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2025. 5. 8.
연맹
아이들과 함께 웃는 오늘, 어린이날 103주년 축사(2025.5.2.) (2025-05-02)
아이들과 함께 웃는 오늘, 어린이날 103주년 축사(2025.5.2.)
아이들과 함께 웃는 오늘, 어린이날 103주년 축사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어린이날 제103주년을 맞이하여 진심 어린 축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푸른 5월의 햇살처럼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을 응원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상 속에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어린이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선생님들의 따뜻한 가르침 아래 어린이들이 사랑과 존중을 가득 머금고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편, 교사노조는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7세 고시’ 현상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조기 사교육 경쟁을 부추기는 왜곡된 교육환경 개선과 함께 즐거운 교육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어린이의 행복이 곧 사회의 미래라는 믿음으로,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고 행동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웃고 자라는 오늘이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교사노조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2025. 5. 2.
연맹
[보도자료] 교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 및 폭력에 관한 설문 결과 발표(2025.04.30.) (2025-04-30)
[보도자료] 교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 및 폭력에 관한 설문 결과 발표(2025.04.30.)
학생 휴대전화 사용 및 폭력에 관한 교사 설문 결과 발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주의 시 학생과 갈등 경험한 교사 61.3%, 갈등 늘어나 72.9%
학생 지도 과정에서 욕설 들은 경험 67.7%, 폭력 당할 위협 느껴 76.8%
학교에 안전인력 필요 69.1%, 급박한 교실 폭력 상황 대비 휴대용 비상벨 필요 84.3%
- 휴대전화 사용 및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 문제를 주제로 학교구성원 간 토의‧토론 기회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1. 최근 수행평가 도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학생을 저지하는 상황에서 교사가 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유초중고특수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실태와 함께 급박한 폭력 상황 대처 방안을 조사하였다. 2025년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는 2,605명이 참여하였다.
2.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적이 있는 교사는 61.3%였다.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72.9%의 교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했을 때 휴대전화로 인한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이 커진다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의 84.1%였다. 또한 68.7%의 교사들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걷었을 때 학생들은 친구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한다고 보았다.
3.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 문제에 관한 설문에서 학생 지도 과정에서 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적이 있는 교사는 전체의 67.7%에 달했다. 학생 지도 과정에서 폭력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76.8%에 달했다. 학생 지도 과정에서 학생으로부터 물리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22.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에 더해 학생으로부터 욕설 혹은 물리적 폭력을 당한 경우에도 교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한 교사는 89.3%에 달했다.
4. 학교 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아 요구가 큰 학교부터 안전 인력을 배치하여 복도 순찰, 쉬는 시간, 점심시간 학생 안전 관리를 맡는 것에 대해서는 69.1%(매우 동의 43.8%, 동의 25.3%, 보통 14.5%, 부동의 8.8%, 매우 부동의 7.6%)의 교사들이 동의하였다. 급박하게 폭력행위가 전개되는 경우 학생들을 두고 자리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이 비상 상황에서 관리자, 학교 지킴이(혹은 안전인력)와 긴급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휴대용 비상벨을 소지하는 것에 대해 84.3%(매우 동의 52.3%, 동의 32.0%)의 교사들이 동의하였다.
5.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학교의 경우 핸드폰 사용과 관련된 교육은 정규 수업 시간이나 자치 시간을 활용한 토론은 4.3%에 그쳤고 학기 초 담임교사 혹은 교과 교사의 간단한 사용 규칙 안내가 93.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 구성원 간(학생-학생, 교사-학생, 교사-학부모)의 폭력 사건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학생들과 토의, 토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13.4%에 그쳤다.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및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 문제를 주제로 학교 구성원 간 토의‧토론이 이루어져 갈등과 폭력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
2025. 4. 30.
연맹
보건교사 외 교직원의 보건실 의약품 지급 허용에 대한 성명서(2025.04.29.) (2025-04-29)
보건교사 외 교직원의 보건실 의약품 지급 허용에 대한 성명서(2025.04.29.)
보건교사 외 다른 교직원의 보건실 의약품 지급 허용 제한해야
-보건교사의 일시적, 불가피한 부재 시로 제한해야
-보건교사의 보건수업 시, 보건실을 지키는 담임교사 적지 않아
-학생들이 적시에 전문적인 처치를 받을 권리 보장해야
1. 최근 교육부는 보건교사의 부재 시 일반의약품 취급 절차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일반 교원이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계획하고 안내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발송하였다. 해당 공문은 학교에서 보건교사의 지도‧감독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 교육과 안내 등의 조치가 선행된다면 다른 교직원이 학생들에게 의약품 지급하는 행위를 보건교사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해석에 근거하고 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는 교육부의 위와 같은 비합리적인 조치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 사전 계획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업, 출장, 휴가인 경우 같은 영역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른 교사가 보건교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대체 인력의 채용이 어려운 불가피하고 급박한 상황, 즉 교사의 갑작스러운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한정되어야 한다. 아직도 몇몇 지역에서는 학기 초 교육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보건교사의 정기적인 수업을 위해 해당 시간에 담임교사가 보건실을 지키도록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부는 오히려 이런 지역을 파악하여 관리‧감독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보건교사의 전문적 처치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교육부는 의사의 지휘‧감독이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의 조제행위를 의사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답변에 근거하여 보건교사의 관리‧감독하에 교직원이 학생에게 의약품을 수여한 행위를 보건교사의 행위로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사에게 불가피한 사고 등이 발생하면 다른 교과 교사들이 돌아가며 보강을 맡기도 한다. 급박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보건교사의 지도‧감독하에 잠시 역할을 대신할 수는 있으나 출장, 휴가, 수업 등 계획적, 반복적,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건교사의 업무를 다른 교사나 직원이 대체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정기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수학수업을 수학교사의 관리‧감독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안내만으로 국어교사가 대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학부모들도 교과 교사가 수업을 맡고, 보건교사가 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학생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위한 합리적인 학교 운영 방식이라는 데에 동의할 것이다.
보건수업을 포함하여 계획적, 정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건교사의 부재 시 보건실을 담임교사 등이 지키도록 하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 기회에 교육부가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4. 29.
연맹
청주 학생 흉기 사용 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문(2025.04.28.) (2025-04-28)
청주 학생 흉기 사용 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문(2025.04.28.)
청주 고등학생 흉기 사용 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
1. 2025년 4월 28일 오전 청주의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교장과 행정실 직원 등 6명이 부상을 입고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학교에서 흉기를 사용한 폭력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학교 구성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2. 지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정부의 대책은 주로 교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당시 교사노조는 학생의 교원에 대한 폭력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대책은 학교에 상주하는 \'학교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폭력의 전조증상이 행위로 나타난 \'학교 구성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즉시 분리하고 전문적 진단을 거쳐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보미 위원장은 “폭력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와 대응이 부족했다는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여 대전 사건 이후 특정 집단을 통제하는 방향을 탈피하여 진정한 교육 환경 개선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3. 해당 가해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이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오해와 특수교육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행동 중재를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과 정서·행동·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4. 특수교사들은 그동안 고의성은 없지만 본인 또는 타인을 해칠 수 있는 장애학생의 도전행동으로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았다. 장애학생의 이 같은 도전행동에 대해서는 교사의 행동지원을 통한 교육적 변화 모색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의 심각한 폭력행위는 교사의 행동지원을 통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장애와 폭력은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의학적 치료 등이 요구되는 폭력을 행사하는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위기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설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도 학생생활지도고시, 학생분리지도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5.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있으나 1명의 경찰이 10.7교를 담당하는 상황인데 이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 현재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당 최소 1명씩 상주(김소희 대표발의)하여 학교 폭력 발생시 긴급 분리 조치를 담당하는 등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강경숙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교사노조의 교사 대상 설문(25.4.1.)에서 전체 응답자 8,362명 중 78.9%(6,595명)이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 기존 교직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폭력이 발생할 위험이 커져 학교에 안전 전문인력이 상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노조는 폭력이 나타날 위험이 높은 학교부터 긴급한 폭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교직원들이 급박한 폭력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2025. 4. 28.
연맹
교사노조연맹 대선 설문조사 및 교육정책 공약 요구안 발표(2025.04.23.) (2025-04-24)
교사노조연맹 대선 설문조사 및 교육정책 공약 요구안 발표(2025.04.23.)
교사노조연맹, 제21대 대선 앞두고 4,343명 교사 대상 정책 설문 결과 발표
차기 정부의 민주적인 교육 환경 실현 기대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로
- 교사노조연맹, 교육 관련 5대 의제-15개 과제, 각 정당에 교육공약으로 수용 요구
-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교원노조가 참여하는 공무원 보수위원회법 제정, 교원 인사제도 개선 등 현장 교사 요구 반영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이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하고 현직 교사 4,343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우선적인 5개의 교육 의제를 선별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의제 설정을 위한 이번 설문에서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및 교사 정원 확보, 교원 급여 및 복지 차별해소와 교원노조 참여 공무원 보수위원회법 제정의 다섯 의제가 가장 우선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교사노조는 이번 21대 대통령 후보들과 정당들에게 \'학생이 존중받고 교사가 보람을 느끼는 민주적인 학교’를 위해 선별한 \'교육 관련 5대 의제-15개 과제’를 교육정책 공약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2.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99.4% (4,316명)가 \'아동복지법 개정’에 동의하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의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 정원 확보’에 대해서는 98.4% (4,273명)가 찬성해, 교사 1인당 학생수 단일기준이 아닌 학급당 학생수 20명 실현, 교사 업무 과중 등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추가 기준 설정을 요구했다.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는 94.2% (4,091명)가 동의하며,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보장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덧붙여 \'교원노조 참여 공무원 보수위원회법 제정’과 \'교원 급여 및 복지 차별 해소’에도 각각 95% 이상이 동의하며, 교사의 권리 보장과 정당한 처우 개선 요구가 확인됐다.
이 밖에도 90% 이상의 동의를 받은 의제로는 \'일반 관공서 수준의 학교 청소예산 확보’, \'학급당 학생 수 상하한제 도입’, \'초등 교육전문공간 확보’,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수교육법 제정’, \'별도 정원 교무학사전담보직교사 배치’ 등이 있다.
3. 교사노조는 교육공약 요구안을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원노조 참여 공무원 보수위원회법 제정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인사제도 개선 △학생과 교사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미래교육 실현 등을 5대 의제로 설정하고 이를 15개의 추진 과제로 세분화하였다.
교사노조의 21대 대선 주요 교육 공약의 5대 의제와 15개 세부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 제1의제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으로, 이를 위해 정치후원금 허용과 교육감 선거 휴직 출마 허용을 우선적으로 요구하였으며, 또한 업무시간 외 정치적 의사 표현 허용과 예비 경선 참여 허용을 주요한 과제로 선정, 요구한다.
○ 제2의제는 교원노조가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공무원 보수위원회법 제정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노동조합의 추천인 참가를 의무화하는 것과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선정, 요구한다.
○ 제3의제는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원의 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한 세부 과제로는 공교육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교사 정원 확보, 민간과 공무원,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급여 및 복지 차별 해소를 요구하였다. 또한 늘어가는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별도 정원의 교무학사전담보직교사 배치를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초등체육교사 증원과 내부형교장공모제 확대를 요구한다.
○ 제4의제는 학생과 교사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으로, 교사가 정당하게 교육활동을 하기 위한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일반 관공서에 준하는 학교청소예산 확보, 초등 교육전문공간 확보, 학교 우유 지원 개선 등을 요구한다.
○ 제5의제는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한 과제로, 학급당 학생 수 최소·최대 인원 상하한제 도입, 만 3~5세 국가책임 유아교육,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서교사의 수업 운영 정착 등을 요구한다.
4.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사노조가 요구한 대선 교육 공약 요구안 15대 세부 요구안은 \'다 함께 행복한 교육’을 위해 차기 정부가 교육 주체와 함께 협력하며 실현해야 할 중요한 의제이다. 모든 대선후보의 공약에 반영되어 학교 교육 현장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교사노조연맹은 앞으로도 제시한 대선의제를 비롯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덧붙였다.
2025. 4. 23.
연맹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의 조속한 통과 촉구(2025.4.21.) (2025-04-21)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의 조속한 통과 촉구(2025.4.21.)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의 조속한 통과 촉구
- 교사노동조합연맹, 국회 행안위 간사 윤건영 의원과 간담회 개최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대표 참여 보장으로 교사 수당 등 보수 현실화 해야
공무원 보수 현실화로 국가 인재 유입,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속가능성 보장해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4월 21일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생투위) 소속 임원들과 함께 국회 윤건영 의원실을 방문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2.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윤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해당 법안의 신속한 심사와 처리를 요청하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보수 결정 방식과 기존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대표가 단 한명도 참여하지 못해 교사의 수당 등 보수가 현실화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교사노조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공무원 보수는 공직사회의 존립과 청년 공무원 유입 문제에 직결된 사안” "보직교사 수당 인상에 20년, 보건교사 수당 1만원 인상에 23년이 걸렸다.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정상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불투명하고 형식적인 보수결정 체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공무원보수위를 국무총리 소속의 법적 기구로 격상하고, 공무원·교원·우정직·경찰 등 직종별 대표성과 정부 대표,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생투위 소속 단체 임원들 또한 “공무원의 보수 현실화로 국가적 인재유입,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법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였다.
더불어, 교사정치기본권 관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하였다. 현재 만16세 정당가입이 가능하고, 만18세 피선거권을 가지는 만큼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도 교수와 만찬가지로 정치기본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 이에 대해 국회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하고, 우선 “현재 발의된 공무원보수위법의 상임위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노총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교사노조는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원면담,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의 입법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윤건영 의원실과 긴밀히 협력해 22대 국회 내에서 반드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5. 4. 21.
연맹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연장에 대한 성명서(2025.4.18.) (2025-04-2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연장에 대한 성명서(2025.4.18.)
지방교육재정의 고등‧평생교육 예산 전용 연장 반대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연장 반대
- 유초중등교육 질 저하 및 교육재정 부족 심화 우려
- 고등교육은 별도 재정계획을 통해 지원 필요
1. 2025년 4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정을호의원 대표발의)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을 삭제하여 특별회계를 영구화하는 법안(김준혁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교육부는 2025년 4월 11일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를 개최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연장을 정당화하는 토론을 개최하였다.
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유·초·중·고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교에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며, 2025년까지 운영될 예정인 한시 법안이었다. 법 제정 당시 야당과 교육계가 반대의 뜻을 밝혔지만, 윤석열 정부와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주도로 제정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부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파행을 낳는 등 여야의 의견이 갈렸다. 결국 2022년 12월 22일 「2023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 합의를 거쳐 24일 예산 부수 법안으로써 예산안과 함께 통과됐다.
3.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일몰기한의 연장 혹은 영구화로 초중등교육 예산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심화할 것에 대해 우려하며 고등교육으로의 예산 전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들어가는 전입금은 기존 초·중등교육에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며 특별회계법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빌려준 것이다. 법 제정 당시에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부모 단체, 교원 단체 등 168개 교육단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한목소리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예산 부수 법안인 본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10만 788명이 참여한 \'교부금 축소 반대를 위한 범국민 서명’을 우원식 당시 국회 예결위원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4. 지방교육재정은 세입감소로 점차 줄어들어 2022년 109조 8632억원에서 2025년 94조 619억원으로 감소하였다. 교육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 시설비,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인 것을 고려할 때 학생교육활동 예산이 대폭 줄어들어 학교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2024년 기준 초중고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전체의 23.72%에 달하고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학교는 2024년 기준 2925개이며, 학생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은 2024년 기준 2만 2589개로 전국 학교의 18.1%, 26명 이상은 4만 3928개로 35.2%나 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초등학교의 경우 늘봄정책 전면 시행에 따라 늘봄 전용 교실 등 시설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
5.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사용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마치 쌈짓돈 쓰듯 정부의 정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빼내 전용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교육감과 보육기관 간 갈등을 유발한 바 있다. 현재 진행중인 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도 보육사무와 관련된 예산 전액 이관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유보통합 예산으로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6. 열악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고등교육교부금제도 등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찾고 지방교육재정은 유·초·중등교육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최적의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적정 교원을 확충해야 한다. 교사노조연맹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연장 혹은 영구화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으로 전용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4. 18.
연맹
경북 산불 피해 1000만원 기부(2025.4.17.) (2025-04-17)
경북 산불 피해 1000만원 기부(2025.4.17.)
경북 산불 피해 복구 및 교육 현장 심리안정 위해 1,000만 원 기부
- 재해구호협회에 500만 원 기부하여 긴급 구호와 복구 활동 지원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500만 원 상당의 심리 안정화 사업 및 물품 지원
1. 전국적인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과 교육 현장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3월말~4월초에 걸쳐, 총 1,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2. 이번 기부는 두 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재해구호협회에 500만 원을 기부하여 산불 피해 지역의 긴급 구호와 복구 활동을 지원했다. 또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심리안정화팀에 500만 원의 물품을 지원하여, 재난 상황 속에서 심리적 충격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했다.
3. 교사노조는 지난 4월 15일, 산불 지원 업무가 일정 부분 마무리된 시점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직접 방문하여, 산불 피해지역 및 학교공동체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심리 안정화 지원 활동의 진행 상황을 공유 받았다.
4.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교사노조와의 사전협의 후, 4월 2일~10일 의성, 안동, 청송, 영덕 지역 총 10개 초중고등학교 및 1개 유치원에 심리 지원 활동을 펼쳤으며, 총 1,059명의 학생과 199명의 교직원이 그 혜택을 받았다. 심리 안정화 지원 물품 총 1,258개가 해당 교육기관에 전달되었다.
5. 심리 안정화 지원은 4월 2일~10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학교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의성: A초등학교 (1개 기관)
안동: B초등학교, C초등학교, D초등학교, E초 병설유치원, F초등학교 (5개 기관)
청송: G중학교, H고등학교, I초등학교 (3개 기관)
영덕: J중학교, K중학교 (2개 기관)
6. 교사노조는 학교 공동체 역시 자연재해의 큰 피해자이며, 산불로 인한 피해가 물리적 손실뿐 아니라 교육 현장의 심리적 안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기에, 이번 기부가 교육공동체의 빠른 회복과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또한 앞으로도 교사의 권익 보호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단체로서, 교육 현장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2025. 4. 17.
연맹
“수업 중 교사 폭행사건”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5.4.11.) (2025-04-11)
“수업 중 교사 폭행사건”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5.4.11.)
폭력이 만연한 교육현장, 본질적 해결책 마련해야
- 서울 모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 발생
- 사회에서 엄중하게 다뤄질만한 폭력적인 행위는 학교에서도 제재받아야
- 폭력적 전조증상을 보이는 학교구성원에 대한 단계적 대응체계 필요
- 교사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1. 지난 4월 10일 서울 모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교사를 수업 중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사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학생이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보도에 따르면 이를 말리던 다른 학생들도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가해학생을 분리조치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절차에 따라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2. 이번 사건이 이슈가 된 것은 영상이 충격적이기 때문으로 보이나, 교사폭행은 학교 현장에서 종종 발생했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던 것에 가깝다. 교사폭행 전 교탁 주먹으로 내려치기, 물건 집어던지기 등 분명한 폭력적 전조증상이 있었으나 누구도 대응하지 못했다. 학교에서 학생이 보이는 폭력적인 행동에는 민감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며, 사회에서 엄중하게 다뤄질만한 폭력적 행위는 학교에서도 그에 따른 제재를 받아야 한다.
3.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본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폭력적 전조증상이 행위로 드러나는 학교구성원에 대한 단계적 대응체계가 필요함을 주장해온 바 있다. 한 명의 교사가 학급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교사를 위험지대로 몰고, 수업진행에도 차질을 빚어 다수의 학생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에서 교사가 당한 폭력은 교권침해를 넘어 특수폭행에 가깝다. 교사는 특수폭행에, 선량한 학생들은 폭력에 노출되는 교육현장의 현 주소가 심히 개탄스럽다.
4. 폭력에 따른 피해 발생 후 사후 수습에 급급한 대책이 아닌, 본질적 해결을 위한 예방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육당국은 교실 내 교사 폭력 실태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교사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사노조 역시 교사에 대한 폭력이 지속되지 않도록 엄중히 대응할 것이다.
2025. 4. 11.
연맹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05.4.4.) (2025-04-04)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05.4.4.)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인용, 헌법 질서 존중
- 헌법과 법적 절차에 따른 헌재의 역사적 판결 존중 -
- 일상 회복과 현안해결, 민주시민 양성에 최선 다해야 -
1.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이는 헌법과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헌재의 인용 결정에 따라 파면된 두 번째 사례이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특정 집단이나 사상 등을 자의적 기준에 따라 제재할 수는 없으며, 헌정질서를 파괴할 수 없다는 지당한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역사적 판결을 존중하는 바이다.
2.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계엄과 탄핵 이슈 기간 흔들렸던 일상과 표류해온 사회적 과제들은 제자리를 찾아야 하며, 서로 존중하고 연대하는 시민의 모습을 회복해나가야 한다. 교사들 역시 늘 그랬듯 학생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 4. 4.
연맹
유아 사교육 과열 현상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5.4.3.) (2025-04-03)
유아 사교육 과열 현상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5.4.3.)
\'7세 고시’로 대표되는 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의 핵심은 공교육 강화에 있다!
- 정부의 유아 사교육 대책,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단기 처방에 불과
-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유치원 교육 여건 개선이
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의 핵심
- 교육당국과 국회의 실질적인 유아 공교육 강화 대책 마련 촉구
1. 최근 \'7세 고시’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유아 사교육 과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조기 학습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부담으로 인해 유아들은 정서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창의성 저하, 학습 흥미 감소, 가족 간 갈등 심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정별 경제적 차이에 따른 사교육 접근성 차이로 인해 교육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극심한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고령화 시대에 노후대비를 해야 할 가계수익이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로 지목된다.
2. 유아기는 전인적 발달을 위한 중요한 시기이며, 단순한 지식 습득보다 균형 잡힌 성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2023년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 중 유아 사교육 대응 정책은 이러한 본질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교육 내에서 사교육을 허용하는 방식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학벌사회와 입시로 인한 과열경쟁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유아교육의 방향성을 혼란스럽게 만들 우려가 있다.
3. 유아 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공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약 30%로, OECD 평균인 67%에 크게 못 미친다. 또한 유치원의 과밀학급 문제와 열악한 교육 환경, 교사의 과중한 행정 업무 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한 채 사교육 경감을 논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4. 이에 교사노조연맹은 유아 공교육 강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유아교육의 공적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 이는 유아교육이 단순한 보육이 아니라 정규 교육의 한 부분임을 인식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유아 의무교육을 도입해야 한다. 모든 유아가 평등하게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셋째, 학급당 유아 수를 줄이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넷째, 유보 전문화를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고 유아교육과 보육 각각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가정에서 유아를 양육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 개선, 노동시간 단축, 아동수당 확대 등의 가족지원 정책과 노동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5. 유아 사교육 문제의 본질적인 해법은 공교육 강화에 있다. 유아기는 평생 학습과 정서 발달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모든 유아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이자 사회적 과제이다. 교사노조연맹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며 교육당국과 국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25. 4. 3.
연맹
학교 CCTV 의무화 관련 법안에 대한 설문결과 발표 (2025.04.01.) (2025-04-01)
학교 CCTV 의무화 관련 법안에 대한 설문결과 발표 (2025.04.01.)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에 대한 교사노조연맹 설문조사 결과 발표
-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범위에 \'교실’을 포함하고 있는 김민전 의원 대표 발의안, 교사 92.0% 반대
- 교사 89.3%, CCTV 설치 의무화로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심해질 것
- 교사 84.9%, 입법을 통한 CCTV 설치 의무화가 아닌 기존 방식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CCTV 설치 여부 결정해야
- 교사가 CCTV 관리 업무를 맡는 경우는 43%에 달해, CCTV 설치 의무화로 교사가 본질적인 교육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구조 심화 우려
1.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학교를 만든다는 취지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 이하 교사노조)은 2025.3.26.(수)~3.28.(금) 3일간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이후 발의된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 5건에 대한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3,682명이 응답하였다.
2. 사건의 재발을 막는데 CCTV 설치 의무화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86.2%(매우 그렇지 않다 67.7%, 그렇지 않다 18.5%)에 달했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90.5%(매우 그렇다 80.8%, 그렇다 90.5%)였고, CCTV 설치 의무화로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본 교사는 89.3%(매우 그렇다 78,0%, 그렇다 11.3%)였다. 인권침해 및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중·고등학교 교사들에 비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3. 학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감시지역을 CCTV 설치 의무화 범위로 정하고 있는 조정훈 의원 대표 발의안에 대해서는 70.8%의 교사들이 반대하였다. 교실을 제외한 전 시설을 CCTV 설치 범위로 설정하고 설치 예외를 두고자 할 때 보호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김문수 의원 대표 발의안에 대해서는 84.9%의 교사들이 반대하였다.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범위에 \'교실’을 포함하고 있는 김민전 의원 대표 발의안에 대해서는 92.0%의 교사들이 반대하였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CCTV 설치 의무화 범위로 설정하고 설치에 예외를 두고자 할 때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서지영 의원 대표 발의안에 대해서는 90.0%가 반대하였다. 학교에 설치된 CCTV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통합 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안에 대해서는 79.7%가 반대하였다.
4. CCTV를 설치하고자 할 때 기존 방식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84.9%였으며 법 개정을 통해 학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9.2%에 그쳤다. 가장 동의하기 어려운 법안으로 CCTV 설치 의무화 범위에 \'교실’을 포함하고 있는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안을 꼽은 교사는 77.6%에 달했다. 또한 교실외에도 특별실(과학실, 멀티미디어실, 강당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에 반대한 교사는 89.7%였다.
5. 학교 CCTV 관리업무는 행정실 직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44.4%였으며, 교사가 담당하는 경우는 43%, 실무사가 담당하는 경우는 4.2%, 교사와 행정실이 분담하는 경우는 1%로 나타났다. 학원 강사는 학원에 설치된 CCTV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지 않는다. 교사가 본원적 교육활동에 집중해야 함에도 학교에 설치된 CCTV 관리업무까지 맡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CCTV 설치 의무화로 교사들이 관리해야 할 CCTV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교사들은 우려하고 있다. 인권침해 및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심화 우려가 크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 자치의 역량을 떨어뜨리는 무분별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들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25. 4. 1.
연맹
고교학점제 출결 관련 교사노조연맹 설문조사 결과 발표(2025.03.31.) (2025-03-31)
고교학점제 출결 관련 교사노조연맹 설문조사 결과 발표(2025.03.31.)
고교학점제 출결 관련 교사노조연맹 설문조사 결과 발표
- 현장교사 94%, \'변화된 고1 출결처리 방식이 수업운영에 지장 초래’ 응답
- 현장교사 98%, \'교육부 이수/미이수 처리 지침 학교현장에 적용 불가능하다’ 응답
-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정책 수립 시 교사 위원 포함해야
- 미이수 제도 폐지 후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해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고교학점제로 인한 출결 기재 방법 변경’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시행기간 2025.3.22. ~ 3.26. 온라인 설문 조사, 3.037명 응답].
2.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의 이수/미이수가 적용되면서 교육부는 학기 초 바뀐 출결 처리 방침을 학교로 내려보냈다. 그러나 그 시기, 내용, 방법 모두 학교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 전국의 고등학교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이 대다수였다. 설문결과,\'변화된 고등학교 1학년의 출결 처리가 수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냐’는 질문에 94%의 교사들이 그렇다고 응답했다.\'변화된 출결 처리 지침이 현재의 학교 시스템(담임제)에 적합하냐’는 질문에는 무려 98%의 교사들이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을 했다.
3. 고교학점제는 현행 담임제도와 상충되는 시스템이다. 담임제에서는 학생의 출결 확인 및 행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모두 담임교사에게 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에서는 출석률이 과목 이수 조건이 되므로 교육부에서는 일방적으로 교과교사에게 출결 처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시스템 변경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그러나 교과교사는 학생의 결석 사유 확인이 어려우며, 매 수업마다 노트북을 지참해 나이스에 접속해서 학생의 출석을 확인 및 기록하는 것은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비현실적이다. 결석 사유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정정 필요 시 최대 5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수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교육력 낭비가 심하다. 학생들의 출결이 불성실한 학교는 출결 관련 업무가 훨씬 어려워진다. 기술적 지원 역시 현장의 실제 요구와는 동떨어졌다. 교육부에서는 나이스 플러스라는 디지털 출결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홍보하였으나 학교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는 의견도 많았다.
4. 교육부는 출결 관련 현장의 항의가 거세지자 3월 22일,“고교학점제, 정확한 과목 출결 관리를 위해 교사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배포하였다. 담임교사가 나이스에 학생의 출결 특기사항을 기재하면 교과교사가 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으나, 이 역시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이다. 오히려 교사들은 며칠 사이에 기능 개선이 가능했음에도 그동안 교육부는 무엇을 했는지. 현장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현장 지원도 고민하지 않은 교육부의 업무 태만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5.\'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육부의 준비와 지원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긍정적 답변은 0% 였고, 96%의 교사들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졸업 요건에 대한 확정적 지침 없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이 타당하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가 97%에 달했고,\'교육부의 이수/미이수 처리 지침은 학교 현장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냐’는 질문 역시 98%의 교사들이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을 했다. 교육부 방침에 의하면, 올해 고1은 3년간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성취율이나 출석률 기준에 미달되면 해당 과목은 미이수가 된다. 미이수 학생들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일명\'나머지 공부’를 해야 이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교육부는 졸업 요건에 대한 세부지침은 2026년에야 발표하겠다고 한다. 교육부는 졸업요건에 대한 방침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현장에 전면 시행을 강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출결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까지 교사의 희생에만 의존하는 땜질 행정에 많은 교사들이 분노하고 있다.
6. 이뿐 아니라 출결 기준의 부재 역시 문제이다. 교육부는 과목 이수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출결 처리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선생님의 학교는 결과처리를 위한 기준 시간을 정했냐’는 질문에 1분 부터 50분까지 다양한 답들이 나왔다. 예컨데, 일부 학교는 교과 수업 중 1분만 참여해도 출석인 반면, 어떤 학교는 최소 40분 이상 수업 참여 시에만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단위학교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의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향후 학점 인정 및 졸업 여건의 공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 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7. 한마디로 현 고교학점제는 교육부의 당위와 탁상행정만 있을 뿐 시스템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 지금의 고교학점제는 모든 책임은 교사에게, 졸업에 대한 위험부담과 민원은 학교에,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은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되는 구조이다. 86%의 교사들은 졸업 요건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시스템 마련 전까지 출결, 최성보 등\'미이수 제도를 전면 유예’해야 한다고 답했다. 고교학점제는 더 이상 \'미래형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강행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교육부의 지원부족도 문제지만, 현 정부의 내신 상대평가, 담임제도, 교사 정원 축소 기조를 포함해 2028 대입개편안과도 모순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8. 현행 고교학점제는 학교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교육의 공공성과 질,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학생의 학습권 모두를 위협하고 있다. 부산교사노조 중등부위원장 이정열 교사는 \'직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체계적인 계단식 교육과정이 필수적이고 과목마다 대규모 장비기 필요한 직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학점제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이름의 과목들, 선택을 가장한 무책임한 방임 속에서 살아남은 일부 사례를 성공의 증거로 포장하는 사이 교실은 죽어가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사노조는 출결부터 졸업까지 손 놓고 있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교육부는 현실적인 제도 마련 및 제대로 된 현장 지원 전까지 미이수 제도를 폐지하고, 더 늦기 전에 현장 중심으로 고교학점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2025. 3. 31.